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은 그대로인데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분이 계실 겁니다. 😳 연봉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봐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정작 숫자가 바뀐 자리는 계산기가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국민연금 기여금 요율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1호가 2026년 요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로 적어 두었고, 2032년까지 해마다 0.25%p씩 올라 6.5%에 닿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이 요율과 올해 고시된 상·하한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 2026년 국민연금 기여금 요율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 연봉 4,000만원이면 월 7,830원, 1년에 93,960원이 더 빠집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연봉이 높아도 월 16,470원에서 멈춥니다
🔥 요율은 2032년까지 해마다 0.25%p씩 올라 기여금 기준 6.5%에 닿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 비과세액,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으면 네 가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각각 뽑아 월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소득세는 어림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째로 넣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월 실수령액을 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1일 시행)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비과세 수당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배우자도 1명입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자녀 수만큼 세액을 더 빼 줍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상여와 수당이 몰리는 달, 회사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 중도 입·퇴사는 넣지 않은 값이라 월급명세서와는 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칸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여섯 가지를 뺀 금액입니다. 네 가지는 보험료이고 두 가지는 세금인데, 각각 근거 조문과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근거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1호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0%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1.8%의 절반)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과세 월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별표 2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표의 숫자는 근로자가 내는 쪽만 적은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자리가 하나 다릅니다.
올해 숫자가 바뀐 자리
여섯 칸 중 올해 움직인 것은 국민연금 요율입니다. 기여금과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그러니까 4.75%입니다. 지난해까지는 4.5%였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차액이 커지지만 끝까지 커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그 선을 넘으면 더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의 상한은 6,590,000원, 하한은 41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지난 기간의 상한은 6,370,000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적혀 있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분이 올해 적용되는 값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입니다.
연봉별로 얼마가 남는지
아래는 위 계산기로 직접 뽑은 값입니다. 비과세 월 2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없음, 퇴직금 별도를 가정했습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공제 비율 |
|---|---|---|---|---|
| 3,000만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10.2% |
| 4,000만원 | 3,333,333원 | 397,520원 | 2,935,813원 | 11.9% |
| 5,000만원 | 4,166,666원 | 595,080원 | 3,571,586원 | 14.3% |
| 6,000만원 | 5,000,000원 | 804,590원 | 4,195,410원 | 16.1% |
| 8,000만원 | 6,666,666원 | 1,299,580원 | 5,367,086원 | 19.5% |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누진구조라 공제 비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표에서 연봉 3,000만원과 8,000만원의 공제 비율이 10.2%와 19.5%로 갈립니다.
소득세가 간이세액표에서 나오는 이유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그달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적었습니다.
별표 2는 월급여액을 5천원 단위로 끊고 공제대상가족 수를 1명부터 11명까지 가로로 둔 표입니다. 월급여 1,060천원부터 세액이 붙기 시작해 10,000천원까지 이어지고, 그 위는 구간별 산식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에는 그 표 647줄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더 뺍니다.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뺀 결과가 음수면 0원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해당란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반대로 하는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달라 여기서 권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을 어디에 넣는지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은 네 보험료와 소득세의 기준에서 모두 빠지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적었습니다.
회사마다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출산·보육수당 같은 항목이 붙기도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시면 되고, 없으면 0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연말정산 환급액, 상여금이 있는 달의 원천징수, 4대보험 감면 대상,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3.3%)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계산 구조가 다르거나 개인별 자료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회사나 특정 상품을 지목하지 않았고, 개별 급여의 공제액은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고지 내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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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연봉이 같은데 실수령이 줄었다면 계산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요율이 움직인 것입니다. 💪 올해 움직인 칸은 국민연금 하나이고, 폭은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월 7,830원입니다. 그리고 이 인상은 2032년까지 해마다 반복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열어 공제 항목 여섯 줄을 위 계산기와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급여의 공제액이나 세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의 고지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