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ㅣ 247만원은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2027 개편안 3구간 계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과 2027 개편안 직접 계산

“우리는 월급이 그보다 많으니 안 되겠네.”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 그런데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숫자를 직접 계산해보니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월 468만원대까지도 기준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개편안을 보기 전에 짚을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고 소급이 없습니다. 수급자 수는 지난해 처음 700만 명을 넘었지만 노인 인구가 더 빨리 늘면서 수급률은 4년째 내려가는 중입니다.

🔥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468만원대까지 해당

🔥 부부 둘 다 받으면 월 559,520원이 현재 상한

🔥 감액은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 방지 세 종류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2027년 개편안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음

247만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이 숫자는 소득인정액이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중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잡습니다. 그래서 월급과 소득인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가구 유형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근로소득만 있을 때 월급 환산 한도
단독가구247만원468만 8,571원
부부가구 (한 명만 소득)395만 2,000원680만 5,714원
부부가구 (둘 다 소득)395만 2,000원합산 796만 5,714원

※ 출처: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근로소득 공제 기준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2026년 9월 14일 확인. 월급 환산 한도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원과 30% 추가공제를 역산한 계산값이며 공식 고시 수치가 아닙니다. 재산·금융재산·부채·자동차 등 다른 항목이 모두 0원일 때만 성립합니다.

가구 유형별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만 있을 때 월급 환산 한도

실제로는 집이나 예금,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기 때문에 이대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재산도 전액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일반재산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눕니다. 🔥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도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중에서도 일용근로소득,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 출처: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2026년 9월 14일 확인.

정리하면 🔥 “월급이 247만원을 넘으면 탈락”은 분명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000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퇴직일시금 등 일부 급여는 예외이므로 공식 홈페이지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개편안에는 이 중 하위 45% 이하 11만 명에게 2027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소득 하위 70%면 받는다”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이고, 70%는 목표 수급률입니다. 2025년 실제 수급률은 65.3%였습니다.

부부 둘 다 받으면 월 559,52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이 금액이 상한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1인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이 됩니다. 1년이면 671만 4,240원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56만원”으로 표기되는 것이 이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 세 가지

기준연금액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감액이 세 종류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감액 종류적용 조건감액 후 금액
부부감액부부가 둘 다 받을 때각자 20% 감액 →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이 524,550원 초과(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이하면 감액 없이 전액
최소 174,850원 보장. 국민연금 60만원 → 274,250원 이상 / 699,400원 초과 → 174,850원 이상
소득역전 방지 감액기초연금을 받아 선정기준액을 넘게 될 때초과분만큼 차감. 최저 34,970원 보장(부부 2인 수급은 합쳐 69,940원)

※ 출처: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기준연금액·감액 구조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2026년 9월 14일 확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두 가지 산식 중 큰 값으로 정해지므로 표의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라 하한선이며, 가입 이력에 따라 이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세 종류 비교표

첫째, 부부감액 20%는 둘 다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한 명만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두 가지 산식 중 큰 값으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24,550원을 넘는다고 반드시 깎이는 것도 아니고, 가입 이력에 따라 전액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에 적힌 274,250원과 174,850원은 하한선이지 확정액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연금자,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셋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초과분만큼 깎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얼마를 받을지는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가 합니다.

2027년 개편안,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오해가 가장 많은 대목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2027년도 예산안이고,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바꾸려면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합니다. 🔥 정부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자료에도 하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직역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했고, 9월 3일 보도를 보면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안에서도 견해가 갈려 있습니다.

노인 하위 구간1인 기준연금액부부감액률부부 둘 다 수급 시 월 합계
하위 0~30%38만원10%68만 4,000원
하위 30~45%35만 9,000원10%64만 6,000원
하위 45~70%35만원20%56만원
현행(2026년)34만 9,700원20%55만 9,520원 (복지부 표기 56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 붙임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시행 목표가 2027년 4월이라 첫해는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분만 적용됩니다. 구간을 가르는 소득인정액 금액과 2027년 기준연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자료의 표에는 하위 30~45% 구간에만 “물가연동” 표기가 붙어 있고 45~70% 구간에는 그 표기가 없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3구간 1인 기준연금액과 부부 2인 합계

지금은 모두 같은 금액인데, 노인 하위 30%와 45%를 기준으로 세 구간을 나눠 차등을 두겠다는 안입니다. 부부감액도 하위 45% 이하는 20%에서 10%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보면 하위 0~30%는 56만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최대 월 12만 4,000원까지, 하위 30~45%는 64만 6,000원으로 최대 월 8만 6,000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걸리면 실제로는 이보다 적습니다. 🔥 하위 45~70%는 변화가 없다는 안입니다.

평가도 갈립니다. 9월 10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고에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노인 70% 전체에 물가만큼 올려주던 것을 앞으로는 40% 정도에만 올려주게 되는 셈이라며 “겉으로는 하후상박이지만 실제는 지출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필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고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올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 소급이 없습니다. 기초연금법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 두 명이 모두 감액 없이 받는 경우로 보면 1년치가 671만 4,240원인데, 1년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감액이 걸리면 금액은 줄지만 소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2021년 67.6%였던 수급률은 2022년 67.5%, 2023년 67.0%, 2024년 66.0%를 거쳐 2025년 65.3%까지 4년 연속 내려와, 목표인 70%와 4.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수급자 수 자체는 지난해 처음 700만 명을 넘었는데 노인 인구가 더 빨리 늘어 비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뒤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혼, 배우자 사망,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고, 국외로 이주하면 수급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정리하면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부부 둘 다 받으면 지금은 월 559,520원이 상한입니다. 감액이 세 종류 걸려 있어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르고,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개편안은 법이 바뀌어야 시행되고 정부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으니, 확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는 것은 소급이 되지 않아 그대로 손해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는 안 될 것”이라고 지레 접으신 적이 있다면, 모의계산기를 한 번 돌려볼 만합니다. 주말에 전화 한 통 드리면서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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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4 (복지부 발표·확인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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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세금·4대 보험료 같은 생활경제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별표 원문과 소관 부처 고시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숫자가 필요한 글은 계산 과정을 본문에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세무사·노무사·변호사·약사가 아니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법률·세무·투자·의학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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