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9월 명세서에는 9만 원만 빠지는데 실제로 나가는 돈은 18만 원이었습니다. 😳 지난주 회사 동료가 “추석 상여 100만 원 나온다는데 세금 얼마나 떼냐”고 묻길래 저도 명세서 공제란만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지난 4월에 건강보험료가 더 빠져나갔던 이야기를 꺼내길래 그제야 계산기를 켰습니다. 상여금은 떼이는 시점이 세 번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 300만 원에 추석 상여 100만 원을 더 받는 경우 9월 급여명세서에서 빠지는 돈은 93,640원뿐입니다. 하지만 2027년 4월 건강보험 정산과 2027년 7월부터의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상여 100만 원에 대한 실제 부담은 181,810원, 약 18.2%가 됩니다.
🔥 상여금은 근로소득, 별도 세율 없음
🔥 9월에 빠지는 건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뿐
🔥 건강보험은 2027년 4월 정산, 국민연금은 2027년 7월부터
🔥 100만 원 상여의 실제 부담 181,810원
추석 상여금 세금, 9월 명세서에 9만 원만 찍히는 이유
먼저 상여금에는 따로 정해진 세율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상여금을 포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는 “상여는 3.3%”는 사업소득 세율이라 이 경우와 무관합니다.
상여 소득세는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회사가 “몇 개월분 상여”라고 정해 두지 않았다면 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9월 상여이고 올해 첫 상여라면 🔥 9개월입니다. 상여를 9로 나눠 월급에 얹은 뒤 세액 차이를 구하고 다시 9를 곱하는 방식이라, 한 달에 몰아서 떼는 것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4대보험은 시점이 더 어긋납니다. 상여도 보수에 포함되지만 당월에 바로 붙는 건 고용보험 0.9%뿐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다음 해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산정해 다음 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신고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더 일찍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상여 100·200·300만 원 실수령액 직접 계산
계산 조건은 월급 300만 원(비과세 제외),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올해 첫 상여를 9월 급여와 함께 받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했고,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0.9%입니다.
| 상여금 | 9월 명세서 공제 (소득세+지방세+고용보험) | 2027년 4월 건강보험 정산 | 2027년 7월~ 국민연금 | 실제 총부담 (비율) |
|---|---|---|---|---|
| 100만 원 | 93,640원 | 40,670원 | 47,500원 | 181,810원 (18.2%) |
| 200만 원 | 204,310원 | 81,340원 | 95,000원 | 380,650원 (19.0%) |
| 300만 원 | 332,510원 | 122,020원 | 142,500원 | 597,030원 (19.9%) |

표에서 기억할 숫자는 100만 원 상여의 🔥 93,640원과 181,810원입니다. 9월 통장에는 90만 원 넘게 들어와 “생각보다 적게 뗐다”고 느끼기 쉽지만, 절반에 가까운 8만 8천 원이 다음 해로 미뤄져 있을 뿐입니다.
4월 정산은 남 일이 아닙니다. 2026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직장가입자 1,035만 명이 1인 평균 21만 9천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반대로 월 보수가 이미 국민연금 상한인 659만 원을 넘는다면 상여로 인한 연금 추가 부담은 0원입니다.
회사가 “7~9월분 추석 상여”처럼 기간을 3개월로 정해 두면 같은 100만 원이라도 9월 공제가 110,830원, 1개월분이면 142,770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므로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액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 ①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확인 — 급여 담당자에게 “이번 추석 상여에 지급대상기간이 잡혀 있는지” 한 줄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없으면 9개월, 3개월분이면 3개월로 나뉘어 세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②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내 숫자 뽑기 — 월급에 상여를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더해 조회하고, 월급만 넣었을 때와의 차액에 개월 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③ 2027년 4월 정산 대비 — 상여의 약 4.07%(건강보험+장기요양)를 따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100만 원이면 4만 원대, 300만 원이면 12만 원대입니다.
산식 원문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에 있고, 세액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로그인 없이 조회됩니다.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 “명절 상여금은 세금 안 뗀다”는 오해 — 명절 상여와 성과급은 소득세법 비과세 목록에 없어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비과세로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 9월 명세서 공제액만 보고 끝내기 — 국민연금·건강보험이 그대로여도 안 내는 게 아니라 4월과 7월로 미뤄진 것입니다.
- “상여는 3.3% 뗀다”는 말 믿기 —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입니다. 근로자 상여는 간이세액표 방식이라 소득 구간에 따라 훨씬 크게 차이 납니다.
- 2026년 3월 이전 계산기 결과 그대로 쓰기 — 간이세액표가 3월 1일자로 개정돼 자녀 공제액이 올랐고, 요율도 국민연금 4.75%·장기요양 13.14%로 바뀌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든 생각은 “상여금은 9월에 다 받은 돈이 아니다”였습니다. 회사가 지급대상기간을 안 잡아 둔 덕에 9월 부담이 9만 원대로 가벼워 보이지만, 그 가벼움은 할인이 아니라 이월입니다. 명세서 숫자만 보고 상여를 전부 써 버리면 내년 4월 건강보험 정산과 7월 이후 늘어난 연금보험료를 월급에서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저는 이번 상여는 9월에 다 쓰지 않고 일부를 4월용으로 따로 떼어 둘 생각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여 명세서 받으시면 지급대상기간 한 줄만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는 연말정산 준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