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갱신] 국회 입법예고(~9월 16일)와 의견 제출은 종료됐습니다. 소득세법(2221042)·조세특례제한법(2221039)은 여전히 정부가 낸 법률안이고 확정 세법이 아니며, 세법은 통상 12월에 국회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아래 41,250원 계산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적용 항목 0개”라는 결론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사라진다는 기사 제목만 보고 그냥 넘길 뻔했습니다. 😳 그런데 “확정”이라고 쓴 글이 하도 많아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직접 열어 봤습니다. 접수만 돼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9일 현재 이것은 세법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낸 법률안입니다. 소득세법이 의안번호 2221042, 조세특례제한법이 2221039이고 심사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이 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대중교통비 연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이 🔥 연 41,250원 늘어납니다.
🔥 9월 1일 국무회의는 정부안을 확정한 절차
🔥 의안번호 2221042·2221039, 상태는 소관위접수
🔥 대중교통 연 100만원 신용카드면 41,250원 부담
🔥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항목은 0개
2026 세제개편안 정부안, 왜 아직 확정이 아닌가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9월 3일 국회 제출 순서입니다. 국무회의가 확정한 것은 국회에 낼 안이지 세법이 아닙니다. 두 법률안의 제안일자는 2026-09-03, 소관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며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닙니다.
국회 입법예고는 9월 16일로 종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소관위 심사와 조세소위, 본회의 의결이고, 세법은 통상 12월에 함께 처리됩니다. 조세소위 일정과 본회의 처리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이 고정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8월 3일 발표안과 9월 1일 정부안 사이에 이미 7개 항목이 수정됐습니다.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 안이 12억원 현행 유지로 되돌아간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직장인 체감 항목인 월세·IRP·대중교통·기본공제·근로장려금은 그 7개에 없었습니다. 발표안 그대로 국회에 갔고, 바뀔 여지는 이제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대중교통 공제 종료안 직접 계산
한계세율부터 잡았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원입니다. 본인 기본공제만 빼도 과세표준이 3,625만원 이하라 15% 구간이고,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해 16.5%가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율 10%는 확인하지 못해 가정값으로 넣었습니다.
| 대중교통 연 사용액 | 결제수단 | 현행 소득공제 | 정부안 소득공제 | 세금 증가 |
|---|---|---|---|---|
| 100만원 | 신용카드 | 40만원 | 15만원 | 41,250원 |
| 100만원 | 체크·현금영수증 | 40만원 | 30만원 | 16,500원 |
| 180만원 | 신용카드 | 72만원 | 27만원 | 74,250원 |
| 240만원 | 신용카드 | 96만원 | 36만원 | 99,000원 |

산식은 사용액 × (40% − 새 공제율) × 16.5%, 신용카드면 사용액의 4.125%입니다. 정부안에서 대중교통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로 내려가고, 추가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전제로 월세 쪽도 계산했습니다. 공제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라, 총급여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공제액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 3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월세 60만원이면 현행도 정부안도 122.4만원으로 차이가 0원입니다. 한도가 연 1,200만원이라 월 83만 3,333원을 넘게 내야 상향분에 닿기 때문입니다. 204만원은 월 100만원을 낼 때만 나오는 숫자이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는 부분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 ① 의안번호로 진행 상황 보기 — 2221042(소득세법)와 2221039(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같은 이름의 의원 발의안이 많아 “(정부)” 표기와 의안번호를 함께 봐야 합니다.
- ② 내 월세가 월 83만 3,333원을 넘는지 세어 보기 — 넘지 않으면 한도 상향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 ③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대는 접어 두기 — 상세본의 적용시기가 근로소득 항목 전부 ‘27.1.1. 이후라,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는 이번 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에 있고, 심사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제출은 9월 16일로 마감됐습니다.
- “확정”으로 읽고 계획 세우기 — 9월 1일 국무회의는 정부안을 확정한 절차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 — 청년 IRP는 총급여와 무관하게 15%를 적용하는 안인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지금도 15%라 효과가 0원입니다. 실익은 5,500만원 초과 청년에게만 생깁니다.
- 재정지원으로 돌려받을 것을 미리 계산에 넣기 — 정부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2024년 735억원에서 2026년 7,484억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얼마로 오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손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 늘어나는 항목만 세기 — 같은 안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기한 2년 단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거주 요건 신설처럼 줄어드는 쪽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안을 훑으면서 늘어나는 항목부터 세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액 인상(맞벌이 330만원→360만원) 같은 소식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이번 안에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항목이 0개라는 사실이, 41,250원보다 먼저 알아야 할 숫자라고 봅니다. 다만 이 글의 계산은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한 명을 세워 놓은 값이고 개인지방소득세율 10%는 가정값이며, 조세소위 일정과 본회의 처리일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사 제목 대신 의안번호 2221042 하나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12월 세법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의 계산을 확정치로 갈아끼워 다시 올리겠습니다. 🙏
이 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 설명과 계산 틀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9일 현재 소득세법(의안번호 2221042)·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2221039)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소관위접수)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소위 일정과 본회의 처리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금액은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과세표준 15% 구간, 개인지방소득세율 10%(가정값)를 적용해 산식대로 계산한 값이며, 4대보험료·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외 재산요건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6일 (입법예고 종료 반영, 계산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