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제목에 적힌 이자와 통장에 찍히는 이자가 59만원이나 달랐습니다. 😳 지난 주말 만기가 다가온 예금을 어디로 옮길지 보려고 금리 순위표를 한 시간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1억 넣으면 이자만 385만원”이라는 기사가 계속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계산기를 켜고 세후 금액을 직접 두드려 보고 나서야 순서가 반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85만원은 세전 숫자입니다. 연 3.85%로 1억원을 1년 넣었을 때 실제로 손에 남는 이자는 🔥 325만 7,100원이고, 빠져나간 59만 2,900원이 전부 이자소득세 15.4%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차이의 체감입니다. 금리를 0.5%p 더 받아도 1,000만원 기준으로는 세후 42,300원이 늘어날 뿐입니다. 반대로 상호금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을 채우면 연 3.5% 기준으로 🔥 147,000원이 더 남습니다.
🔥 이자소득세 15.4%
🔥 1억 세전 385만원 = 세후 325만 7,100원
🔥 0.5%p 차이는 1,000만원 기준 42,300원
🔥 비과세 3,000만원은 금리 0.58%p 효과
9월 정기예금 금리가 세후로 줄어드는 이유, 세금 15.4%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붙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은행이 알아서 떼고 넣어주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공시되는 금리는 언제나 세금을 떼기 전 숫자입니다. 세후 실효금리는 세전 금리에 0.846을 곱하면 나옵니다.
지금이 금리 인상기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7월과 8월에 각각 0.25%p씩 올라 현재 연 3.00%입니다. 점도표 중간치는 연 3.25%로 추가 인상 쪽이 우세하지만 10월 동결 전망도 있습니다. 그 사이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8월 말 1,005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9월 6일 조회 시점 기준입니다. 예금 금리는 매주, 사실상 매일 바뀝니다. 이 주에도 저축은행 금리 상단은 전주 대비 0.08%p 내려갔습니다.
1,000만원 1년 기준, 금리 구간별 세후 이자를 직접 계산
계산 조건은 1,000만원, 1년 만기, 단리, 중도해지·자동 재예치 없음입니다. 조회 시점 최고 금리 사례는 은행권 연 3.85%, 저축은행 연 4.02%였고, 5대 은행 대표 상품은 3.20~3.25%대였습니다.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3.00%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 3.20% | 320,000원 | 49,280원 | 270,720원 |
| 3.50% |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
| 3.85% | 385,000원 | 59,290원 | 325,710원 |
| 4.02% | 402,000원 | 61,908원 | 340,092원 |
가장 낮은 칸과 높은 칸의 차이는 1년에 86,292원입니다. 금리로는 1%p가 넘는 간극인데도 1,000만원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금리차를 금액으로 바꾸는 식은 간단합니다. 원금 × 금리차 × 0.846입니다. 1,000만원에서 0.5%p는 세후 42,300원, 1.0%p는 84,600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0.5%p가 126,900원, 1억원이면 423,000원으로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같은 0.5%p라도 예치금 규모에 따라 값어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반대편 계산도 해봤습니다. 같은 3,000만원을 같은 연 3.5%에 두고 세율만 바꾸면, 일반과세는 세후 888,300원, 상호금융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는 1,035,300원입니다. 차이는 147,000원이고, 이를 금리로 환산하면 0.58%p입니다. 금리 0.5%p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세율 칸을 바꾸는 쪽이 컸습니다.
- ① 오늘 자 금리를 직접 조회 — 기사에 실린 순위는 조회 시점의 기록일 뿐입니다. 금액과 기간, 권역을 넣고 본인 조건으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 ② 비과세 한도가 남아 있는지 확인 —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며 전 기관 합산입니다. 금리 비교보다 이쪽이 먼저입니다.
- ③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안에서 분산 —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1금융회사당 1억원이며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해 계산합니다. 원금을 한도에 딱 맞추면 이자가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금리 조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에서 금액·기간·권역 조건을 넣어 보실 수 있고,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상품공시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해야 목록이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 세전 금리로 이자를 계산하기 — 1억원 3.85%의 “385만원”은 세전입니다. 세후는 325만 7,100원입니다.
- 최고금리를 내가 받을 금리로 착각하기 — 상단 금리에는 우대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금리와 우대 요건, 중도해지 이율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비과세 조건을 단정하기 —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는 2028년까지 연장됐으나,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을 넘는 (준)조합원은 2026년 가입분부터 5% 분리과세로 바뀝니다. 소득 구분 없이 2026년 가입분은 모두 5%라고 설명하는 곳도 있어, 본인 해당 여부는 가입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알고 있기 — 이미 1억원으로 상향돼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표를 다 채우고 남은 생각은 순서가 잘못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짜리 예금이라면 0.5%p를 더 받으려고 며칠을 쓰는 값어치가 4만원대이고, 같은 시간에 비과세 한도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편이 금액으로는 세 배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1억원이라면 0.5%p가 42만원이 되니 그때는 금리 비교가 제값을 합니다. 저는 금리 순위표를 닫고, 비과세 한도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만기가 가까운 예금이 있다면 세후 금액부터 한 번 계산해 보시고, 다음에는 파킹통장 실수령 이자를 정리해 오겠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