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에 조금 남은 통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가장 확실하게 걸리는 경우였습니다. 😳 추석 연휴가 12일 앞이라 짐 쌀 생각을 하다가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을 직접 열어 봤습니다. 내친김에 소분 용기 값과 미니어처 값도 계산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ml는 남은 내용물이 아니라 용기에 적힌 표기 용량 기준입니다. 30ml만 든 150ml 통은 탈락이고, 반대로 🔥 완전히 빈 500ml 통은 반입됩니다. 그리고 소분과 미니어처 구매 비용은 🔥 25.5배 차이였습니다.
🔥 기준은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 표기 용량
🔥 100ml를 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 국내선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소분 용기 1,000원 대 미니어처 3종 25,500원
화장품 소분 기내반입이 필요한 이유는 조문 한 줄에 있습니다
근거는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입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가 “모든 LAGs는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줄입니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LAGs를 담아서 운반할 수 없다.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조문 안에 정반대로 보이는 두 문장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 고시 제1조에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담긴 화장품이 아니라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소분이 필요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을 줄이는 행동이 아니라 용기를 바꾸는 행동이 규정을 만족시킵니다. 옮겨 담은 용기는 1리터 투명 지퍼백 하나에 모아야 하고,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까지입니다.
하나 더, 같은 고시 제3조 제1항은 적용 범위를 “국제선 여객항공편 또는 통과 및 환승 항공기”로 못 박고 있습니다. 국내선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주행 비행기라면 토너 200ml를 그대로 들고 타도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이소 1,000원 대 올리브영 25,500원,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3박 4일에 스킨·로션·선크림·클렌징 4종을 챙긴다고 잡았습니다. 소분하는 내용물은 집에 있는 본품에서 덜어내므로 내용물 값은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방법 | 구성 | 금액 |
|---|---|---|
| 소분 (최저) | 다이소 여행용 화장품 용기 4종 세트 (10g×2 + 30ml×2, 품번 1024965) | 1,000원 |
| 소분 (넉넉) | 다이소 여행 용기 세트 100ml 3개입 × 2 (품번 1048221) | 4,000원 |
| 미니어처 구매 | 클렌징 키트 7,000원 + 선크림 30ml 6,500원 + 스킨 30ml 12,000원 | 25,500원 |
※ 2026년 9월 12일 다이소몰·올리브영에 노출된 판매가(할인가 포함)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용기의 표기 용량 기준이고,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양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5,500원 ÷ 1,000원 = 🔥 25.5배입니다. 그런데 이 25,500원은 4종이 아니라 3종 값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여행용 미니’는 29개, ‘선크림 미니’는 9개만 검색됐고 그마저 상당수가 본품을 사야 따라오는 증정품이었습니다. 로션 미니어처 단품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기내에 들고 탈지 부칠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기내 휴대 | 위탁수하물 |
|---|---|---|
| 액체·젤 화장품 | 용기당 100ml 이하 + 1L 투명 지퍼백 1개(1인 1개) | 용량 제한 없음 |
| 인화성 없는 스프레이류 | 위와 동일 | 1개당 500ml(500g) 이하, 총 2kg(2L) |
| 적용 노선 | 국제선·환승편 (국내선 제외) | — |
| 비행 중 사용 | 가능 | 불가 |
※ 인천국제공항 제한물품 안내 및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인화성 가스·액체는 기내와 위탁 모두 불가입니다.
1리터 지퍼백에 100ml 용기가 몇 개 들어가는지도 계산해 봤습니다. 부피로만 나누면 10개인데, 원통을 사각 봉투에 세워 넣을 때 생기는 빈 공간(정사각 배열 활용률 약 78.5%)만 반영해도 7.8개로 내려갑니다. 뚜껑과 펌프 부피까지 빼면 6~8개 선이 현실적입니다. 직접 담아 본 수치가 아니라 계산상 추정입니다.
- ① 용기 뒷면의 표기 용량부터 확인 — 남은 양이 아니라 인쇄된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세면용품은 100ml를 넘으면 내용물이 얼마든 기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고시 제4조는 의약품과 특별 식이처방음식, 유아 동반 시 우유·음식을 면제 대상으로 두고 있어, 증빙을 제시하면 비행여정에 필요한 양만큼 허용됩니다.
- ② 위탁수하물을 부치는지부터 결정 — 부치는 여행이라면 규정상 소분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도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으로 처리하는 편이 검색 지체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합니다.
- ③ 타는 항공사 안내를 따로 확인 — 지퍼백 규격은 출처마다 다릅니다. 국내 고시는 1리터에 20.5×20.5cm 또는 25×15cm를 적고, ANA는 가로와 세로의 합 40cm 이하를 요구합니다. 20.5 더하기 20.5는 41cm라 1cm가 넘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전문, 실무 안내는 인천국제공항 제한물품과 국토교통부 반입제한 FAQ에 있습니다. 항공사별 기준은 대한항공 운송 제한 물품, ANA 액체 반입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① 남은 양이 적으니 괜찮다고 넘기는 것 — 큰 통에 조금 담아 가는 행동이 제5조 제1항 제2호 본문이 금지하는 바로 그 경우입니다.
- ② 위탁이면 무조건 자유라고 보는 것 — 일반 액체 화장품은 용량 제한이 없지만,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1개당 500ml 이하이면서 총 2kg(2L) 이내입니다. 다만 용기에 인화성 표시가 있는 제품은 이 500ml 규정이 아니라 위험물로 분류돼 위탁도 불가일 수 있으니, 라벨의 인화성 표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환승 중에 면세점 봉투를 뜯는 것 — 액체류보안봉투(STEB)에 담기지 않은 액체는 압수 후 현장에서 폐기될 수 있고, 봉투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 안의 물품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 ④ 씻지 않은 손으로 덜어 담는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용 화장품 안전사용 안내에서 씻지 않은 손으로 덜지 말고 깨끗하게 관리된 도구를 쓰라고 한 내용인데, 소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자료 기준으로는 입구가 넓은 단지형보다 튜브·펌프형이 오염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시를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다들 순서를 거꾸로 밟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쌀 때 소분부터 시작하는데, 규정을 보면 위탁수하물을 부치는 순간 소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내려앉습니다. 소분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는 기내수하물만 들고 타는 짧은 일정, 그리고 건조한 기내에서 써야 하는 미스트·핸드크림 정도입니다. 참고로 쿠션팩트나 립밤이 액체류로 분류되는지는 공식 문서에서 개별 품목으로 명시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니어처 쪽은 계산해 보고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25.5배라는 숫자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돈을 더 내도 4종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편의를 사는 값이라기에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새는 용기를 만나면 가방 안이 참사가 되므로, 옮겨 담은 통은 지퍼백에 한 번 더 싸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9월 12일 기준이고 항공사와 나라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방 열기 전에 용기 뒷면 숫자만 한 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