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RN 앰플이든 세럼이든, 뒷면 전성분표를 끝까지 읽어도 “PDRN”이라는 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 제품명에 박혀 있으니 성분표에도 당연히 있겠거니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먼저 이 글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바르는 PDRN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개된 1차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이름과 표시 함량, 그리고 국가가 허가한 문구의 경계선까지입니다. 의학적 자문도 아닙니다.
🔥 성분사전에서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검색 결과 0건
🔥 전성분에 가장 흔히 적히는 이름은 소듐디엔에이와 하이드롤라이즈드디엔에이
🔥 UNI-PDRN·raw-PDRN은 협회 원료 상품명 칸에 있는 원료회사 상품명
🔥 5종 중 함량을 표기한 것은 3종, 100ppm·2ppm·0.5ppm
🔥 약국 일반의약품 크림은 800ppm이고 허가 문구는 상처·영양보급뿐
PDRN 화장품 전성분에 그 글자가 없는 이유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에 쓰는 표준화 명칭을 모아 둔 자료입니다. 여기서 직접 검색해 봤습니다.
| 성분사전 검색어 | 결과 |
|---|---|
|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 0건 |
| 데옥시리보 (부분 일치) | 0건 |
| 소듐디엔에이 | 3건 (소듐디엔에이 / 소듐디엔에이/알엔에이 / 하이드롤라이즈드소듐디엔에이) |
| 정소 | 3건 (철갑상어정소추출물 / 대구정소엑소좀 / 연어정소엑소좀) |
| 연어 | 8건 (연어알추출물, 연어오일, 연어정소엑소좀 등) |
※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성분명 검색 — 2026년 9월 15일 직접 조회. 🔥 성분사전 사이트 자체 고지: “화장품 성분사전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에 사용하는 표준화 명칭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성분사전에 등재된 모든 원료들이 화장품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이름에 관한 정리이지 성분의 효과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름으로 적히느냐. 두 가지입니다.
| 성분코드 | 표시명칭 | 정의 원문 | 배합목적 | 협회에 등록된 원료 상품명 |
|---|---|---|---|---|
| 1048 | 소듐디엔에이 Sodium DNA (CAS 9007-49-2) | “이 원료는 DNA의 소듐염이다.” | 피부컨디셔닝제 | UNI-PDRN, Plant Cell PDRN, Rose Cell-PDRN, PhytoPDRN, Vegan PDRN, PF-Diom PDRN 등 |
| 4730 | 하이드롤라이즈드디엔에이 Hydrolyzed DNA | “산, 효소 혹은 다른 가수분해 방법으로 얻은 DNA의 가수분해물이다.” | 헤어컨디셔닝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 raw-PDRN, TR1-PDRN™, White-PDRN™, Liposome PDRN™ 등 |
| 24866 | 철갑상어정소추출물 | “대서양 철갑상어 Acipenseridae의 정소에서 추출한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해당 | 피부컨디셔닝제(기타) | 철갑상어PDRN추출물 |
※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성분코드 1048·4730·24866 원문 — 2026년 9월 15일 확인. 🔥 “PDRN”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는 칸은 표시명칭이 아니라 ‘원료 상품명’ 필드입니다. 즉 PDRN은 원료회사가 자기 원료에 붙인 상품명이고, 화장품법이 요구하는 전성분 표시에 쓰이는 표준화 명칭은 가장 흔하게는 소듐디엔에이 또는 하이드롤라이즈드디엔에이입니다. 다만 이 둘이 전부는 아닙니다 — 상품명 필드로 “PDRN”을 검색하면 24개 표시명칭이 걸리고, 철갑상어정소추출물처럼 디엔에이 계열이 아닌 이름이나 복합원료의 구성 성분이 각각 따로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성분에서 소듐디엔에이를 못 찾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PDRN 원료가 안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둘을 등호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 소듐디엔에이의 정의는 “DNA의 소듐염” 한 줄뿐이고 사슬 길이(분자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모든 소듐디엔에이가 PDRN 규격이라는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갑상어정소추출물은 등재 사실과 조문을 나란히 놓은 것이지, 특정 제품이 무엇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순번은 1퍼센트 아래에서 의미를 잃습니다
브랜드 공식몰에 게시된 전성분을 순번까지 하나씩 세어 봤습니다.
| 제품 | 전성분 개수 | PDRN 계열 표시명칭 | 순번 | 함량 표기 |
|---|---|---|---|---|
| 메디큐브 앰플 | 40개 | 소듐디엔에이 | 8번째 | 없음 |
| 리쥬란 앰플 | 25개 | 하이드롤라이즈드디엔에이 | 13번째 | 없음 |
| 아누아 세럼 | 34개 | 소듐디엔에이 | 18번째 | 100 ppm |
| 메디힐 세럼 | 44개 | 소듐디엔에이 | 38번째 | 2 ppm |
| VT 에센스 | 31개 | 소듐디엔에이 | 31번째(맨 마지막) | 0.5 ppm |
※ 출처: 각 브랜드 공식몰 상품정보제공고시 전성분 표기 — 2026년 9월 15일 확인. 🔥 이 5종은 비교 표본일 뿐 추천도 비방도 아니며, 표본 5개를 PDRN 화장품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나목 원문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확인된 5종 중 함량을 표기한 3종은 모두 1퍼센트에 한참 못 미칩니다(100ppm=0.01%, 2ppm, 0.5ppm). 표기가 없는 2종은 함량을 알 수 없어 1퍼센트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번만 보고 “앞쪽에 있으니 많이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제품(8번째)은 함량 표기가 없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제품은 0.5ppm이라고 숫자를 적어 뒀습니다. 함량을 적은 3종만 놓고 봐도 18번째가 100ppm, 31번째가 0.5ppm, 38번째가 2ppm이라 🔥 순번과 표기된 숫자가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표시가 붙은 제품들의 효능성분도 확인해 봤습니다.
| 기능성 표시 | 고시된 효능성분 | 고시 함량 |
|---|---|---|
| 피부 미백 | 나이아신아마이드 | 2~5% |
| 피부 주름개선 | 아데노신 | 0.04% |
| (참고) 주름개선 | 레티놀 / 레티닐팔미테이트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2,500IU/g / 10,000IU/g / 0.05~0.2% |
※ 출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8호, 시행 2025년 12월 16일)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HWPX 원문을 내려받아 전문 파싱 — 2026년 9월 15일 확인. 🔥 이 별표에 “디엔에이”·”뉴클레”·”PDRN”·”폴리데옥시”·”연어”·”정소”는 0회 등장합니다. 대조군으로 검색한 나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레티놀은 각각 1회 등장합니다. 리쥬란 코스메틱 공식몰은 자사 제품에 “효능성분: 아데노신 / 기능성: 주름개선 기능성“이라고 직접 적어 두고 있습니다. 즉 기능성을 담당하는 것으로 표기된 성분은 디엔에이 계열이 아닙니다.
국가가 허가한 문구에는 주름도 미백도 없습니다
바르는 PDRN은 이미 의약품으로 존재합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으로 전수 검색하면 총 51품목이 나옵니다.
| 제형 | 품목 수 | 구분 |
|---|---|---|
| 주사제 | 30 | 전부 전문의약품 |
| 점안액(1회용) | 15 | 전부 일반의약품 |
| 크림·연고 | 6 | 전부 일반의약품(약국 판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정보검색 — 2026년 9월 15일 확인. 취하·유효기간 만료 품목을 포함한 수치입니다(30 + 15 + 6 = 51).
그리고 이 크림 6품목의 허가된 효능·효과 문구가 글자 그대로 동일합니다.
| 구분 | 허가 효능·효과 원문 | 용법·용량 원문 |
|---|---|---|
| 일반의약품 크림 6품목 | “피부 및 결합조직의 영양부족 또는 영양부족으로 인한 궤양이 생기기 쉬운 질환: 상처, 영양보급“ | “환부에 1일 1~2회 적량 도포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한다.” |
| 전문의약품 주사제 | “피부이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 및 조직 수복“ | “1일 1앰플을 근육 또는 피하주사로 투여한다.” |
※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상세 — 리쥬비넥스크림(일반의약품), 리쥬비넥스주(전문의약품) 및 나머지 크림 4품목 상세 페이지를 각각 열어 대조 — 2026년 9월 15일 확인. 🔥 국가가 허가한 문구 어디에도 주름·미백·재생·안티에이징·모공은 없습니다. 바르는 쪽도 맞는 쪽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국 제품이 화장품보다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의약품을 미용 목적으로 권하는 글이 아니고, 허가된 말이 상처·영양보급·조직 수복까지라는 사실만 옮긴 것입니다.
시장 규모도 함께 적어 둡니다 — 다만 아래 숫자가 왜 늘었는지까지는 공시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시된 리쥬비넥스크림 생산실적은 2024년 약 33.6억원에서 2025년 약 160.4억원으로, 약 4.8배가 됐습니다(16,037,680 ÷ 3,356,760 = 4.78, 단위 천원). 같은 회사 주사제의 생산실적은 2019년 26.4억원에서 2025년 31.8억원으로 등락만 있을 뿐 추세적 급증이 없었습니다.
1,875 / 1,000 / 800, 그리고 100 / 2 / 0.5
확인된 숫자를 한 줄에 세워 봤습니다.
| 구분 | 품목·제형 | 표시 농도 |
|---|---|---|
| 전문의약품(주사) | 리쥬비넥스주 3mL 중 5.625mg | 1,875 ppm |
| 인체적용시험 제형 | PLOS One 2026 아이크림 0.1% | 1,000 ppm |
| 일반의약품(약국 크림) | 리쥬비넥스크림 1g 중 0.8mg | 800 ppm |
| 화장품 | 아누아 세럼 | 100 ppm |
| 화장품 | 메디힐 세럼 | 2 ppm |
| 화장품 | VT 에센스 | 0.5 ppm |
| 화장품 | 메디큐브 앰플 · 리쥬란 앰플 | 미표기 — 계산 불가 |
※ 출처: 의약품 허가사항(위 링크), 브랜드 공식몰 전성분 표기, PLOS One 2026 논문 본문 — 2026년 9월 15일 확인. 🔥 ppm은 질량 기준(mg/kg)이며, 이 환산은 전부 밀도 1g/mL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 가정 없이는 ppm과 용량 표기(mL) 사이의 환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리쥬비넥스크림 0.8mg ÷ 1g = 800/1,000,000 = 800ppm / 리쥬비넥스주 5.625mg ÷ 3mL = 1.875mg/mL → 1,875ppm. 🔥 이 표는 “표시된 숫자끼리의 비교”일 뿐입니다. 각 제품의 분자량·제형·전달 경로가 모두 다르므로 효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함량이 표기된 세 제품은 “1통에 든 표시량”과 “1mg당 가격”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품 | 표기 ppm | 1통 표시 성분량(계산식) | 1mg당 가격 |
|---|---|---|---|
| 아누아 세럼 30g | 100 ppm | 30g × 100/1,000,000 = 3.0 mg | 22,500 ÷ 3.0 = 7,500원 |
| 메디힐 세럼 50g | 2 ppm | 50g × 2/1,000,000 = 0.1 mg | 17,900 ÷ 0.1 = 179,000원 |
| VT 에센스 30g | 0.5 ppm | 30g × 0.5/1,000,000 = 0.015 mg | 20,250 ÷ 0.015 = 1,350,000원 |
| (참고) 리쥬비넥스크림 10g 1튜브 | 800 ppm | 8.0 mg | 약국 판매가 비공개 → 계산 불가 |
| (참고) 리쥬비넥스주 1앰플 3mL | 1,875 ppm | 5.625 mg (허가사항 명시) | 비급여 → 계산 불가 |
※ 출처: 각 브랜드 공식몰 판매가와 전성분 ppm 표기를 직접 나눈 계산값 — 🔥 가격은 2026년 9월 15일 브랜드 공식몰 표시가이며 배송비는 미포함입니다. 쿠폰·회원등급·기획세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밀도 1g/mL 가정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용량 표기가 mL인 제품을 g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 이 숫자는 “표시된 질량 1mg을 사는 데 얼마가 드는가”이지 “어느 쪽이 더 낫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광고에 도는 10,000ppm·100,000ppm 같은 수치가 원료(용액) 기준인지 순수 성분 기준인지를 공개 자료로 밝힌 곳을 찾지 못했으므로, 브랜드 간 ppm을 같은 정의로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논문 한 편, 그리고 법정 상한이 없다는 사실
바르는 PDRN의 인체적용시험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서지 | Ye R, Wang Q, Du L, Li L, Hu F. PLOS One. 2026 Jul 10;21(7):e0350905 (DOI 10.1371/journal.pone.0350905, CC BY 4.0) |
| 설계 | 무작위·이중맹검·반얼굴(split-face) 인체적용시험 |
| 대상 | 건강한 중국 여성 31명, 35~55세(평균 47.5±5.7세) |
| 기간·제형 | 1일 2회 4주, 0.1% PDRN-850K 아이크림 vs 0.1% 레티놀 아이크림 |
| 보고된 결과 | 눈가 주름·진피 두께·밀도·눈밑 지방 지표에서 레티놀 대비 약 2배 개선, 내약성 양호 |
※ 출처: PLOS One 원문(PMID 42430369, PMCID PMC13353946) — 2026년 9월 15일 확인. 🔥 함께 봐야 할 한계가 넷 있습니다. ① n=31, 4주, 중국 여성 단일 집단으로 일반화 범위가 좁습니다. ② 저자 소속에 사천대 화서병원 외에 상하이 소재 기업 연구소 두 곳이 포함돼 있습니다(논문 자체는 이해상충 없음으로 신고). ③ 850kDa이라는 특정 분자량 제제를 0.1%(1,000ppm)로 쓴 아이크림의 결과이므로, 다른 분자량·다른 농도·다른 제형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④ 비교군이 위약이 아니라 0.1% 레티놀입니다. 🔥 이 결과는 시중 어떤 완제품의 결과도 아닙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그럼 ppm은 얼마나 넣어야 하느냐”인데, 법령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 식약처 화장품 사용제한원료(총 7,257건) 검색어 | 결과 |
|---|---|
| 디엔에이 | 0건 |
| 폴리데옥시 | 0건 |
| (대조군) 살리실릭 | 8건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가 한도로 수록 |
※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 사용제한원료 표준명 검색 — 2026년 9월 15일 확인. 🔥 배합금지도 배합한도도 없습니다. 0.5ppm을 넣어도, 100,000ppm을 넣어도 법령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 “ppm이 크다”는 사실 자체는 법이 검증해 준 숫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ppm이 낮으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이 조사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블로그에서 반복 유통되는 “PDRN은 10,000ppm은 넘어야 한다”는 기준도 식약처 고시·규정·학회 자료 어디에서도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고를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조문도 하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은 의·약 분야 전문가의 추천·연구·사용을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면서, 단서로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문헌을 인용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어떤 제품 광고가 연구를 인용했다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적혀 있는지를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시술 가격은 공개 목록에 없습니다
“그럼 맞는 쪽은 얼마인가”를 공적 자료로 확인해 보려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정보 포털의 항목별 가격 정보 1,255건을 항목명으로 전수 검색했습니다.
| 검색어 | 결과 |
|---|---|
| PDRN / 폴리데옥시 / 디엔에이 / 뉴클레오 | 각 0건 |
| 연어 / 스킨부스터 / 리쥬란 / 필러 | 각 0건 |
| (대조군) 보툴리늄 | 2건 — “보툴리늄독소주사요법”, “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술” |
※ 출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정보 포털 항목별 가격 정보(총 1,255건) — 2026년 9월 15일 조회. 제도 근거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시행 2026년 2월 23일)입니다. 🔥 보툴리늄독소주사요법은 공개 항목에 있는데, PDRN 주사·스킨부스터·필러는 공개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시술 가격을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 병원 가격표를 인용하는 순간 그 자체가 광고가 되고,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언론이 보도한 “2026년 공개 항목 753개”와 포털 화면의 “1,255건”은 집계 단위가 달라 보이므로 같은 숫자로 묶어 쓰지 않았습니다.
이 목록은 복지부가 공개 대상으로 정한 항목만 담기므로, 0건은 병원이 신고를 빠뜨렸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대상 항목에 아직 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견줄 가격이 없다는 사정은 같습니다. 🔥 화장품 쪽은 공식몰 표시가로 1mg당 단가까지 계산되는데, 시술 쪽은 회차당 총액조차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비대칭이 남습니다.
참고로 흔히 말하는 “3~4주 간격 3~4회” 같은 권장 주기도 허가사항에는 없습니다. 리쥬비넥스주의 허가 용법·용량은 “1일 1앰플을 근육 또는 피하주사로 투여한다”가 전부입니다.
Q&A
Q. 그래서 바르는 PDRN은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이 글은 거기까지 답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이름, 표시된 함량, 국가가 허가한 문구의 경계선까지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는 화장품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개별 제품의 효과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의학적 자문도 아닙니다.
Q. 광고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요? 전성분에 소듐디엔에이 또는 하이드롤라이즈드디엔에이가 있는지, ppm 표기가 있는지, 기능성화장품 심사필 표기가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체적용시험을 인용한 광고라면 연구자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이 함께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단서).
Q. 순번이 앞이면 많이 든 건가요? 1퍼센트를 넘는 성분에 한해서입니다. 1퍼센트 이하로 쓴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별표 4] 제3호 나목). 확인된 5종 가운데 함량을 표기한 3종은 모두 1퍼센트 미만이었고, 표기가 없는 2종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Q. 부작용이 생기면 어디로 가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의 화장품 8개 분쟁유형 중 “부작용”은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이고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고시는 법이 아니라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상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창구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정리하면
전성분표에 “PDRN”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소듐디엔에이와 하이드롤라이즈드디엔에이, 그리고 적히거나 적히지 않은 ppm 숫자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글이 “PDRN 화장품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이름이 어디에 있고, 숫자가 어디까지 적혀 있고, 국가가 허가한 문구가 어디서 멈추는가까지입니다. 그 너머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5종은 비교 표본일 뿐 추천도 비방도 아니고, 이 5개로 카테고리 전체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수치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PDRN을 표방한 화장품의 표시·광고 적발은 2023년 7건에서 2026년 상반기 41건으로, 2023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누적 106건입니다. 이 가운데 의약품 오인이 81건(76.4%)입니다(서영석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 2026년 7월 9일 약사공론·ZDNet코리아·헬스경향 보도 기준 — 세 매체 수치가 일치합니다). 🔥 이것은 집계이지 특정 업체를 지목한 것이 아닙니다.
제품명에 PDRN을 쓰는 것은 알아보기 쉬운 표기일까요, 아니면 의약품 오인을 부르는 이름일까요? 화장대에 있는 앰플 뒷면에서 어느 줄이 그 성분인지 한 번만 찾아보셔도 오늘 읽은 값은 합니다. 소듐디엔에이나 하이드롤라이즈드디엔에이가 보인다면 그 옆에 ppm이 붙어 있는지, 둘 다 안 보인다면 다른 표시명칭으로 적힌 쪽인지까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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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5 (성분사전·허가사항·공식몰 표기 확인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