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ㅣ 11월 30일 마감·5% 감액 자격요건

[2026.09.26 갱신] 정기신청(5/1~6/1)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9/1~9/15)은 모두 마감됐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창구는 기한후신청 하나이고,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가 기준입니다. 자격·재산 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 자격요건·신청방법

요즘 “근로장려금 신청 끝난 거 아니야?” 하고 헷갈려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5월에 신청기간이라고 떠들썩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건지 아리송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신청(5/1~6/1)은 5월에 끝났고 지급은 8월 27일에 완료됐어요. 9월 1일~15일 반기신청도 마감됐고요.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창구는 기한후신청 하나예요. 산정액의 95%만 나오지만, 못 받는 것보다는 낫죠. 신청기간·자격요건·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 정기신청(5/1~6/1)·반기신청(9/1~9/15) 모두 마감
🔥 지금 열려 있는 창구는 기한후신청 하나
🔥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
🔥 마감은 11월 30일까지 끝내는 게 안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 반기신청 / 기한후신청, 이렇게 세 트랙으로 운영돼요. 헷갈리기 쉬운데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1. 정기신청 (5/1~6/1)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신청받는 게 정기신청이에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대상이 되고요. 2026년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지급은 8월 27일에 이뤄졌어요.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인데, 국세청이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2. 반기신청 (연 2회,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상반기(1~6월) 소득분은 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해서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7~12월)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정산 신청해서 6월에 나머지를 받는 구조예요. 다만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면 순연될 수 있어서, “9월 1일~15일 즈음”으로 여유 있게 기억해두시는 게 안전해요.

3. 기한후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9월 말) 유효한 창구가 바로 이거예요.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서 5% 감액이 있어요. 마감일은 국세청 안내로는 11월 30일이고, 법정 기간(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으로 세면 12월 1일이 나와요. 하루 차이라 11월 30일까지 끝내 두는 쪽이 안전하고, 막판이라면 126으로 한 번 확인하세요.


자격요건 — 소득·재산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자격요건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 (가구유형별)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가구유형 구분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예요.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2025년 6월 1일 기준).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주택, 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등이 재산에 포함되고, 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총재산으로 계산한다고 해요. 그리고 재산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는 거라, 같이 안 살아도 주소만 같으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세요.

지급액 상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최소 지급액은 3만 원부터예요.


신청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개별 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으로 간편 신청이 돼요.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도 가능하다는 안내가 일부 있는데, 출처가 하나뿐이라 확정하긴 어려워요.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 기한후신청 마감일은 안내마다 11월 30일/12월 1일로 갈려요. 하루 차이라 11월 30일 기준으로 움직이고, 막판이면 126으로 재확인하세요.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로 마감됐어요. 하반기분 정산 신청은 2027년 3월이고,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순연될 수 있어요.
  • 2026년 소득·재산 기준이 작년과 완전히 동일한지, 새로 바뀐 부분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로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최신 기준은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 전문직 사업(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을 하고 있다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신청이 제외될 수 있어요.
  •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돼요(고의 2년, 부정한 방법 5년).

매년 이맘때쯤 되면 신청기간 헷갈려서 홈택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반기신청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내년 9월 1일에 달력 알림 하나 걸어두시고, 올해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 전에 기한후신청부터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대상이에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안 되고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Q.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이제 못 받나요?

기한후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서 5% 감액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Q. 재산 기준에서 대출은 빼주지 않나요?

빼주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총재산 기준으로 계산해요.

Q. 반기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신청하면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3월 정산 신청 후 6월에 받는 구조예요.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정리하면, 정기신청(5/1~6/1)과 상반기 반기신청(9/1~9/15)은 모두 마감됐고 지금 남은 건 기한후신청(11월 30일 기준)이에요. 5% 감액은 있지만 소득·재산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에 들어가면 신청해 볼 값은 충분해요. 다음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정산 신청부터예요.

정확한 마감일이나 최신 기준은 홈택스 공지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혹시 반기신청 해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09.26 (정기·반기신청 마감 반영, 기한후신청 중심으로 재정리)

알경웨 · 알뜰경제연구소 운영

정부지원금·세금·4대 보험료 같은 생활경제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별표 원문과 소관 부처 고시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숫자가 필요한 글은 계산 과정을 본문에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세무사·노무사·변호사·약사가 아니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법률·세무·투자·의학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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