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갱신] 9월 연납 신청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연납이고, 그때가 실질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연세액 대비 약 4.58%, 1,998cc 신차 기준 약 23,770원). 아래 계산은 1월 연납 금액까지 같이 담고 있으니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와, 5% 할인이라길래 기대했는데 직접 계산해 보니 2,000cc 차가 6천 원대였습니다. 😳 지난주 회사 동료가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되던데, 5%면 몇만 원 아니냐”고 하길래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차 등록증을 꺼내 놓고 배기량과 차령을 바꿔 가며 세 가지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9월 연납의 공제율 5%는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만 적용됩니다.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5%, 1,998cc 신차라면 약 6,500원입니다. 같은 차를 1월에 연납했다면 약 23,770원이었으니,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할인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2026 연납 공제율 5% (지방세법 시행령)
🔥 9월 연납은 10~12월분에만 적용 = 연세액의 약 1.25%
🔥 신청 기간 9월 16일~30일
🔥 1,998cc 신차 기준 약 6,500원 절감
자동차세 9월 연납 할인, 왜 5%가 아니라 1.25%일까
자동차세는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 두 번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에 대해 10% 범위 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실제 이자율은 시행령이 5%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핵심은 “경과분 차감”입니다. 1월 신청은 2~12월분, 3월은 4~12월분, 6월은 7~12월분, 9월은 10~12월분에만 5%가 붙습니다. 그래서 연세액 대비 실질 공제율이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 9월 약 1.25%로 내려갑니다. 5%라는 숫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곱하는 대상이 석 달치 세액인 셈입니다.
공제율 연혁도 알아 두면 옛 정보에 속지 않습니다. 1994년 도입 당시 10%였고 2023년 7%, 2024년부터 5%입니다. 2025년에 3%로 더 줄이려던 계획은 금리와 경기 상황을 이유로 취소돼 5%가 유지됐습니다.
배기량 1,598·1,998·2,497cc, 9월 연납 공제액 직접 계산
계산 조건은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율 1,600cc 이하 140원·초과 200원, 지방교육세 30% 가산, 신차(차령 1~2년, 경감 0%) 기준입니다. 차령 5년차는 세액 15% 경감을 반영했습니다. 10원 미만 절사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는 “약”으로 적었습니다.
| 배기량 (차령) | 연세액 | 2기분 (7~12월) | 9월 연납 공제 (약 1.25%) | 1월 연납이었다면 (약 4.58%) |
|---|---|---|---|---|
| 1,598cc (신차) | 290,836원 | 145,418원 | 약 3,635원 | 약 13,300원 |
| 1,998cc (신차) | 519,480원 | 259,740원 | 약 6,494원 | 약 23,770원 |
| 2,497cc (신차) | 649,220원 | 324,610원 | 약 8,115원 | 약 29,700원 |
| 1,998cc (5년차, 15% 경감) | 441,558원 | 220,779원 | 약 5,519원 | 약 20,220원 |

표에서 기준이 되는 숫자는 1,998cc 신차의 🔥 약 6,494원입니다. 배기량이 2,497cc로 올라가도 8천 원대, 5년차 차량이면 5천 원대로 내려옵니다. 커피 두세 잔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9월에 실제로 내는 금액은 6월에 1기분을 이미 냈다면 2기분 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구성을 공식 문서 문장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공제가 반영된 산출세액이 바로 표시되므로 그 화면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①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창구는 16일에 열립니다. 지금 위택스 메인에 연납 배너가 없어도 정상이니 16일 이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 ② 내 차 배기량과 차령 — 등록증의 배기량으로 연세액을 잡고,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12년 이상 50%) 경감됩니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어 9월 연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③ 신청 경로 — 연납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위택스 PC·스마트 위택스 앱, 서울은 ETAX·STAX 앱,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전화로 가능합니다.
전국 공통 창구는 위택스이고, 서울시 차량은 서울시 ETAX에서도 처리됩니다. 위택스 전자민원은 06시부터 24시까지, 납부는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납하면 10% 할인” 옛 글 믿기 — 2022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7%, 2024년부터는 5%이며 법률에 남은 “10%”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 “3%로 줄었다”는 글 믿기 — 2025년 3% 축소 계획은 취소됐고 현행 시행령 문언은 5%입니다. 내년에 줄어든다는 확인된 개정 예고도 아직 없습니다.
- 연납하면 차 팔 때 손해라는 오해 — 이전·폐차·말소 시 보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환급됩니다. 대신 환급은 직접 청구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전 중구 미환급금의 37%가 연납 후 이전·폐차 건이었습니다.
- 신청만 하고 납부 안 하기 — 가산금 없이 연납이 자동 해지되고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됩니다. 손해는 없지만 할인도 없습니다.
6천 원 아끼자고 25만 원을 석 달 먼저 내는 게 이득인지 물으시면, 저는 “돈보다 다음 해 자리 선점”이라고 답하겠습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가 오도록 정해져 있어 내년 4.58% 코스에 자연스럽게 올라탑니다. 어차피 12월에 낼 돈이니 9월에 여유가 있으면 신청하고, 연말 자금이 빠듯하면 6천 원 때문에 무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아내 차 기준으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16일 아침에 위택스 한 번 열어 보시고, 다음에는 12월 고지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