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자차 유기자차 ㅣ 고시가 나눈 건 무기·유기가 아니라 성분 32개

자외선차단성분 32종 배합한도 표와 무기 유기 구분

선크림 뒷면을 끝까지 읽어도 “무기자차”라는 칸은 나오지 않습니다. 😳 제품명에 박혀 있으니 법에도 그 구분이 있겠거니 하게 되는데, 배합한도를 정한 고시에는 성분 32개가 적힌 표 하나뿐입니다.

먼저 이 글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무기자차가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유기자차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양쪽 어느 방향의 우열도 이 글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1차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고시가 무엇을 나눴고, 무엇을 바꿨고, 어느 칸을 비워 뒀는가까지입니다. 피부 타입별 권고도, 의학적 자문도 아닙니다.

🔥 배합한도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자외선 차단성분 32종
🔥 그 표에 무기·유기를 가르는 열도 소제목도 없음
🔥 2년 사이 숫자가 움직인 칸은 전부 유기계, 무기 두 종은 25%·비고 없음 그대로
🔥 비고란이 비었다는 건 안전 인증이 아니라 그 항목의 규정이 없다는 뜻
🔥 공식몰 5종 전부 함량(%) 미표기

무기자차 유기자차, 고시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배합한도 목록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6-19호, 시행 2026년 3월 18일)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안의 “자외선 차단성분” 항목입니다. 수록 성분은 32종입니다.

[별표 2] 자외선 차단성분 표의 열예시 값
원료명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 벤조페논-3(옥시벤존) / 징크옥사이드 / 티타늄디옥사이드
사용한도15% / 2.4%(얼굴·손·입술 제품 5%) / 25% / 25%
비고(비어 있음) / (비어 있음) / (비어 있음) / (비어 있음)
CAS No.155633-54-8 / 131-57-7 / 1314-13-2 / 13463-67-7
화학물질명— / — / — / —
무기 / 유기🔥 이런 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6-19호, 시행 2026년 3월 18일) 별표 2] 원문 — 2026년 9월 15일 확인. 🔥 32종은 구분 없이 한 덩어리로 나열되며 무기·유기, 물리적·화학적 같은 구분 열도 소제목도 없습니다. [별표 2] 전문에서 “무기”가 나오는 곳은 보존제 성분 표와 염모제 성분 표의 “무기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파이트류” 두 곳뿐이고, 둘 다 자외선차단성분과 무관합니다. 표 각주 원문은 “제품의 변색방지를 목적으로 그 사용농도가 0.5% 미만인 것은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입니다. 🔥 다만 “식약처가 안 쓰는 말”은 아닙니다 — 정책브리핑([식약처 출처, 2026년 6월 5일)은 “무기 자외선차단제 성분”, “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이라는 서술적 표현을 씁니다. 정확한 문장은 “고시상의 분류 항목이 아니다”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별표2 자외선차단성분 32종 표의 열 구조와 무기 유기 구분 부재

그리고 이 표현에 별도의 실증 의무가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 [별표] 실증 대상 표현 8종목록에 있나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 항균(인체세정용) · 피부노화 완화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붓기/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콜라겐 증가·감소·활성화 · 효소 증가·감소·활성화있음(8종이 전부)
“무기자차” · “논나노” · “리프세이프”없음

※ 출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0년 9월 4일) 별표] 원문 — 2026년 9월 15일 확인. 🔥 “목록에 없다”는 것은 별도의 실증자료 제출 의무가 걸려 있지 않다는 뜻까지입니다. “합법이다”라는 뜻도, “아무 규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아목의 일반 금지 —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광고하지 말 것” — 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전 검증이 아니라 사후 규제라는 차이입니다.

2년 사이 숫자가 바뀐 칸은 전부 유기계였습니다

같은 고시의 2024년판(제2024-9호, 시행 2024년 2월 7일), 그 다음 판인 제2025-63호(발령 2025년 9월 2일, 시행 2026년 3월 3일), 그리고 현행판(제2026-19호, 시행 2026년 3월 18일)의 [별표 2] 원문을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성분2024-9호 (시행 2024-02-07)2026-19호 (시행 2026-03-18)변화
벤조페논-3(옥시벤존)5% (부위 구분 없음)2.4% (얼굴·손·입술 5%)한도 강화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수록—삭제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10% (나노 입도·순도 조건, 에어로졸 금지)신설
페닐렌비스-디페닐트리아진—5% (흡입 노출 우려 제형 금지)신설
징크옥사이드25%, 비고 없음25%, 비고 없음변화 없음
티타늄디옥사이드25%, 비고 없음25%, 비고 없음변화 없음
자외선차단성분 총 수31종32종31 − 1 + 2 = 3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 2024년판(제2024-9호)·제2025-63호·현행판(제2026-19호) 원문 직접 대조 — 2026년 9월 15일 확인. 🔥 두 판 사이에 개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 벤조페논-3 한도 인하,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 삭제,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 신설은 제2025-63호(시행 2026-03-03)에서, 페닐렌비스-디페닐트리아진 신설은 제2026-19호에서 이뤄졌습니다. 세 판 모두 징크옥사이드·티타늄디옥사이드 칸은 25%·비고 없음으로 같고, 2019년 이후 여덟 개 판본을 거슬러 봐도 이 두 칸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 숫자가 움직인 칸은 전부 유기계 성분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무기 쪽이 더 안전해서”가 아니라 “무기 쪽 칸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 서술까지입니다. 🔥 그리고 비고란이 비어 있다는 것은 안전성이 인증됐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항목의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위험하다가 아니라, 규제가 손댄 자리와 비워 둔 자리에 관한 서술입니다.

자외선차단성분 고시 판본별 신구 대조와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변화 없음

같은 성분의 숫자가 두 문서에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근거 문서벤조페논-3 한도그 문서의 성격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2.4% / 얼굴·손·입술 제품 5%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는 배합한도(32종)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능성화장품심사에관한규정) [별표 4]5% (부위 구분 없음)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 27종은 그 제1호의 자외선차단성분 항목 수

※ 출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6-19호) [별표 2],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5-88호, 시행 2025년 12월 16일) [별표 4] 원문 — 2026년 9월 15일 확인. 🔥 두 문서는 2026년 9월 15일 현재 둘 다 현행입니다. 어느 쪽 숫자가 맞다고 단정할 자료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식약처의 오류”로 단정하지 마세요 — 두 표는 목적이 다르고, 식약처의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두 별표를 섞지 마세요. 배합한도 목록은 [별표 2] 자외선 차단성분 32종이고, [별표 4]는 배합한도 목록이 아니라 심사 자료제출 생략 목록으로 성격이 다른 문서이고, 27종은 그 제1호(자외선 차단 성분 및 함량)의 유효 항목 수입니다.

비고란이 비어 있다는 건 안전 인증이 아닙니다

“나노”라는 단어가 국내 규정에서 어디에 몇 번 나오는지 전문 검색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고시 (전문 검색)“나노” 언급
[화장품법](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시행 2026-04-02)0건
[화장품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시행 2026-04-02)0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8)자외선차단성분 표 중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 비고 1건뿐
징크옥사이드 · 티타늄디옥사이드 칸0건 — 입도·코팅·제형 제한 모두 없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문 검색 — 2026년 9월 15일 확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유기계 성분) 비고 원문은 “나노입자의 경우 코팅되지 않은 입자로 입도 중앙값은 80nm를 초과하고 순도가 98% 이상일 것”, “에어로졸(펌프스프레이 포함) 제품에는 사용금지”입니다. 🔥 즉 국내 고시에서 자외선차단성분에 “나노” 조항이 붙은 칸은 무기 두 종이 아니라 유기계 성분 한 칸입니다. 🔥 무기 두 종의 비고가 비어 있는 것은 그 항목에 규정이 없다는 뜻이지,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규정이 없으니 위험하다”는 것도 이 표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나노”라는 표시를 검증할 국내 기준도 없습니다.

항목한국EU
나노물질 법적 정의없음[Reg. 1223/2009](https://eur-lex.europa.eu/eli/reg/2009/1223/oj/eng) Art. 2(1)(k) — 불용성·생체잔류성, 1~100nm
성분명 뒤 [nano] 표기의무 없음Art. 19(1)(g) — 표기 의무
나노형 징크옥사이드·티타늄디옥사이드별도 등재 없음Annex VI 별도 등재(입도·순도·코팅 지정, 흡입 노출 우려 제형 사용 금지)
분무형 자외선차단제「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관한 규정」의 주의문구(“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나노형은 흡입 제형 사용 금지

※ 출처: EU 화장품규정 1223/2009 원문, EU 집행위 규정 2016/621(Zinc Oxide nano)·2022/1176,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6-56호, 시행 2026년 8월 5일) — 2026년 9월 15일 확인. 🔥 [nano] 표기 의무는 EU 규정이지 국내 의무가 아닙니다. 해외 규제를 국내 규제처럼 옮겨 적지 마세요. 🔥 국내에 “논나노”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 표시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표시를 검증할 공적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정 제품의 실제 입도를 측정한 자료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분무형 규정은 “나노”가 아니라 “제형”으로 걸려 있고, 무기·유기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무형 자외선차단제에 붙습니다.

공식몰 전성분 5종을 세어 봤습니다

브랜드 공식몰에 게시된 상품정보제공고시 전성분을 표시 순번까지 하나씩 세어 봤습니다.

제품표방자외선차단성분 개수표시명칭(표시 순번)함량(%) 표기용량·표시가1mL당
A · 선크림무기자차(제품명에 “무기자차”)1종징크옥사이드(2번)없음40mL · 31,000원775원
B · 선크림무기자차(공식몰에 “논나노” 표기)2종징크옥사이드(CI 77947, 2번), 티타늄디옥사이드(CI 77891, 4번)없음50mL · 35,000원700원
C · 썬스크린유기자차4종에칠헥실트리아존(7번),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8번), 옥토크릴렌(9번),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13번)없음50mL · 16,000원320원
D · 선크림유기자차5종에칠헥실트리아존(6번),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7번),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17번), 폴리실리콘-15(18번),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20번)없음50mL · 18,200원364원
E · 썬스크린혼합5종징크옥사이드(2번),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11번),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13번), 에칠헥실트리아존(14번), 티타늄디옥사이드(16번)없음50mL · 17,000원340원

※ 출처: 각 브랜드 공식몰의 상품정보제공고시 표기 — 2026년 9월 15일 확인. 가격은 같은 날 공식몰 표시가이며 배송비·쿠폰·적립 미포함입니다. 🔥 이 5종은 표기 방식을 보여주는 비교 표본일 뿐 추천도 비방도 아니며, 5개로 카테고리 전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명 대신 A~E로 적었습니다 — 어느 브랜드인지가 이 표의 논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5종 전부 자외선차단성분의 함량(%)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나목 원문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즉 순번은 함량순이 원칙이되 1퍼센트 이하 구간에서는 순서가 무관해지고, 5종 모두 함량 표기가 없으므로 이 성분들이 1퍼센트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부틸옥틸살리실레이트는 이름이 “살리실레이트”지만 [별표 2] 자외선차단성분 32종에 없어 개수에 세지 않았습니다. 🔥 CI 번호가 병기되기도 합니다(징크옥사이드 CI 77947, 티타늄디옥사이드 CI 77891). CI 번호가 붙었다고 착색 용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같은 이름이 자외선차단용과 착색용으로 두 줄에 나뉘어 적힌 라벨도 있습니다 — 다만 이 5종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 1mL당 단가가 320원~775원으로 갈리지만 가격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니고, 표본 5개로 “무기자차가 비싸다”를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 브랜드 포지셔닝·유통 채널·용량이 뒤섞인 값입니다.

선크림 5종 공식몰 전성분 자외선차단성분 개수와 함량 표기 현황

⚠️ SPF 숫자는 2.0mg/㎠에서 나온 값입니다

라벨의 SPF·PA는 어떤 조건에서 나온 숫자인지도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항목규정
피험자제품당 10명 이상, 시험 부위는 등
도포량2.0 mg/㎠
SPF 표시 범위“측정결과에 근거하여 평균값(소수점이하 절사)으로부터 −20% 이하 범위내 정수로 표시”
SPF 상한SPF 50 이상은 “SPF50+”로 표시
PA 등급PFA 2 이상 4 미만 PA+ / 4~8 PA++ / 8~16 PA+++ / 16 이상 PA++++
(참고) 실제 도포량 보고값0.39 ~ 1.0 mg/㎠

※ 출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5-88호) 제13조제2항 및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원문 — 2026년 9월 15일 확인. 실제 도포량은 [Petersen & Wulf,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PMID 24313722)가 보고한 0.39~1.0 mg/㎠입니다. 🔥 표시 규정은 측정값보다 낮게 적는 것은 −20%까지 허용하고, 높게 적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PF50+” 한 칸에 SPF 50짜리와 그보다 훨씬 높은 제품이 함께 들어갑니다. 🔥 도포량 규정은 성분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 이 간격은 무기·유기 구분과 무관합니다. 식약처도 정책브리핑(2026년 6월 5일)에서 “너무 적은 양을 바르면 기대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시험법 자체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항목내용
문서[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9호](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290)
종류행정예고 (확정 고시 아님)
공고일2026년 8월 19일
내용SPF·PA 설정 근거자료로 인체 외(in vitro) 시험자료를 인정하겠다는 개정고시안
의견제출 기한2026년 9월 18일
현재 상태결과 미발표 · 시행일 미정 · 현행 규정은 여전히 인체적용시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9호(2026년 8월 19일) — 2026년 9월 15일 확인. 🔥 의견제출 기한(2026년 9월 18일)은 지났지만, 이 글을 올리는 시점까지 개정 확정 여부와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은 제2025-88호가 그대로 현행). “이제 시험관으로 시험한다”거나 “시험법이 바뀌었다”로 읽지 마세요 — 확정되지 않은 안(案)입니다. 🔥 그리고 국내 SPF 표시값과 실측치의 괴리를 공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외선차단제 38종 조사(2025년 6월 26일 보도)는 표시·광고 조사이지 SPF 실측 조사가 아닙니다. “없다”가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입니다.

산호초 이야기는 관할까지 같이 읽어야 합니다

“산호초를 파괴하는 성분”이라는 말은 어느 나라 어느 법인지까지 붙여야 사실이 됩니다.

관할법금지 성분시행
미국 하와이주[Act 104 (SLH 2018)](https://data.capitol.hawaii.gov/sessions/sessionlaws/Years/SLH2018/SLH2018_Act104.pdf)옥시벤존·옥티노세이트 2종판매금지 2021년 1월 1일 (처방 시 예외)
팔라우[RPPL 10-30](https://icriforum.org/the-republic-of-palau-bans-sunscreen-chemicals-to-protect-its-coral-reefs-and-unesco-world-heritage-site/)10종 — 그중 자외선차단성분은 4종, 나머지 6종은 파라벤 4종·트리클로산·페녹시에탄올, 즉 보존제2020년 1월 1일
대한민국—산호초를 이유로 한 자외선차단성분 금지 규정 없음—

※ 출처: 하와이주 Act 104(SLH 2018) 법률 원문 PDF, ICRI(국제산호초이니셔티브)가 정리한 팔라우 RPPL 10-30 금지 10종 목록, 팔라우 정부 보도자료(2020년 3월 24일) — 2026년 9월 15일 확인. 🔥 “선크림 금지 성분 10가지”를 “유기 자외선차단제 10종”으로 옮기면 사실이 아닙니다. 팔라우 목록의 절반 이상이 보존제입니다. 🔥 한국에는 산호초를 이유로 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 [별표 2] 32종 표에 그런 비고가 없습니다.

과학 쪽 결론도 확정형이 아닙니다.

자료무엇이라고 했나
[미국 국립학술원(NASEM) 2022 보고서](https://www.nationalacademies.org/read/26381/chapter/2)UV 필터의 산호초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았고, 생태위해성평가(ERA) 수행을 권고
같은 보고서이산화티타늄(자외선 존재 하)과 산화아연에서도 급성독성이 관찰됐다고 기록
[미국 FDA OTC 선스크린 Q&A](https://www.fda.gov/drugs/understanding-over-counter-medicines/questions-and-answers-fda-posts-deemed-final-order-and-proposed-order-over-counter-sunscreen)12종(옥시벤존·아보벤존·옥티노세이트 포함)은 “자료가 더 필요해서 not GRASE(not GRASE because additional data needed)” 분류.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not GRASE가 된 것은 PABA·트롤아민살리실레이트 2종. 제안명령 OTC000008은 미확정

※ 출처: NASEM(2022) *Review of Fate, Exposure, and Effects of Sunscreens in Aquatic Environments* Summary, 미국 FDA 공식 Q&A — 2026년 9월 15일 확인. 🔥 “FDA가 12개 성분을 위험하다고 판정했다”는 잘못된 전달입니다. FDA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not GRASE라고 한 것은 PABA와 트롤아민살리실레이트 2종이고, 12종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의 분류이며 미국에서 여전히 합법적으로 판매됩니다. 🔥 그리고 “무기자차는 산호초에 안전하다”는 반대 방향의 단정도 이 보고서로는 할 수 없습니다 — NASEM은 산화아연·이산화티타늄에서도 급성독성을 기록했습니다.

Q&A

Q. 그래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중 어느 쪽을 써야 하나요? 이 글은 거기까지 답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고시가 무엇을 나눴고, 무엇을 바꿨고, 어느 칸을 비워 뒀는가까지입니다. 국내 심사는 무기·유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고, 32종은 하나의 표에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피부 타입별 권고도, 의학적 자문도 아닙니다. 사용 중 이상 반응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라는 것이 고시상 공통 주의사항입니다.

Q. 비고란이 비어 있으면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비고란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항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뜻이지, 안전성이 인증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비고에 조건이 붙었다고 위험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Q. 라벨에서 확인되는 건 어디까지인가요? [별표 2] 32종 가운데 어떤 이름이 몇 개 적혀 있는지, 기능성화장품 심사필 표기와 SPF·PA 표시가 있는지까지입니다. 함량(%)은 적혀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순번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가 원칙이지만 1퍼센트 이하 구간에서는 순서가 무관해지고, 확인한 5종은 전부 함량 표기가 없었습니다.

Q. “논나노”라고 적힌 제품은 믿어도 되나요? 그 표시가 거짓이라고 말할 근거도, 검증됐다고 말할 근거도 이 조사에는 없습니다. 국내 화장품법·시행규칙·안전기준에 “나노”의 정의 자체가 없어서, “논나노”가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하는 공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nano] 표기 의무는 EU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법이 나눈 것은 무기와 유기가 아니라 성분 32개였습니다. 배합한도 표에는 원료명·사용한도·비고·CAS No.·화학물질명 다섯 개 열이 있을 뿐, 무기·유기를 가르는 열도 소제목도 없습니다.

2년 사이 숫자가 움직인 칸은 전부 유기계였고,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디옥사이드 칸은 25%에 비고 없음 그대로였습니다. 🔥 다만 그 빈칸은 검증을 통과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 항목의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도, 더 위험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PF 숫자는 피험자 10명 이상의 등에 2.0mg/㎠를 바르고 측정한 값이며, 표시는 그 평균값의 −20%까지만 내려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도포량으로 보고된 값은 0.39~1.0mg/㎠였습니다. 이 간격은 무기냐 유기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라벨의 “무기자차”는 알아보기 쉬운 표기일까요, 아니면 법에 없는 구분일까요? 오늘 쓰는 선크림 뒷면에서 [별표 2] 32종에 드는 이름이 몇 개인지 한 번만 세어 보셔도 읽은 값은 합니다. 이름이 하나뿐이어도, 다섯 개여도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 확인되는 것은 개수와 표기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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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5 (고시 원문·공식몰 표기 확인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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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세금·4대 보험료 같은 생활경제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별표 원문과 소관 부처 고시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숫자가 필요한 글은 계산 과정을 본문에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세무사·노무사·변호사·약사가 아니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법률·세무·투자·의학 자문이 아닙니다.

작업 방식과 검증 절차 보기 · 틀린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kbsd9909@gmail.com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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