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계량기 동파 ㅣ 교체비 부담 주체와 예방 비용

수도 계량기 동파 시 유상 교체 41,000원과 시 부담 0원을 나란히 올린 대표 이미지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면 시가 무료로 바꿔준다는 말이 검색 결과에 가득했습니다. 🤔 그래서 조례 원문을 직접 받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뒤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보온을 하지 않았으면 동파여도 본인 부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조례상 원칙은 사용자 부담, 동파는 시 부담, 단 보온 미비는 다시 사용자 부담입니다
🔥 유상일 때 15mm 가정용 기준 계량기 27,000원 + 설치비 14,000원 = 41,000원
🔥 서울시 분석에서 동파 원인 1위가 보온 미비 67.7%였습니다
🔥 물 조금 틀어 놓기 20박 물값은 1,594~5,797원, 헌 옷으로 채우면 0원

수도 계량기 동파 ㅣ 조례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는 소유, 관리 책임, 비용의 세 칸으로 나뉩니다. 소유는 시 쪽입니다. 제9조 제1항이 계량기를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반면 관리 책임은 사용자 쪽입니다. 제40조 제1항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돈은 제42조입니다. 제1항이 파손 시 비용을 사용자등 부담으로 두고, 제2항이 자연재해와 동파를 시 부담으로 빼 줍니다.

그 뒤에 이 문장이 붙습니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즉 무료로 바꿔준다는 요약은 2단계까지만 읽은 문장입니다. 제2항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동파 원인 1위가 하필 그 단서에 적힌 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직전 겨울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였습니다. 2021년 자료에는 같은 항목이 80%로 적혀 있습니다.

원인 1위의 이름이 유상 전환 단서의 문구와 같은 단어입니다. 유상이면 15mm 가정용 기준으로 계량기 27,000원에 설치비 14,000원, 합쳐 41,000원입니다. 2022년 서울시 자료 기준이고, 2021년 자료는 약 42,000원으로 적었습니다.

계량기 구경별 금액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제42조 제3항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로 위임해 두었기 때문에, 15mm 외의 구경은 관할 수도사업소 기준을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서울 기준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조례는 지자체마다 문장이 다릅니다. 네 곳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격 자체가 갈립니다.

지자체동파 관련 조문성격
서울제42조② 동파는 시 부담, 단 보온 미비·보호통 훼손·노출·이탈은 제외시 부담 명문 + 배제 단서
부산제17조③ 동파·자연재해 파손 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보온 단서 없음
대구제43조 동파·자연재해 파손 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보온 단서 없음
인천제45조 훼손·망실은 사용자 부담, 부담액은 감가상각식동파 면제 조문 자체가 없음

부산과 대구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고 보온 단서가 없습니다. 인천은 조례에 동파 면제 조문이 없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동파신고 안내에는 수수료가 없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의 기준은 각자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이 글의 서울 숫자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조금 틀어 놓기 ㅣ 20박 물값이 1,594~5,797원입니다

서울시는 흘려 둘 유량을 숫자로 안내하는데, 그 안내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과 2024년 자료는 0도에서 영하 10도일 때 45초, 영하 10도 미만일 때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2025년 자료는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입니다.

셋 다 계산해 봤습니다. 종이컵 180ml, 밤 12시간, 1,230원/㎥ 기준입니다. 45초는 172.8L에 213원, 33초는 235.6L에 290원, 2분은 64.8L에 80원입니다.

한파가 20박이면 4,251원, 5,797원, 1,594원입니다. 🔥 가장 비싼 기준으로 잡아도 교체비 41,000원의 14% 수준입니다.

단가는 서울시 가정용 상수도 580원에 하수도 48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더한 값입니다. 종이컵 180ml와 20박은 제가 잡은 가정이고, 공식 표준 용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열선은 종류에 따라 겨울 전기요금이 5배까지 갈립니다

주택용 저압, 기타계절, 복지할인 미적용, TV수신료 제외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2026년 9월 26일 한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저가 범위입니다.

대응 방법90일 전기·물값초기 비용한 겨울 총액
헌 옷·수건으로 채우기0원0원0원
열선 10W 상시3,262원2,230~13,200원5,492~16,462원
열선 15W 상시4,893원2,230~13,200원7,123~18,093원
센서형 15W 하루 8시간1,631원3,900~13,200원5,531~14,831원
정온전선 5m 80W 상시26,096원12,750원38,846원
33초 기준 물 흘리기 20박5,797원0원5,797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조례의 동파 조문 비교와 대응 방법별 한 겨울 총액을 한 장에 정리한 표

10~15W대면 한 철 5,000원 안쪽입니다. 반면 5m 80W 정온전선을 겨울 내내 켜면 전기요금만 26,096원, 총액 38,846원입니다. 교체비 41,000원에 거의 닿는 금액입니다.

센서형 하루 8시간과 상시 가동은 제가 잡은 가정입니다. 열선은 설명서에 적힌 용도와 설치 방법대로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동파 예보제는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관심은 영하 5도, 주의는 영하 5~10도, 경계는 영하 10~15도가 이틀 이상, 심각은 영하 15도가 이틀 이상입니다. 자료마다 “초과·이상”, “이하·미만” 표기가 섞여 있어 경계선 숫자만 기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시 설명은 “보온조치를 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입니다.

서울의 동파 건수는 발표 시점의 직전 겨울 기준으로 10,895건, 3,621건, 3,072건, 2,046건 순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한 해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3대 안전수칙은 채우기, 틀기, 녹이기입니다. 채우기 재료로 안내에 적힌 것은 헌 옷, 수건, 솜입니다. 신문지는 공식 문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계량기함 뚜껑을 한 번 열어 본다 — 보호통이 훼손·노출됐거나 계량기에서 이탈해 있으면 그 자체가 조례의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헌 옷이나 수건, 솜으로 빈 공간을 채운다 — 비용이 0원인데 원인 1위를 막는 항목입니다.
  • 신고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둔다 — 서울은 120, 인천은 032-120입니다. 다른 지역은 관할 수도사업소 번호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녹일 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 직화나 50도가 넘는 물은 피하라고 안내됩니다.

서울시는 2025년 11월에 취약지역에 보온재와 보온덮개 30만 장을 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상수도사업소에 배부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9550호, 2025년 3월 27일 공포 기준입니다. 제9조 제1항이 소유, 제40조 제1항이 관리 책임,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이 비용을 각각 정합니다. 제42조 제2항 단서가 이 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같은 조례 제40조 제5항은 검침을 방해하는 물건 적재를 금지합니다. 채우기가 권장되더라도 아무것이나 꽉 채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은 제17조 제3항, 대구는 제43조, 인천은 제45조가 대응되는 조문입니다.

  • 지역 차이 — 이 글의 금액과 조문은 서울 기준입니다. 부산·대구·인천 조문이 서로 다르므로 사는 지역은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 “무료 교체”라는 요약 — 조례 제42조 제2항 단서와 떼어 놓고 읽으면 틀립니다. 보온 미비·보호통 훼손·노출·이탈은 제외 사유입니다.
  • 임대인·임차인 배분 — 조례는 “수도사용자등”까지만 정합니다. 공식 유권해석을 찾지 못해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 전기요금 전제 — 주택용 저압, 기타계절, 복지할인 미적용, TV수신료 제외이고 전력산업기반기금 2.7%를 포함했습니다.
  • 가격 — 2026년 9월 26일 한 가격비교 사이트 조회값이고 수시로 바뀝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2022-23 겨울 동파 건수, 계량기 구경별 금액표, 임대인·임차인 배분 유권해석, 종이컵 공식 표준 용량, 서울에서 영하 10도 미만인 날의 연간 일수, 동파방지 열선 화재 통계입니다.

옥내 배관 동파에 대한 시 부담 조문은 조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틀기가 채우기를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하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온만 해 두면 무조건 시가 바꿔 줍니까?
조례는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적었습니다. 실제 판정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세입자가 사는 집은 누가 냅니까?
조례는 “수도사용자등”까지만 정하고 그 안의 배분은 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유권해석을 찾지 못해 이 글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Q. 아파트도 같은 기준입니까?
관리주체가 호별 계량기를 자체관리하면 소유가 사용자 쪽으로 바뀝니다. 실무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리실 기준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 서울 말고 다른 지역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별 금액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구경별 금액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로 위임한 구조여서, 관할 수도사업소 고시를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조례를 다 펼쳐 놓고 보니 갈림길은 보온재 한 뭉치였습니다. 💪 조례가 동파를 시 부담으로 빼 주었다가, 보온 미비와 보호통 문제는 다시 사용자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돈으로 보면 헌 옷은 0원, 물 흘리기는 20박에 1,594~5,797원, 열선은 5,492~38,846원, 유상 교체는 41,000원입니다. 가장 싼 항목이 원인 1위를 막는 항목이라는 게 이 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계량기함 뚜껑만 한번 열어 보시면 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6일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