
명절에 받은 교환권이 유효기간을 넘겼습니다. 😳 저는 만료되면 90%를 돌려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관과 고시 원문을 열어 보니 비율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료 후 반환 비율은 5만원 이하 90%, 5만원 초과 95%, 적립금 100%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7일에 조회한 표준약관·고시 원문 기준입니다.
🔥 만료 후 반환 비율은 5만원 이하 90% / 5만원 초과 95% / 적립금 100% 세 갈래
🔥 100%는 현금이 아니라 적립금 — 발행자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로 제한
🔥 연장은 만료 전에만 3개월 단위, 만료 후에 남는 것은 연장이 아니라 환급
🔥 청구 기한은 만료일이 아니라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부터 5년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 환불, 90%는 이미 옛 기준입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가 2025년 9월 11일 개정되며 제5조⑤ 각 호에 비율이 세 줄로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제2025-14호로 2025년 12월 18일 시행되며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 이유 칸에는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현행 90%에서 95%로 환불 비율을 상향하며,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시 100% 환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 100%는 현금 100%가 아닙니다. 적립금으로 받는 경우이고, 발행자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할 때에 한정되며,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세 단서가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약관은 법이 아니라 권장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것은 그 발행자의 약관이고, 다르게 정했다면 그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아래 비율은 강제 기준이 아니라 표준입니다.
| 구분 | 반환 비율 | 조건과 계산 |
|---|---|---|
| 5만원 이하 상품권 | 구매액의 90% | 1만원권을 9천원에 할인구매했으면 8,100원 — 고시 예시 |
| 5만원 초과 상품권 | 구매액의 95% | 2025년 개정으로 90%에서 상향 |
|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 | 100% | ① 적립금으로 받을 때 ② 발행자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할 때 ③ 고객이 요구할 때 |
| 5,000원권을 5,000원에 산 경우 | 90% | 4,500원 — 직접 계산 |
| 10만원권을 10만원에 산 경우 | 95% | 95,000원 — 직접 계산 |
기준은 지금 그 메뉴 값이 아니라 낸 돈입니다. 고시 해결기준 칸이 “구매액의 90% / 95%”입니다. 값이 올랐어도 올라간 값으로 주지 않습니다.
연장은 만료 전에만 쓰는 말입니다
제5조④ 원문은 “고객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입니다. 바로 아래 붙은 주석은 특별한 사유를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약관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연장 횟수 상한은 약관 원문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은 아니고, 뒤에 나오는 5년이 전체 한도입니다.
| 항목 | 만료 전 | 만료 후 |
|---|---|---|
| 연장 | 3개월 단위로 요청 가능,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연장 | 약관상 근거 없음 |
| 잔액 반환 | 금액형은 60%,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쓰면 잔액 전액 | 잔액의 90 / 95 / 적립금 100% |
| 환급 비율 | 감액 없음, 7일 이내 미사용이면 전액 | 5~10%가 깎임 |
| 기한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부터 5년 |
| 통지 | 30일 전 통지 포함 3회 이상, 전자형은 제외 | 규정 없음 |
🔥 만료 전에 움직이면 깎이지 않고, 만료 후에는 5~10%를 내주는 셈입니다. 통지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제5조⑤는 만료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알리라면서, 단서에서 전자형 상품권을 빼 놓았습니다.

만료 전이라면 이쪽이 더 이득입니다
금액형은 60% 이상, 1만원 이하면 80% 이상을 쓰고 잔액 반환을 요구하면 잔액 전액입니다(제7조②). 1만원권이면 8천원 이상 쓰고 남은 2천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산 지 7일 안이고 쓰지 않았다면 구매액 전부이고(제7조①), 값이 올랐다며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안 됩니다(제6조④).
기프티콘 환불, 언제까지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지
기한은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부터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고 제8조①이 이를 받습니다. 기산점이 만료일이 아니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3개월 교환권이면 만료 후로도 4년 9개월쯤 남는 셈입니다(직접 계산). 충전형은 충전분마다 시계가 따로 돕니다(제8조②).
청구권자는 최종 소지자, 선물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입니다. 창구는 판매처가 아니라 발행자입니다. 제10조①이 최종 책임을 발행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거절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도 이어집니다.
약관은 1년 이상인데 표본은 3개월이었습니다
제5조②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제5조③은 더 짧게 정해도 1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10월에 온라인몰 14곳의 물품형 상품권 215개를 세어 본 결과는 달랐습니다. 1년 미만이 62.3%, 134개였고 그중 3개월이 119개로 55.3%, 1개월이 9개로 4.2%였습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수치이고 215개 표본 안의 이야기입니다. 발행사 13곳 중 대부분을 1년으로 둔 곳은 2곳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앞에서 본 권장 구조입니다. 다만 표지를 달고 어기면 더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전액 무상으로 받은 기프티콘은 표준약관 적용 자체가 제외됩니다(제3조①1호).
- ① 구매내역의 결제 금액 — 반환 기준이 액면이 아니라 구매액이므로 낸 돈이 찍힌 화면이 먼저입니다.
- ②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 5년의 기산점입니다. 만료일이 아닙니다.
- ③ 만료 전이면 연장 또는 잔액 반환 — 3개월 단위 연장, 금액형은 60%·1만원 이하 80% 이상 사용 후 잔액 전액입니다.
- ④ 발행자 약관의 환급 조항 —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해 뒀는지 확인합니다.
- 만료됐다고 그냥 버리는 것 — 만료가 곧 소멸은 아니고, 청구 기한은 구매일부터 5년입니다.
- 만료 후에 연장을 기대하는 것 — 약관은 연장을 “유효기간 내에는”으로 적고 있습니다. 만료 후에 남는 것은 환급입니다.
- 지금 오른 메뉴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 고시 해결기준은 구매액 기준입니다.
- 적립금 100%를 현금 100%로 읽는 것 — 세 단서가 모두 맞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원문을 다 읽고 남은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 갈림길은 두 군데입니다. 만료 전인지 후인지, 구매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입니다. 만료 전이면 연장과 잔액 전액이고, 만료 후면 90 / 95 / 적립금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열어 볼 화면은 결제 금액이 찍힌 구매내역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여기 적은 것은 약관과 고시가 정한 기준이고, 개별 사례의 결과를 보장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표준약관·고시는 개정이 잦아 최신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랍에 넣어 둔 교환권의 구매일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