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율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더 냈더니 손에 남는 돈이 줄었습니다. 😳 2026년에 낸 기부금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16.5%에서 44%로 올랐다는 소식을 보고, 더 내면 더 남겠다고 생각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원의 순이득은 약 3만원, 20만원의 순이득은 3,999원입니다. 더 낼수록 순이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치는 2026년 9월 27일 조회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 10만원 기부의 세액공제는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을 합친 99,999원
🔥 답례품까지 더한 순이득은 10만원 약 3만원, 20만원 3,999원으로 오히려 감소
🔥 순이득이 0이 되는 손익분기는 약 20만 7,475원, 100만원을 내면 42만 4천원 손해
🔥 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가 0이고 이월도 되지 않음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면 세금에서 빼 주고 그 지역 답례품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며 2025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향에만 낼 수 있다고 알기 쉽지만 법에 고향 요건은 없습니다. 반대로 어디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는 모두 막혀 있어서,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인천광역시도 그 자치구도 되지 않습니다.
10만원 전액 공제라는 말의 실제 내역
공식 안내에는 숫자가 둘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안내 원문은 10만원을 내면 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이 공제된다고 적습니다. 합이 99,999원입니다.
소득세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10만원 이하를 110분의 100으로 정해 둔 결과이고, 지방소득세분은 그 10%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답례품 3만원까지 더하면 총 13만원, 순이득은 약 3만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세분만 뜨는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금액별 실수령을 조문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산 | 답례품 30% | 총 혜택 | 순이득 | 회수율 |
|---|---|---|---|---|---|
| 10만원 | 99,999원 | 30,000원 | 129,999원 | +29,999원 | 130.0% |
| 20만원 | 143,999원 | 60,000원 | 203,999원 | +3,999원 | 102.0% |
| 50만원 | 193,499원 | 150,000원 | 343,499원 | −156,501원 | 68.7% |
| 100만원 | 275,999원 | 300,000원 | 575,999원 | −424,001원 | 57.6% |
🔥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면 순이득이 2만 6천원 줄어듭니다. 늘어난 구간의 회수율이 74%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44%에 답례품 30%를 더해도 100%를 넘기지 못해, 1원 더 낼 때마다 26전씩 손해가 쌓입니다.
| 구간, 2026년 기부분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분 포함 | 답례품까지 포함한 회수율 |
|---|---|---|---|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100% | 130%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00분의 40 | 44% | 74% |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16.5% | 46.5% |
| 20만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 100분의 30 | 33% | 63% |
| 손익분기 | — | — | 약 20만 7,475원 |

🔥 순이득이 0이 되는 손익분기는 약 20만 7,475원입니다. 2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 회수율이 46.5%로 더 떨어집니다. 옛 기준으로 20만원을 냈다면 순이득이 −23,501원이었으니, 이번 개정으로 20만원이 처음 손해를 면한 셈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15%는 2025년 귀속 기준이라 그런 것이고 오류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로는 2025년 기부의 98.4%가 10만원 이하였습니다. 통계가 이유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답례품은 절반 이상이 정확히 3만원입니다
등록된 답례품 14,023건 중 1,404건을 표본으로 세어 보니 정확히 30,000원인 상품이 784건, 55.8%였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조회 기준이고 전수가 아닙니다.
몰린 이유는 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매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을 상한으로 정해 뒀습니다. 다만 전부가 30%는 아닙니다. 플랫폼 안내도 지자체가 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라고 적습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그 지자체 답례품에만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① 내 결정세액 — 낼 세금이 없으면 기부를 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이 한도이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② 기부 금액을 10만원에서 끊을지 — 회수율이 100%를 넘는 구간은 10만원까지입니다.
- ③ 기한 12월 31일 — 그날까지 낸 기부금이 그 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은 농협은행과 농축협 약 5,900여 곳 창구입니다.
- ④ 기부 대상 지자체 —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는 모두 되지 않습니다.
- 결정세액을 따지지 않고 기부하는 것 — 이월공제가 되지 않아 올해 못 받은 공제는 내년으로 넘기지 못합니다.
- 여러 지자체에 10만원씩 나눠 내면 전액 공제라고 보는 것 — 공제 구간은 연간 누적이라 두 번째 10만원은 44%입니다. 답례품 30%는 매회 기준이라 각각 받습니다.
- 가족이 낸 기부금을 내 공제로 넣는 것 —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답례품을 무조건 30%로 계산하는 것 — 지자체가 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입니다.
근거 규정과 2027년 개편안
규정은 여기 모았습니다.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지방소득세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답례품 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입니다. 기부 대상 제한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만 모금할 수 있다고 정해 둔 결과입니다.
2027년부터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한다는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조문에 지역 차등은 없습니다.
계산을 끝내고 남은 생각은 단순합니다. 💪 공제율이 올랐다는 말과 손에 남는 돈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44%라는 숫자는 20만원을 손해에서 건져 낸 것이지 이득으로 밀어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결정세액이 충분하고 답례품을 30%까지 받는다는 가정 위에 서 있어서, 두 조건 중 하나만 흔들려도 결론이 바뀝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한 줄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