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화장품 성분 ㅣ 8가지 중 식약처가 인정한 건 왜 하나뿐일까

연회색 벽 앞 흰색 테이블 위에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 흰색 크림 단지와 튜브, 펌프 보틀이 모여 있고 왼쪽 뒤로 접어서 쌓아 둔 흰 수건 더미가 흐리게 보인다

성분표를 들여다봐도 어느 이름이 여드름 때문에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 살리실산, 티트리, 병풀, 나이아신아마이드. 무엇이 무엇인지 갈리지 않아 1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여드름 기능성으로 인정된 성분은 🔥 살리실릭애씨드 하나입니다. 고시된 함량은 🔥 0.5%이고, 그것도 🔥 씻어내는 제품에만 붙습니다. 토너와 세럼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여드름 기능성으로 인정된 성분은 살리실릭애씨드 하나
🔥 고시 함량 0.5%, 유형은 씻어내는 세정 제품으로 한정
🔥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2~5%, 레티놀은 주름 2,500IU/g
🔥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은 등에 4주 12회 붙이는 면포 시험 결과
🔥 판단 기준 6~8주는 “치료” 기준, 하루 두 번 세안이면 84~112회
🔥 화장품이 쓸 수 있는 최대 표현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여드름은 왜 생기나 — 네 단계로 정리한 구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먼저 못 박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드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네 단계는 확정된 기전이 아니라 포털이 설명하는 흐름입니다.

단계포털이 설명하는 내용
① 피지가 많아진다남성호르몬 영향으로 피지선이 커집니다. 남성호르몬은 남성은 물론 여성에서도 분비됩니다
② 구멍이 막힌다피지가 모낭 내벽을 자극해 탈락한 세포와 엉겨 모낭 구멍을 막습니다. 이것이 면포입니다
③ 균이 관여한다모낭에 상주하는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가 지방분해효소로 중성지방을 분해하고, 생긴 유리 지방산이 모낭 벽을 터뜨립니다
④ 염증이 생긴다방출된 내용물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 홍반·부종·고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기름이 늘고, 구멍이 막히고, 그 안이 터지는 순서입니다.

🔥 쉽게 말하면 — 배수구에 기름때가 뭉쳐 막히는 것과 순서가 같습니다. 다만 배수구와 달리 세게 문질러 뚫으면 더 나빠집니다. 같은 포털이 스크럽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어 피하라고 적습니다.

먼저 끊어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청결하지 않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까맣게 보이는 개방면포도 때가 아니라 건조된 기름과 탈락된 세포라고 포털이 명시합니다.

※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여드름」(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개요·증상 항목 — 2026년 9월 18일 확인. 각 단계의 기여도는 자료에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건드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디까지인가

네 단계 중 화장품이 손댈 수 있는 구간은 좁습니다. 호르몬이나 피지선 크기를 바꾸는 것은 화장품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최대 표현도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이며, 그마저 씻어내는 제품에만 붙습니다.

🔥 쉽게 말하면 — 비를 멈추게 하는 물건이 아니라 덜 젖게 해 주는 우산입니다. 다만 우산은 펴는 순간 효과가 나지만, 포털은 6~8주 꾸준히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방법을 바꾸라고 안내합니다.

곪거나 딱딱하게 뭉치거나 자국이 남기 시작했다면 화장품이 답을 주는 구간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국가건강정보포털 「여드름」 치료 항목 — 2026년 9월 18일 확인. 조문 문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화장품협회 해설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6 세 경로에서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여드름 화장품 성분 8가지, 근거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명과 함량을 고시로 정해 둔 것을 뜻합니다. 제조사가 좋다고 말하는 것과는 층이 다릅니다.

성분국내 지위근거 수준
살리실릭애씨드여드름 기능성 고시 성분 0.5%, 씻어내는 제품 한정식약처 인정
나이아신아마이드미백 기능성 2~5%. 여드름 목록에는 없음미백만 인정
레티놀주름 기능성 2,500IU/g. 레틴알은 기능성 아님주름만 인정
티트리잎오일성분사전 배합목적은 산화방지제·향료연구 있음, 등급 낮음
아젤라익애씨드화장품 성분사전에서 이름을 찾지 못함. 의약품은 허가 품목 존재확인 실패
설퍼콜로이드(유황)성분사전 등재, 배합목적 칸이 비어 있음확인 실패
병풀추출물·판테놀분류는 피부컨디셔닝·보습진정 주장은 제조사 수준
각질 산 계열기능성 아님. 자외선 차단제 병용 문구 표시 대상표시 의무만 존재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여드름 때문에 인정받은 이름은 여덟 중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티트리는 연구가 없는 성분이 아닙니다. 코크란이 2015년에 보완요법 전반을 무작위대조시험 35개, 3,227명 규모로 검토했는데, 그중 티트리 부분은 단 한 편의 시험에서 전체 피부병변 수가 위약보다 줄었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스스로 붙인 근거 등급이 낮음(low quality)이고 가려움·건조·벗겨짐이 부작용으로 보고됐습니다. 국제 자료이므로 한국 규정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젤라익애씨드는 해외 글에 자주 등장하지만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서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 쓸 수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황도 배합목적 칸이 비어 있어 효과를 적지 않습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아다팔렌·이소트레티노인·항생제 같은 이름은 화장품이 아니라 약입니다. 사용법은 약국과 병원의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 출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2·3·6(살리실릭애씨드 0.5%, 나이아신아마이드 2~5%, 레티놀 2,500IU/g),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성분사전(성분코드 812·1941·3468·3113·9582·5489·647·5453·540·3528), Cao H 외 「Complementary therapies for acne vulgaris」(Cochrane, 2015. 1. 19.) — 2026년 9월 18일 확인. 나이아신아마이드의 여드름 임상 자료와 2025년 티트리 메타분석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드름 기능성화장품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한 표. 화장품법 제2조제2호가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와 범위를 총리령에 위임하고, 시행규칙 제2조제9호가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하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6번이 성분과 함량을 살리실릭애씨드 0.5% 하나로, 유형을 인체세정용제품류 비누조성의 제제로, 제형을 액제·로션제·크림제로 부직포 등에 침적된 상태는 제외하고, 효능·효과를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로, 용법·용량을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로 제한하며, 토너·세럼·앰플·크림·침적 마스크는 이 범위에 들어올 수 없다는 표

BHA 토너에는 실제로 무엇이 들어 있나

국내에서 살리실산은 보존제 목적으로 0.5%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쓰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얹어 두는 토너나 세럼에 각질·피지 목적으로 넣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흔히 그렇게 부르는 제품들은 무엇인가. 보존 목적으로 소량 들어갔거나 살리실산이 들어 있는 추출물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버드나무껍질추출물 같은 것입니다. 이때는 광고도 추출물의 기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 같은 이름이 적혀 있어도 붙은 자격이 다릅니다. 다만 휴대폰 요금제와 달리 소비자가 상위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제품 유형 자체가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드름 토너에 살리실산이 2% 들어 있다”는 식의 설명은 국내 제품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식약처 요청으로 2024년 7월과 2025년 4월에 안내가 나갔고, 광고 시정·계도는 2025년 1월까지, 표시 시정·계도는 2025년 7월까지였습니다.

※ 출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보존제 0.5% / 인체세정용 2% / 씻어내는 두발용 3%, 비고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대한화장품협회 공문 제7-245호(2024. 7. 29.)·제4-126호(2025. 4. 16.) — 2026년 9월 18일 확인. 현행 고시 제2026-19호 [별표 2] 파일은 서버 응답 문제로 내려받지 못했고, 문언은 협회 공문 별첨과 성분사전에서 동일하게 확인했습니다.

6~8주를 세안 횟수로 바꾸면 84회에서 112회입니다

포털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6~8주입니다. 다만 “치료”를 기준으로 안내된 기간이며 화장품에 그대로 적용된 숫자가 아닙니다. 권장 세안 횟수로 직접 환산해 봤습니다.

계산 항목값
판단 기준 기간6주 = 42일 / 8주 = 56일
권장 세안 횟수하루 2회(포털 권고)
6주 환산42일 × 2회 = 84회
8주 환산56일 × 2회 = 112회
기능성 세정제가 피부에 머무는 시간고시 용법이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 → 길어야 수십 초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판단까지 세안 84~112회, 제품이 닿아 있는 시간은 매회 수십 초입니다. 발라 두는 제품과는 설계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여드름」 치료·생활습관 관리 항목(6~8주, 하루 2회 미온수 세안),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6 용법·용량 문언 — 2026년 9월 18일 확인. 84회·112회는 두 수치를 곱한 값이며 임상적으로 검증된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 — 순서와 빈도

포털 문장에서 그대로 끌어올 수 있는 순서입니다.

  • ① 세안 — 하루 2회, 미온수로 부드럽게. 얼굴 산도(pH 5.0~5.5)와 비슷한 약산성 세안제를 권하고 알칼리성 비누와 스크럽은 권하지 않습니다.
  • ② 기능성 세정제 — 고시가 정한 용법이 바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올려 두는 제품이 아닙니다.
  • ③ 보습 — 피부 장벽 보호를 위해 여드름 피부용 보습제를 꼭 쓰라고 안내합니다. 오일 프리로 고릅니다.
  • ④ 자외선 차단 — 오일 프리 젤 타입을 권하고, 일광욕은 오히려 피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 ⑤ 밤에 지우기 —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은 모낭을 막을 수 있어 이중 세안이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기름종이는 하루 1~2회입니다. 과도하게 제거하면 수분 손실이 늘고 오히려 피지 분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의할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살리실산 함유 제품에는 “만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문구가 붙되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이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특정 표시하는 제품에는 아예 넣을 수 없습니다(샴푸 제외). 임신·수유 중이라면 쓰던 제품이라도 의료기관에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분별 가부를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이라면 쓰던 화장품과 복용약 정보를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포털이 안내합니다.

※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여드름」 생활습관 관리·위험요인 및 예방 항목,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령 제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 2026년 9월 18일 확인. 화장품 레티놀의 임신 중 사용 가부와 단계적 증량 방법은 국내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살리실산에 붙는 숫자들의 방향을 비교한 표. 여드름 기능성 고시 함량 0.5%는 이만큼 넣어야 완화 도움을 말할 수 있는 문턱이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보존제 한도 0.5%와 인체세정용 제품류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3%는 천장이며, 같은 별표 비고가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라고 정해 보존 목적을 뺀 살리실산 사용은 기능성화장품에서만 가능하고, 영유아용 제품류와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특정 표시한 제품에는 사용금지 샴푸 제외, 만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문구 표시는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 일반화장품에서 살리실산은 보존 목적 외 표시·광고 불가라는 표

살 때 확인할 것 — 포장 두 줄과 전성분 순서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습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 식품 영양성분표와 비슷하지만 끝까지 순서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양성분표와 달리 1퍼센트 아래 구간에서는 순서가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성분명이 제품 이름에 들어간 경우에만 함량이 숫자로 적힙니다.

포장에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줄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같은 크기 이상으로 적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입니다. 여드름 기능성화장품은 이 두 줄이 세트이므로, 뒷줄이 없으면 앞줄도 다시 봐야 합니다.

더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고 제품 조회와 심사 제품 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확인일에 조회를 시도했으나 서버 응답이 불안정해 결과를 받지 못해, 등록 건수 같은 숫자는 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입니다. 좋아진다는 뜻으로 읽기 쉽지만 아닙니다. 식약처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 정한 시험은 피험자 20명 이상, 만 14~40세, 부위는 얼굴이 아니라 등 상부 4×4cm입니다. 여기에 4주간 총 12회 폐쇄첩포를 반복한 뒤 면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개수를 셉니다. 즉 “이 제품이 모공을 더 막지는 않는다”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제3호·제7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제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2018. 3.,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 제5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 2026년 9월 18일 확인. 식약처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본문은 접속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① “안 씻어서 생긴다” — 포털이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잦은 세안이 오히려 악화 요인으로 적혀 있고,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온수가 권장됩니다.
  • ② “스크럽으로 각질을 민다” —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어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 ③ “짜면 빨리 가라앉는다” — 반대입니다. 염증으로 약해진 기름샘 벽을 무리하게 짜면 염증이 커지고 흉터가 남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④ “음식이 원인이다” — 여드름은 음식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음식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을 악화시키는 특정 음식을 발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⑤ “10대만의 문제다” — 2021년 여드름 진료 인원 109,684명 중 20세 이상이 63.1%입니다. 곱하면 🔥 약 6만 9천 명이 성인입니다.

※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여드름」 증상·위험요인 및 예방·자주하는 질문 항목과 같은 페이지가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2019~2021년) — 2026년 9월 18일 확인. 약 6만 9천 명은 109,684 × 0.631 = 69,210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2022년 이후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정해 놓은 것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는 화장품법 제2조제2호가 총리령에 위임하고, 시행규칙 제2조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나눠 정합니다. 여드름은 제9호이며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토너·세럼·앰플·크림이 여드름 기능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한 줄입니다.

성분과 함량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6에 있습니다. 살리실릭애씨드 0.5%, 유형은 인체세정용제품류(비누조성의 제제), 제형은 액제·로션제·크림제(부직포 등 침적 제외), 용법·용량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로 제한됩니다.

구분기능성 고시 함량안전기준 사용 한도
무엇을 정하나이만큼 넣어야 “완화 도움”을 말할 수 있다이 이상은 넣지 마라
숫자0.5%보존제 0.5% / 인체세정용 2% / 씻어내는 두발용 3%
성격문턱천장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0.5%와 2%는 4배 차이이면서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하면 — 0.5%는 운전면허 합격 점수이고 2%는 제한속도입니다. 다만 면허와 달리, 일반 제품에서는 응시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보존제 외 목적은 기능성화장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의 경계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이 잡습니다. 해설서가 명시한 불가 표현은 치유·치료한다, 제거한다, 극복·개선한다, 예방한다, 여드름균을 사멸시킨다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2조제2호·제10조제1항제8호·제13조제1항·제1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제19조제4항제7호·제22조 및 [별표 4]·[별표 5] 제2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8호, 시행 2025. 12. 16.) [별표 4] 6,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9호, 시행 2026. 3. 18.) [별표 2],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 2026년 9월 18일 확인. [별표 4] 6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별표 4] PDF 원문이며, 그 파일이 현행 고시 제2025-88호판인지까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화면은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이라 시행규칙 조문 원문 텍스트를 직접 추출하지 못했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해설서, [별표 4] 6 세 경로가 같은 문언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있는 말과 쓸 수 없는 말, 그리고 포장에서 확인하는 두 줄을 정리한 표. 여드름 기능성화장품 인체세정용 한정은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와 관리·케어한다를, 일반화장품은 각질·피지·건조함 등 피부 고민을 관리한다를 쓸 수 있고,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실증할 때만 가능하되 해설서가 그 표현은 상태가 개선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치유·치료한다, 제거한다, 극복·개선한다, 예방한다, 여드름균을 사멸시킨다는 전부 쓸 수 없는 금지 표현으로 표시돼 있고, 적합 표현을 붙이려면 피험자 20명 이상 만 14~40세를 대상으로 얼굴이 아니라 등 상부 4×4cm에 4주간 총 12회 폐쇄첩포한 뒤 면포 개수를 현미경으로 세는 면포유발성 시험을 거쳐야 하며, 포장에서는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그 바로 아래 같은 글자 크기 이상으로 적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 두 줄을 확인한다는 표

자주 묻는 질문

Q. 여드름 토너나 세럼도 기능성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9호가 여드름 기능성을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하고 있어, 씻어내지 않고 얹어 두는 제품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Q.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이라고 적혀 있으면 좋아진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등 상부에 4주간 12회 폐쇄첩포를 반복하고 면포 개수를 세는 시험의 결과입니다. 해설서도 이 표현이 상태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Q. 얼마나 써 봐야 알 수 있습니까?

국가건강정보포털은 6~8주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이는 치료 기준이며 화장품에 그대로 적용된 수치가 아닙니다. “2주면 달라진다”는 식의 숫자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2018. 3.) 제5장,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여드름」 치료 항목 — 2026년 9월 18일 확인.

이 주제의 문제는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표현의 층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기능성”이라는 같은 단어가 미백·주름·여드름에 모두 붙는데 여드름 쪽만 씻어내는 제품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성분 이름만 보고 고르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포장의 두 줄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니, 그것만이라도 습관으로 만드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덧붙이면,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여드름이 원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고 적고 같은 곳에서 자가진단이나 자가 처방은 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제품을 바꿔 가며 스스로 판정하기보다,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쓰시는 제품 포장 뒷면에 두 줄이 다 있는지만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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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8일 (법령·고시 확인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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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세금·4대 보험료 같은 생활경제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별표 원문과 소관 부처 고시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숫자가 필요한 글은 계산 과정을 본문에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세무사·노무사·변호사·약사가 아니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법률·세무·투자·의학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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