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을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옮겨도 손에 돌아오는 돈은 2만원대입니다. 😳 저도 미리보기 화면을 열어 본 적이 있는데, 자동으로 채워진 칸보다 제가 직접 채워야 하는 칸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럼 카드 비율은 왜 맞추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제수단을 바꿔서 움직이는 금액은 100만원당 🔥 24,750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세율 15%를 가정하고 국세청 산식을 그대로 넣어 나온 값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 165,000원이라 약 6.7배 차이가 납니다.
🔥 2026년 미리보기 개통 일정은 아직 발표 전
🔥 확인된 개통일은 2017·2024·2025년 전부 11월
🔥 자동으로 채워지는 항목은 딱 두 가지
🔥 8월 세제개편안은 2027년 적용, 국회 심사 중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년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이유
미리보기가 10월에 열린다는 글이 많지만, 1차 출처로 확인되는 개통일은 2017년 11월 7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로 전부 11월입니다. 2026년 일정은 2026년 9월 8일 현재 국세청 발표가 없습니다.
열리면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그전까지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PC 홈택스 기준입니다.
미리보기가 알아서 불러오는 자료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이 둘뿐입니다. 올해 예상 총급여, 기납부세액, 10~12월 예상 지출, 항목별 예상액은 전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 기준, 같은 100만원의 값어치 직접 계산
먼저 문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3,000만원은 750만원, 5,000만원은 1,250만원, 7,000만원은 1,750만원까지 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공제제외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 표는 문턱을 이미 넘긴 사람이 같은 100만원을 어디에 넣는지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제는 총급여 5,000만원, 세율 15%,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100만원을 | 세금으로 돌아오는 금액 | 돈은 |
|---|---|---|
| 신용카드로 더 쓰기 | 24,750원 | 나갑니다 |
| 체크·현금영수증으로 더 쓰기 | 49,500원 | 나갑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기 | 66,000원 | 남습니다 |
| 연금저축에 넣기 | 165,000원 | 남습니다 |

결제수단만 바꿔서 생기는 차이는 24,750원입니다. 세율 24% 구간이면 카드 간 차이가 39,600원, 6% 구간이면 9,900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본 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전부 신용카드일 때 3,250만원, 전부 체크카드여도 2,250만원을 써야 합니다. 총급여의 45~65%입니다.
다만 카드는 100만원을 소비로 내보내는 것이고,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은 계좌에 남습니다. 연금계좌를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5%, 주택청약을 5년 안에 해지하면 불입액의 6%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한도라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올해 귀속분에 실제로 달라진 항목은 이 정도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자녀 가산이 생겨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7천만원 초과는 275·300만원)이 됐고, 혼인신고 50만원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 ① 1~9월 카드 사용액 꺼내 보기 — 미리보기가 자동으로 불러오는 두 자료 중 하나입니다. 총급여의 25%와 견줘 보면 내가 문턱의 어디쯤인지 바로 나옵니다.
- ②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적어 두기 — 직접 입력해야 하는 칸입니다. 이 두 숫자가 없으면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와 벌어집니다.
- ③ 연금저축·주택청약 납입액 확인하기 — 12월 31일이 납입 마감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2027년 2월 말까지 은행에, 연금납입확인서는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
접속 시작점은 국세청 홈택스이고, 서비스 설명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보도참고자료에 있습니다.
- 10월에 열린다고 믿고 기다리기 — 확인된 개통일은 전부 11월이고 2026년 일정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그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신하면 됩니다.
- 8월 세제개편안을 올해 계산에 섞기 — 월세 한도 1,200만원, 청년 IRP 15%,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이고 지금은 국회 심사 중입니다. 올해 귀속 계산에 넣으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 미리보기 금액을 확정 환급액으로 읽기 — 국세청도 작년 자료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라 연봉·지출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신용카드사 일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문자·전화 안내를 국세청으로 믿기 —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사칭에 유의하라고 국세청이 못 박았습니다.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전까지는 결제수단만 바꿔도 꽤 돌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월 카드 사용액을 꺼내 25% 문턱과 견줘 보는 데는 십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비율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황금비율을 맞추는 데 쓰는 시간보다, 내가 문턱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고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는 쪽이 금액으로도 6.7배 큽니다. 카드 공제는 이미 쓴 돈을 정산하는 장치이지, 더 쓰라는 신호가 아니라고 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녁에 1~9월 카드 사용액만 한 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제도 설명과 계산 틀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은 총급여 5,000만원·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 같은 전제를 넣어 국세청 산식대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결과는 총급여·부양가족·다른 공제 항목·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미리보기의 실효세율 자료와 국세청 상담(126),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미리보기 개통 일정은 2026년 9월 8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고, 본문의 개통일은 과거 연도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내용은 정부 발표를 회계법인이 정리한 자료를 옮긴 것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 예정으로 국회 통과 전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