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금 만기 문자를 받고 이자가 생각보다 적어 다시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 월 30만원씩 1년을 부으면 납입원금이 360만원이니 연 4%를 곱해 144,000원쯤 들어오겠거니 하는데, 실제 세전 이자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78,000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금 금리는 넣은 돈 전체가 아니라 달마다 다른 예치기간에 붙습니다. 첫 달에 넣은 30만원만 12개월을 머물고, 마지막 달에 넣은 30만원은 1개월만 머뭅니다. 그래서 어림셈이 어긋나고, 그 위에 세금이 또 한 번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직접 숫자를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월 30만원·12개월·연 4% 적금의 세전 이자는 144,000원이 아니라 78,000원입니다
🔥 적금은 달마다 예치기간이 달라 12개월짜리의 평균 예치기간이 6.5개월입니다
🔥 거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실제로 남는 돈은 65,988원입니다
🔥 그 15.4%는 소득세 14%에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숫자입니다
적금·예금 이자 계산기
금액과 기간, 연 금리를 넣으면 세전 이자와 세금,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까지 나옵니다. 적금과 예금은 탭으로 바꿔 가며 보실 수 있고, 단리와 월복리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적금·예금 이자 계산기
금액과 기간, 연 금리를 넣으면 세전 이자와 세금, 그리고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12개월 적금은 첫 달 납입분만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분은 1개월 예치됩니다. 평균 6.5개월입니다.
중도해지·우대금리 조건·만기 후 금리는 넣지 않은 값입니다. 세금은 소수점 이하를 버렸고, 은행의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지목하거나 권하지 않으며, 개별 계좌의 금리와 과세 여부는 이 계산기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돌아가고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조건과 중도해지는 넣지 않은 값이라, 실제 계약서의 금리와 조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적금 이자가 붙는 방식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니 그 돈이 기간 내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1,000만원을 연 4%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가 정확히 400,000원입니다.
적금은 다릅니다. 매달 새로 들어오는 돈이라 회차마다 머무는 기간이 다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1회차는 12개월, 2회차는 11개월, 마지막 12회차는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납입원금 × 연 금리」가 아니라 회차별 예치개월을 모두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더해 보면 12+11+10+…+1 = 78개월입니다. 월 30만원에 월 이율(연 4%÷12)을 곱해 78을 곱하면 78,000원이 나옵니다. 평균 예치기간으로 바꿔 말하면 6.5개월입니다.

기간이 길어져도 절반 언저리에 머무는 이유
평균 예치기간은 (기간+1)÷2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비율은 50%에 가까워지지만 5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래는 월 30만원·연 4%·단리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기간 | 평균 예치기간 | 어림값 대비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
| 6개월 | 3.5개월 | 58.3% | 21,000원 | 17,766원 |
| 12개월 | 6.5개월 | 54.2% | 78,000원 | 65,988원 |
| 24개월 | 12.5개월 | 52.1% | 300,000원 | 253,800원 |
| 36개월 | 18.5개월 | 51.4% | 666,000원 | 563,436원 |
| 60개월 | 30.5개월 | 50.8% | 1,830,000원 | 1,548,180원 |
「어림값 대비」는 납입원금에 연 금리를 그냥 곱한 값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세후 이자는 15.4%를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으로, 은행의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가 갈리는 폭
상품 설명에 단리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복리는 그달까지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인데,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월 30만원·연 4% 기준으로 12개월이면 단리 78,000원, 월복리 78,961원으로 961원 차이입니다. 36개월로 늘리면 단리 666,000원, 월복리 692,650원으로 26,650원까지 벌어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쪽이 의미를 갖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리인데 적금과 예금의 숫자가 다른 이유
연 4%라는 같은 숫자를 놓고도 적금과 예금은 결과가 다릅니다. 예금 1,000만원 1년은 세전 400,000원, 세후 338,400원입니다. 적금 월 30만원 1년은 납입원금 360만원에 세전 78,000원, 세후 65,988원입니다.
납입원금 대비로 환산하면 적금 쪽은 2.167%입니다. 금리를 깎아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 있던 기간이 평균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두 상품의 금리를 나란히 비교하실 때는 이 차이를 먼저 걷어 내고 보셔야 합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 가는 중이라면 적금이라는 구분은 금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진 돈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한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세금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적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14%에 그 10분의 1인 1.4%를 더한 값이 15.4%입니다.
이자를 줄 때 금융회사가 알아서 떼고 넣어 주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공시되는 금리는 언제나 세금을 떼기 전 숫자입니다. 세후로 환산하시려면 세전 금리에 0.846을 곱하시면 됩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는 국고금의 수입·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계산기 숫자와 통장 숫자가 몇 원 어긋나는 것은 이 절사 때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그 2,000만원을 종합과세기준금액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는 오래 유지되던 제도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2025년 12월 23일 전문개정되면서 가입 시점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 가입 시점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비고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비과세 | 1명당 3천만원 이하 예탁금 |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5%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
| 2027년 1월 1일 이후 | 9%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
농어민 등 같은 법 제88조의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가입분이 비과세이고, 2029년 가입분 5%, 2030년 이후 가입분 9%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하시는 조합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기의 과세 구분에 5%와 9%를 넣어 둔 것은 이 조문 때문입니다. 같은 세전 이자 400,000원이라도 15.4%면 세후 338,400원, 5%면 380,000원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우대금리 달성 조건,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금리, ISA·연금계좌 같은 다른 과세 체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품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별 계좌의 적용 금리와 과세 여부는 가입하신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지목하지 않았고 어느 쪽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리 수치는 모두 입력값을 가정한 계산이며, 2026년 10월 20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에 올린 연 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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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적금 이자를 어림할 때 어긋나는 지점은 금리가 아니라 기간이었습니다. 💪 넣은 돈 전체가 기간 내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차마다 머무는 기간이 다르고 그 평균이 절반 언저리입니다. 세금 15.4%는 그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부고 계신 적금의 월 납입액과 남은 개월 수만 위 계산기에 한 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좌의 적용 금리·과세 여부·실제 수령액은 가입하신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