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10차 ㅣ 리터당 122원보다 먼저 봐야 할 공급가 상한

기름값 방어선 두 개, 석유 최고가격제 10차 동결과 유류세 인하 11월 30일 연장

[2026년 9월 26일 갱신] 이 글이 기다리던 두 결과가 모두 2026년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① 산업통상부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습니다 —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10월 16일까지)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으로 9차와 같습니다. ②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인하율(휘발유 15%·경유 25%·부탄 25%)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아래 본문의 상한 수치와 격차 계산은 그대로 유효하고, 인상폭 계산은 11월 말 이후 인하가 종료될 경우의 값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유류세 인하 종료’로 검색하면 최근 며칠 사이에 올라온 글만 스무 건이 넘습니다. 😳 대부분 10월부터 휘발유가 리터당 122원 오른다며 유류세 만료일 하나만 짚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을 누르고 있던 장치는 두 개였고, 먼저 답이 나온 쪽은 유류세가 아니라 석유 최고가격제였습니다.

본문 유가·평균가는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이고, 제도 상태는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갱신했습니다. 9월 18일 최고가격제 9차 적용기간이 끝나면서 같은 날 10차 동결 고시가 나왔고, 유류세 인하도 같은 날 11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두 건 모두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9월 19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10차가 동결로 4주 더 붙었고,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두 방어선이 모두 유지된 셈입니다. 다만 인하가 끝나는 날이 오면 🔥 휘발유 122원 · 경유 145원 · LPG부탄 51원이 오르고, 더 오르는 쪽은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입니다.

먼저 이 글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공시 유가를 계산한 결과까지이며, 주유 시점을 권하는 글도 특정 주유소를 비교하는 글도 아닙니다. 아래 가격 계산은 전부 국제유가·유통마진·환율이 지금과 같다는 가정 위에 있으며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유가·평균가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6일, 제도 상태의 갱신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입니다.

🔥 10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10월 16일까지)
🔥 상한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으로 9차와 동일
🔥 유류세 인하 만료일 9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2개월 연장
🔥 공급가 상한 1,784원과 판매 평균 1,858.57원의 격차 74.57원
🔥 세율표 차이는 휘발유 79원인데 소비자가 인상폭은 122.53원, 배수 1.551
🔥 경유는 145.79원으로 23.26원 더 올라 조건 불변 시 경유가 휘발유보다 8.62원 비싸짐

기름값 방어선은 두 개, 석유 최고가격제 10차가 동결로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별도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도매) 가격에 상한을 씌우는 장치입니다. 소비자 판매가에 상한을 씌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업통상부가 정한 10차 최고가격(9차와 동일한 동결값)과, 실제 주유소에서 팔린 평균 가격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유종10차 정유사 공급가 상한(원/ℓ)9월 15일 확정 주유소 판매 전국 평균(원/ℓ)차이
휘발유1,7841,858.57+74.57
경유1,7731,843.92+70.92
등유1,3801,575.16(실내등유)+195.16

“최고가격이 1,784원인데 왜 1,858원을 내나”의 답이 이 표에 있습니다. 상한은 정유사 출고 단계에 걸려 있고, 주유소 유통·판매 단계 몫이 그 위에 얹힙니다. 그 차이가 🔥 74.57원이었습니다. 10차가 동결로 나왔으니 상한은 그대로이고, 앞으로 볼 것은 이 격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입니다.

※ 출처: 산업통상부 「9차 최고가격 동결,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종합 고려」 참고자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오늘의 유가(2026년 9월 15일 확정 일간 평균) — 2026년 9월 16일 확인. 🔥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이며 주유소 판매가 상한이 아닙니다. 🔥 10차 최고가격은 2026년 9월 18일에 동결로 발표됐습니다 — 적용기간은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10월 16일까지)이고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으로 9차와 같습니다(2026년 9월 26일 확인, 국민일보 등 보도). 🔥 제도 도입일(2026년 3월 13일)은 1차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를 인용한 값입니다. 🔥 오피넷은 매일 새벽에 전일자 확정 일간 평균을 공개합니다 — 조회한 날의 평균은 다음 날 나오므로 위 숫자는 2026년 9월 15일 확정 일간 평균(9월 16일 조회)이며, 읽으시는 날 가격은 다릅니다. 🔥 등유는 자동차 연료가 아니어서 인상폭 계산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 위 값은 오피넷 실내등유 일간 평균입니다. 🔥 주유소 실명·브랜드별 최저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부입니다(구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

세율표 79원이 소비자가 122원이 되는 계산과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
9월 18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9월 30일 유류세 인하, 두 개의 마감일 타임라인

정부가 순서를 정해 뒀습니다, 최고가격제를 보고 유류세를 결정합니다

두 제도는 따로 놓인 게 아니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26년 9월 10일 언론에 “아직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 유류세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가격제다. 최고가격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유류세도 맞춰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9월 18일 결과가 9월 30일 결정의 입력값입니다. 그래서 유류세만 보고 있으면 순서를 거꾸로 보게 됩니다.

발표 시점은 전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회 ‘연장’ 발표 시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표일당시 만료일만료 며칠 전
2026-07-242026-07-317일 전
2026-05-212026-05-3110일 전
2026-02-122026-02-2816일 전
2025-10-222025-10-319일 전
2025-08-142025-08-3117일 전
2025-04-222025-04-308일 전
2025-02-062025-02-2822일 전
2024-11-282024-12-3133일 전
2024-10-232024-10-318일 전
2024-08-212024-08-3110일 전

10회 중 9회가 🔥 만료 7~22일 전이었고 중앙값은 대략 10일 전입니다. 가장 늦은 사례가 만료 7일 전, 가장 이른 사례가 33일 전이었습니다. 이번 연장 발표는 만료 12일 전인 2026년 9월 18일에 나와 이 구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2026년 3월 말 인하폭 확대 발표는 만료일 연장이 아니어서 이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목록 및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2026.7.24) — 2026년 9월 16일 확인. 🔥 유류세 인하 연장은 2026년 9월 18일에 발표됐습니다 —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이고 인하율은 휘발유 15%·경유 25%·부탄 25%로 유지입니다(2026년 9월 26일 확인, 한국경제 2026-09-18). 이 글의 초판은 발표 이전(9월 16일) 확인 자료로 작성됐습니다. 🔥 부처 발표와 시행령 효력 발생은 다른 단계입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 원문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국무회의가 유류세 연장을 결정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관계자 발언과 그린북 9월호 문구는 1차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를 인용한 값입니다(파이낸셜뉴스 2026-09-10, 한국일보 2026-09-11). 🔥 위 전례표는 과거 패턴이며 이번에도 같은 간격으로 발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소관 부처는 재정경제부입니다(구 기획재정부,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도메인도 mofe.go.kr).

세율표에는 79원인데 주유소 가격표에는 122원이 붙습니다

“122원”을 옮겨 적은 글은 많지만,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글은 드뭅니다. 세율표에 적힌 차이는 79원입니다.

유류세는 본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위에 교육세 15%와 자동차세 주행분 26%가 얹히고,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 10%가 다시 붙습니다.

배수 = (1 + 0.15 + 0.26) × 1.1 = 1.41 × 1.1 = 1.551

유종단위평상시 세율현행 인하 세율본세 차이적용 배수소비자가 인상폭
휘발유원/ℓ529450791.551🔥 122.53
경유원/ℓ375281941.551🔥 145.79
LPG부탄원/kg275206691.26587.29(원/kg)

배수가 유종마다 다릅니다. 휘발유·경유는 교육세 15% + 주행분 자동차세 26%에 부가세 10%가 붙어 1.551이지만, 부탄은 주행분 자동차세가 붙지 않아 (1 + 0.15) × 1.1 = 1.265입니다. 그래서 69원 × 1.265 = 87.29원/kg이 됩니다.

휘발유 79원이 122.53원이 되는 과정을 풀면 교육세 11.85원 + 주행분 자동차세 20.54원 + 부가세 11.14원, 합계 43.53원이 따라 붙습니다. 원래 세금의 55%가 덤으로 얹히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정부 표로 역산해 검증했습니다. 인하 전 휘발유 총 유류세는 529 × 1.551 = 820.5원, 경유는 375 × 1.551 = 581.6원인데, 재정경제부 표의 820원 · 581원과 일치합니다.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세 알아보기」 및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2026-08-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2026.7.24) — 2026년 9월 16일 확인. 🔥 표의 단위가 유종마다 다릅니다. 휘발유·경유는 원/ℓ, LPG부탄은 원/kg이므로 같은 열의 숫자를 나란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 부탄의 리터 환산값 51원/ℓ는 정부 문서에 제시된 값이며, 정부가 사용한 kg→ℓ 환산 비중은 공개돼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역산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 부탄만 정수(51원)로 적은 이유는 정부 표가 원/ℓ를 정수로만 제시하고 kg→ℓ 환산 비중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휘발유·경유처럼 소수점까지 계산하려면 공개되지 않은 비중을 가정해야 합니다. 🔥 부탄의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15%이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붙지 않습니다(교통세 대상이 아님) — 그래서 휘발유·경유와 배수가 다릅니다. 🔥 자동차세 주행분 26%는 지방세법 기본세율 36%에 대한 현행 조정세율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36조·교육세법 제5조 조문 원문을 직접 추출하지 못해 법제처 운영 해설과 지자체 공식 안내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더 오르는 것은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입니다, 그리고 순위가 뒤집힙니다

휘발유 122원과 경유 145원의 차이는 23.26원입니다. 그런데 9월 15일 확정 평균에서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14.65원 비쌉니다. 인상폭 차이가 현재 가격차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구분9월 15일 확정 일간 평균(원/ℓ)인상폭(원/ℓ)단순 반영가(원/ℓ)인상률
전국 휘발유1,858.57+122.531,981.106.59%
전국 경유1,843.92+145.79🔥 1,989.717.91%
전국 LPG부탄1,098.21+511,149.214.64%
서울 휘발유1,904.54+122.53🔥 2,027.076.43%

현재는 휘발유가 14.65원 비싼데, 단순 반영 후에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8.62원 비싸집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휘발유는 1,981원으로 2,000원에 못 미치지만, 서울 평균은 2,027원으로 2,000원을 넘깁니다. “기름값 2,000원”이라는 말이 지역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 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오늘의 유가(2026년 9월 15일 확정 일간 평균, 9월 16일 조회) 및 국제유가, 인상폭은 앞 절의 배수 1.551로 직접 계산한 값 — 2026년 9월 16일 확인. 🔥 이 표는 국제유가·정유사 공급가·주유소 유통마진·환율이 지금과 같다는 가정에서 인하 종료분만 그대로 얹은 단순 계산이며,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 실제 인상폭은 122원보다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두바이유가 2026년 9월 15일 기준 배럴당 127.70달러로 오름세이면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최고가격제가 유지되거나 인하되면 일부 상쇄될 수 있습니다. 🔥 경유 역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조건부 계산 결과입니다. 다만 같은 날 국제 경유 가격(194.22달러)이 휘발유(141.15달러)보다 높아 역전 압력 자체는 계산보다 클 수 있습니다. 🔥 평균가는 매일 바뀌므로 발행 시점에는 출발점 숫자가 달라집니다 — 오피넷은 매일 새벽 전일자 확정 평균을 올리므로, 조회한 날의 평균은 다음 날 나옵니다. 🔥 8.62원은 반올림 전 값(1,989.714 − 1,981.099)으로 계산한 차이이며, 표에 적힌 반올림 값끼리 빼면 8.61원이 됩니다. 🔥 전국 평균과 서울 평균은 다른 지표이며 같은 열에서 직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 특정 주유소·브랜드의 최고가·최저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인하폭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습니다

“연장될 때마다 인하폭이 조금씩 깎여 왔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말에 그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구간휘발유경유부탄
인하 전(기준)820581203
‘24.11.1~’25.4.30 (△15%/△23%)698 (△122)448 (△133)156 (△47)
‘25.5.1~10.31 (△10%/△15%)738 (△82)494 (△87)173 (△30)
‘25.11.1~’26.3월 말 (△7%/△10%)763 (△57)523 (△58)183 (△20)
‘26.3월 말~4.30 (휘발유 △15%, 경유 △25%)698 (△122)436 (△145)183 (△20)
‘26.5.1~11.30 (휘발유 △15%, 경유·부탄 △25%)698 (△122)436 (△145)152 (△51)

세율로 보면 휘발유 492원 → 450원, 경유 337.5원 → 281원으로 인하폭이 확대됐습니다. 부탄은 5월 1일부터 247.5원/kg → 206원/kg입니다. 시행령 개정이유에 적힌 사유는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인하폭을 각각 확대”, 부탄은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임을 고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하가 끝나는 날은 “조금씩 깎여 온 것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다시 키워 놓은 인하폭이 통째로 사라지는 국면입니다. 9월 18일 연장으로 그 시점이 11월 30일로 밀렸습니다. 122원과 145원이라는 숫자가 커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대통령령 제36235호·제36360호·제3654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9호·제36545호), 재정경제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2026.7.24) 표 — 2026년 9월 16일 확인. 🔥 인하폭 확대 시점은 “3월 말”로만 적었습니다. 재정경제부 문서는 2026년 3월 27일로 표기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해당 시행령(대통령령 제36235호)의 시행일은 2026년 4월 1일이고 2026년 3월 공포된 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두 값이 상충하므로 이 글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특정해야 한다면 시행령 기준 4월 1일이 안전합니다. 🔥 표의 숫자는 총 유류세(원/ℓ, 부가세 포함)이며 앞 절의 본세 세율(원/ℓ)과 다른 지표입니다. 🔥 부탄 열도 정부 표 기준 원/ℓ이며, 세율표의 원/kg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 “20차례 넘게 연장”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있으나 정확한 횟수를 1차 출처로 세지 못해 이 글은 “2021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로만 적었습니다. 🔥 “역대 최대”·”사상 최고” 같은 최상급 표현은 출처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10차 최고가격 확정값과 다음에 볼 곳 3가지

  • ① 11차 석유 최고가격 —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 10차는 동결로 나왔습니다(9월 19일 0시~10월 16일,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 4주가 끝나는 10월 16일 전후에 11차 고시를 보시면 됩니다. 볼 것은 ㉠ 상한이 또 동결인지 올랐는지, ㉡ 적용기간이 몇 주인지, ㉢ 상한과 당일 판매 평균의 격차가 74.57원에서 어디로 움직였는지입니다. 상한이 올라가면 유류세가 그대로여도 주유소 가격은 움직입니다.
  • ② 당일 판매 평균 — 오피넷 — 위 격차를 직접 계산하려면 당일 평균가가 필요합니다. 오피넷은 매일 새벽에 전일자 확정 일간 평균을 올리므로, 오늘 조회하면 어제 값이 나옵니다.
  • ③ 11월 말 유류세 결정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이번에는 11월 30일까지 연장됐고, 다음 결정은 11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위 전례표 기준 만료 7~22일 전). 연장 여부만 보지 마시고 인하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이어도 폭이 줄면 그만큼 오르고, 종료면 122원·145원이 통째로 돌아옵니다. 부처 발표와 시행령 효력 발생은 다른 단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50ℓ 주유 1회와 월 주행거리 기준 계산(월 896.8km · 74.73ℓ · 월 9,157원 · 연 109,884원)은 앞선 글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 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 연장 ㅣ 내 차 월 추가 부담 직접 계산

※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2026년 9월 16일 확인. 🔥 월 부담 수치는 연비 12km/ℓ라는 가정값 위에서만 성립하며, 주행거리(휘발유차 하루 29.5km)는 TS 원자료 표를 직접 열지 못해 언론 보도를 인용한 값입니다. 🔥 앞선 글은 정부 표의 정수 122원·145원으로, 이 글은 소수점까지 계산해 값이 조금 다릅니다. 🔥 오피넷은 첫 접속 시 대기열이 걸릴 수 있습니다.

  • ① “리터당 200원 넘게 오른다”를 그대로 믿기 — 205원은 2023년 1월~2024년 6월 휘발유 △25% 시절의 인하폭입니다. 현재는 △15%이므로 122원입니다. 일부 블로그에 떠도는 “112원”도 오기이며 정부 공식 수치는 122원입니다.
  • ② 10월 1일부터 오른다고 놓고 계획 세우기 — 9월 18일 연장으로 만료일이 11월 30일로 밀렸습니다. 10월 1일에 122원이 붙는 일은 없습니다. 11월 말에도 다시 연장될 수도, 인하폭이 조정될 수도 있으니 재정경제부 원문을 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연장되면 기름값은 그대로”라고 생각하기 — 유류세가 유지돼도 최고가격제가 바뀌면 가격은 움직입니다. 최고가격제 1차 적용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p 낮췄다는 KDI 추산이 보도됐고, 올해 4분기 정유사 손실보전에 1조 4,497억원이 편성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④ 인상폭 122원을 “최종 인상폭”으로 읽기 —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그보다 커지고, 최고가격제가 눌러 주면 작아집니다. 유류세는 여러 변수 중 하나입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2026.7.24) 인하폭 변천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 오피넷 국제유가 — 2026년 9월 16일 확인. 🔥 KDI 물가 0.8%p 추산과 손실보전 1조 4,497억원은 1차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를 인용한 값입니다(뉴시스 2026-09-12). 🔥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 같은 더 큰 금액이 일부 보도에 있으나 1차 출처를 찾지 못해 이 글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 석유 최고가격제의 근거 법령 조문은 산업통상부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10차 석유 최고가격과 유류세 연장을 확인할 곳 세 군데

이번 건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부르는 지점은 “122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느 방어선의 이야기인지라고 봅니다. 시장에 깔린 글 대부분이 유류세 만료일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정작 정부는 최고가격제 결과를 먼저 보고 유류세를 정하겠다고 말해 뒀습니다. 실제로 9월 18일에 10차 동결과 유류세 2개월 연장이 같은 날 함께 나왔습니다. 두 장치를 따로 보면 이 순서가 안 보입니다.

계산을 직접 돌려 보고 놀란 쪽은 경유였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경유를 더 깊게(△25%) 깎아 놓았기 때문에, 종료되면 그만큼 더 크게 되돌아옵니다. 조건이 그대로일 때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예측이 아니라 지금 숫자로 확인되는 산술입니다. 연장으로 시점이 11월 말로 밀린 것이지 이 산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 경유차를 타시는 분이라면 이 23원 차이를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

※ 이 절은 위 자료를 근거로 한 필자의 판단이며 정부 발표나 전문가 의견이 아닙니다. 🔥 어떤 차종·연료가 유리하다는 권유가 아닙니다. 🔥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조건부이며, 유가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6일, 제도 갱신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입니다.

Q&A

Q. 최고가격제가 1,784원인데 주유소에서는 왜 1,858원을 받나요? 최고가격제가 묶는 대상이 정유사 공급가이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의 유통·판매 단계 몫이 그 위에 얹히고, 9월 15일 확정 평균 기준 그 차이가 74.57원이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에 상한이 걸린 제도가 아닙니다.

Q. 9차가 끝났으면 지금은 상한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9차 적용기간이 9월 18일에 끝나자마자 10차가 동결로 이어졌습니다.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10월 16일까지)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고시는 10월 16일 전후에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9월 30일 전에 가득 채워 두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9월 18일에 11월 30일까지 연장이 확정됐으므로 10월 1일에 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만료 직전에 채우는 전략도 인하가 실제로 종료된다는 전제에서만 의미가 있고, 국제유가가 그 사이 움직이면 122원이라는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Q.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연장이 결정됐다”는 말은 맞나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방침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그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효력이 생깁니다. 두 단계가 다릅니다.

Q. LPG부탄은 얼마나 오르나요? 정부 표 기준 리터당 51원입니다. 다만 부탄의 세율은 원/kg 단위이고 정부가 사용한 kg→ℓ 환산 비중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정부가 제시한 51원/ℓ만 정수로 쓰고 자체 환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kg 기준 인상폭은 배수 1.265를 적용한 87.29원/kg입니다.

정리하면

마감일이 두 개였고, 둘 다 9월 18일에 정리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10차 동결로 10월 16일까지,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 연장입니다. 정부가 앞의 결과를 보고 뒤를 정하겠다고 한 이상, 순서가 곧 답이 나오는 순서였습니다.

공급가 상한 1,784원과 판매 평균 1,858.57원의 격차 74.57원이 주유소 유통·판매 단계 몫이고, 상한이 동결된 지금은 이 격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다음 한 달의 기름값을 가릅니다.

유류세 인하가 11월 말 이후 종료되면 🔥 휘발유 122.53원 · 경유 145.79원 · 부탄 51원이 오릅니다. 세율표상 차이는 79원과 94원인데, 교육세 15%·주행분 자동차세 26%·부가세 10%가 연동돼 배수 1.551이 붙기 때문입니다(부탄은 주행분이 없어 1.265). 더 크게 오르는 쪽은 경유이고, 조건이 그대로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8.62원 비싸집니다.

다만 여기 적힌 평균가·국제유가는 2026년 9월 16일 값이고, 가격은 매일 바뀝니다.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원문과 오피넷 당일 평균가를 한 번씩 확인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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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6일

알경웨 · 알뜰경제연구소 운영

정부지원금·세금·4대 보험료 같은 생활경제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별표 원문과 소관 부처 고시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숫자가 필요한 글은 계산 과정을 본문에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세무사·노무사·변호사·약사가 아니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법률·세무·투자·의학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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