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세안에 쓰는 두 제품이 법에서는 다른 칸이었습니다. 😳 화장대에 오일과 밤이 같이 놓여 있는데, 통을 뒤집어 보니 단위부터 다시 보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가 만든 제품 목록에 “클렌징 오일”은 있고 “클렌징밤”은 없습니다. 1차 세안이라 부르는 쪽은 세정용 칸이 아닙니다.
법이 나눈 기준은 순서가 아니라 씻어내는 제품인가였습니다.
🔥 유형 목록에 “클렌징밤” 0회
🔥 1차 세안 쪽이 기초화장용, 2차 쪽이 인체 세정용
🔥 표시 기준 0.01% 대 0.001%로 10배
🔥 많이 쓰는 쪽 기준 하루 2.14g이면 100짜리 46.7일
클렌징오일 클렌징밤 차이, 고시에 이름이 있는 쪽은 하나뿐입니다
화장품 종류를 나눠 둔 목록의 전문을 검색했습니다. “클렌징 오일”은 워터·로션·크림과 함께 메이크업 리무버 줄에 한 번 나옵니다.
“클렌징밤”은 0번입니다. 목록에서 “밤”이 나오는 곳은 입술에 바르는 립밤 한 번뿐이었습니다.
밤이 들어갈 자리는 그 줄 끝의 “등”이거나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유력한데, 어느 쪽인지 고시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 흔히 부르는 이름 | 고시에 적힌 이름 | 어느 칸 |
|---|---|---|
| 클렌징오일 | 클렌징 오일 (이름 그대로 있음) | 기초화장용 제품류 10번 |
| 클렌징워터·클렌징크림 | 클렌징 워터, 클렌징 크림 | 기초화장용 제품류 10번 |
| 클렌징밤 | 없음 (0회) | 10번의 “등” 또는 11번 — 고시 미정 |
| 폼클렌징 | 폼 클렌저 | 인체 세정용 제품류 1번 |
| 립밤 | 립밤 | 색조 화장용 제품류 7번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흔한 이름 다섯 중 넷은 고시에 그대로 있는데 클렌징밤만 없다는 뜻입니다.
🔥 쉽게 말하면 — 식용유는 식품 코너, 등유는 공구 코너로 가는 마트 진열대와 같습니다. 다만 이 칸은 나라가 붙여 주지 않고 회사가 스스로 정해 보고합니다.
※ 출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화장품법 제3조·제4조제1항 — 2026년 9월 16일 확인. 유형 목록 전문 검색 결과 🔥 “클렌징 오일” 1회, “클렌징밤” 0회이고 “밤”은 립밤 한 번뿐입니다. 일반 화장품에는 품목별 심사·신고 제도가 없어 어느 유형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공개 자료가 없습니다. 심사·보고 의무는 기능성화장품에만 있고, 생산실적도 책임판매업자가 단체를 통해 스스로 분류해 보고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몇 번 칸으로 본다”는 추정은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세정용이 아닌 쪽을 1차 세안이라 부릅니다
폼클렌저는 바디클렌저·액체비누·화장 비누와 같은 인체 세정용 제품류입니다.
클렌징오일은 그 칸이 아니라 스킨·크림과 같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입니다.
1차 세안이라 부르는 쪽이 세정용이 아니고, 2차라 부르는 쪽이 세정용입니다. 순서가 법에서 뒤집혀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액은 기초화장용 10조 3,177억원이었습니다. 인체세정용은 2조 1,416억원으로 4.82배 차이였고, 두 칸을 합치면 생산액의 69.5%입니다.
※ 출처: 위 고시 별표 1 제1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5월 22일 배포 보도자료 첨부 자료(2025년 화장품 유형별 생산실적)로 직접 계산 — 2026년 9월 16일 확인. 계산식은 103,177 ÷ 21,416 = 4.82배, (103,177 + 21,416) ÷ 179,382 = 69.5%입니다. 🔥 기초화장용이 인체세정용의 4.82배입니다. 제품류 단위까지만 공표돼 있어 폼클렌저 등 세부 품목별 생산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칸이 다르다는 것은 분류가 다르다는 뜻이지, 어느 쪽이 더 잘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대신 나눈 기준은 씻어내는 제품인가입니다
이중세안 순서를 정한 조문은 법에도 고시에도 없습니다. 대신 나눠 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하면서 세정 제품의 범위를 정한 대목입니다.
같은 기초화장용 제품류 안에서도 팩·마스크와 “그 밖의” 칸에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클렌징 워터·오일·로션·크림 줄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는 아예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산도를 3.0에서 9.0 사이로 맞추라는 기준에서는 클렌징류가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 구분 | 씻어내는 제품 (클렌징오일·밤) | 씻어내지 않는 제품 (크림 등) |
|---|---|---|
| 알레르기 유발성분 이름 표시 | 0.01% 초과 | 0.001% 초과 |
| 100g 통으로 환산하면 | 10mg | 1mg |
| 위해평가 잔류지수(메이크업 리무버 / 얼굴크림) | 0.1 | 1.0 |
| 미세플라스틱 금지 대상 | 포함 | 비대상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성분 이름을 적는 기준이 씻어내는가에 따라 정확히 10배 갈린다는 뜻입니다.
🔥 쉽게 말하면 —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과 자고 가는 손님을 다르게 적는 방명록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이름을 적느냐만 정할 뿐, 자극이 센가를 가르지 않습니다.
※ 출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미세플라스틱 항목 및 제6조제6항, 위 고시 별표 2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마목 — 2026년 9월 16일 확인. 🔥 0.01% 대 0.001%로 정확히 10배이고, 100g 통으로 환산하면 10mg과 1mg입니다. 이 기준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이름을 포장에 적어야 하는가만 정합니다. 사용 금지 기준도, 자극이나 안전성 등급도 아닙니다. 잔류지수는 같은 표에서 샤워 젤·샴푸 등이 0.01로, 클렌징은 그보다 10배 높게 잡혀 있습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이 글은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ml이냐 g이냐, 법은 둘 중 하나만 적게 했습니다
포장에 적을 것은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입니다. 원문이 “또는”이라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다만 화장 비누(고체 세안 비누)만은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적게 했습니다. 용량과 중량을 나란히 적게 한 제품은 없습니다.
블로그 글의 표기를 세어 봤습니다. 클렌징오일 30건은 전부 ml, 클렌징밤은 중복을 뺀 35개 중 29개(82.9%)가 ml이었습니다.
단위는 오히려 같습니다. 문제는 고체인 밤을 부피로 판다는 점이라, 같은 100이라도 담긴 양이 같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 밥을 한 공기로 세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한 공기라도 꾹 눌러 담았는지에 따라 담긴 밥의 양은 다릅니다. 다만 밥과 달리 법은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처럼 ml과 g을 같은 숫자로 나란히 써 둡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 별표 4 제4호 — 2026년 9월 16일 확인. 표기 집계는 2026년 9월 16일 네이버 블로그 검색 표본 130건(오일 30건, 밤 100건)입니다. 블로그 본문에 적힌 표기를 모은 것이지 제품 포장 실물 표시를 확인한 통계가 아닙니다. 브랜드와 제품명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성분을 생략할 수 있는 소량 기준은 10 이하, 성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구간은 10 초과 50 이하입니다.

많이 쓰는 쪽 하루 2.14g 기준, 한 통이 며칠 가는지 직접 계산
정부 문서에 메이크업 리무버 하루 사용량이 2.14g으로 적혀 있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많이 쓰는 쪽 10%까지 포함한 값이고, 조사 구분은 여성 메이크업입니다. 적게 쓰면 한 통은 더 오래 갑니다.
항목명이 “클렌징 크림/오일”이라 밤 전용 수치는 아니고, 같은 표에 폼클렌저는 행 자체가 없습니다.
하루 한 번 쓴다고 보고 표시 용량으로 나눴습니다.
| 표시 용량 (ml 또는 g) | 한 통 며칠 | 1년 몇 통 | 통값 2만원일 때 1년 |
|---|---|---|---|
| 50 | 23.4일 | 15.62통 | 312,440원 |
| 100 | 46.7일 | 7.81통 | 156,220원 |
| 150 | 70.1일 | 5.21통 | 104,147원 |
| 200 | 93.5일 | 3.91통 | 78,110원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많이 쓰는 쪽 기준으로도 나란히 “한 통”인 밤 100과 오일 200이 쓰는 일수로는 두 배 차이라는 뜻입니다.
2만원짜리 100짜리라면 한 번에 428원, 1년이면 156,220원입니다. 위해평가는 1년치 781.1g 중 78.1g만 몸에 남는다고 놓고 계산합니다(잔류지수 0.1). 실제로 잰 잔류량이 아니라 씻김과 희석을 함께 보정한 계수입니다.
🔥 쉽게 말하면 — 설거지에 쓴 세제와 같습니다. 다만 이 0.1은 실제로 잰 잔류량이 아니라 위해평가용 보정 계수라, 세정력이 90%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 출처: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안내서-0747-02, 2023년 11월) 붙임 5 표 1로 직접 계산 — 2026년 9월 16일 확인. 계산식은 100 ÷ 2.14 = 46.73일, 200 ÷ 2.14 = 93.46일, 2.14 × 365 = 781.1g, 781.1 ÷ 100 = 7.81통, 20,000 × 2.14 ÷ 100 = 428원, 2.14 × 0.1 × 365 = 78.1g입니다. 🔥 100짜리 한 통이 46.7일, 1년 7.81통입니다. 표시 용량의 ml을 그대로 g으로 놓고 비중을 1로 가정했으므로 실제 비중 차이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열 제목이 “추정 일일 사용량(g/day)(90%)”이라 평균이 아니라 상위 10%까지 포함한 값이고, 조사 구분은 “메이크업(여성)”입니다. 따라서 46.7일·7.81통·428원·156,220원은 모두 많이 쓰는 쪽 시나리오이고, 적게 쓰면 한 통은 더 오래 갑니다. 하루 1회 사용을 가정했고, 통값 2만원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넣은 예시 금액이지 특정 제품 가격이 아닙니다. 통값을 용량과 상관없이 2만원으로 똑같이 놓은 값입니다. 실제로는 큰 통이 더 비싸므로 이 차이는 그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표에서 얼굴크림은 1.76g으로, 클렌징이 1.22배 많이 쓰이는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 ① 용량이 ml인지 g인지 — 대부분 ml이지만, 고체인 밤은 같은 ml이라도 담긴 무게가 다릅니다.
- ② 표시 용량을 2.14로 나눠 보기 — 많이 쓰는 쪽 기준으로 100이면 46.7일, 200이면 93.5일입니다.
- ③ 향료 성분 이름이 적혀 있는지 — 씻어내는 제품은 0.01%를 넘을 때만 이름이 나옵니다. 적혀 있지 않다고 안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 원문은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 ① “밤은 고형제”라고 단정하기 — 제형 목록에는 “오일제”도 “밤”도 없습니다. 없으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그 이름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서류용이라 기능성이 아니면 적을 의무도 없습니다.
- ② 잔류지수 0.1을 세정력으로 읽기 — 위해평가에 쓰는 보정 계수이지 실제로 잰 잔류량이 아닙니다.
※ 출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1 통칙 제6호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 2026년 9월 16일 확인. 제형은 액제·로션제·크림제·고형제 등 여덟 가지로 정의돼 있고 “오일제”와 “밤”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통칙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서류에 적는 제형 표기를 정한 것이라, 기능성이 아닌 클렌징 제품에는 이 표기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제형에 고형제가 추가됐습니다. 세정력·모공·트러블에 관한 우열은 1차 출처가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특정 제품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놀란 건 이름이 없다는 사실보다 법이 나눈 기준이 순서가 아니라 씻어내는가였다는 점입니다. 1차·2차라는 순서는 법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통을 뒤집어 보고서야 오일은 ml, 밤은 g이겠거니 했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표시 용량을 2.14로 나눈 일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장대에 놓인 두 통의 단위만 한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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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