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6일 갱신] 이 글이 “미발표”로 남겨 뒀던 항목이 모두 발표됐습니다. 민자고속도로도 면제에 포함됐고(초판에서 “‘전부 공짜’는 2026년 문서에 근거가 없다”고 적은 부분은 이 발표로 정정합니다), 특별교통대책기간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통행료 면제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나흘로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리터당 100원 인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연휴가 이미 지났으므로 아래 내용은 2026년 추석에 이랬다는 기록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나흘 면제됐습니다. 😳 그런데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열어 음력 날짜를 환산해 보니, 법이 정해 둔 날은 사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루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짚겠습니다.
먼저 이 글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의 조문 인용과 통행료 실측값은 2026년 9월 15일 조회 기준이고, 특별교통대책·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 같은 시행 내용은 2026년 9월 26일에 확정 발표로 갱신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면제 기간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직접 조회한 통행료 실측값까지입니다. 정체 예측도, 경로 추천도 아닙니다.
🔥 시행령이 정한 추석 면제일은 음력 8월 14~16일 사흘
🔥 2026년으로 환산하면 9월 24·25·26일인데 시행은 9월 24~27일 나흘
🔥 9월 27일은 같은 조항 제3호, 국무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붙는 하루
🔥 서울~부산 왕복 절감 3만 7200원, 같은 구간 기름값은 약 12만원
🔥 민자고속도로도 면제 포함으로 확정, 특별교통대책기간은 9월 23~27일
시행령이 정한 추석 면제일은 사흘입니다
조문부터 짚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의 제목은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이고 「통행료의 감면」이 아닙니다. 근거는 그 제3항이고, 문장은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 근거 | 조문이 정한 것 |
|---|---|
| [유료도로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249)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3항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유료도로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4376) 제8조제2항 제2호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
| 같은 항 제3호 |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
| 같은 조 제3항제1호 마목 |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100분의 100 |
| 2026년 추석 | 날짜 |
|---|---|
| 추석 당일 | 9월 25일(금) · 음력 8월 15일 |
| 시행령이 자동으로 정한 날 |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 — 사흘 |
| 실제 시행된 면제 기간 | 9월 24일 0시~27일 자정 — 나흘(민자고속도로 포함)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법률 제19684호, 시행 2024-02-17) 제15조제3항·제4항, 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2호, 시행 2026-07-28) 제8조제2항·제3항 — 2026년 9월 15일 현행본 원문 확인. 면제 기간은 재정경제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도자료 및 별첨(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의 “연휴 4일간(9.24~27)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문구. 🔥 발표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입니다 — 202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기획재정부”로 적으면 틀립니다. 🔥 그리고 조문은 “감면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뜻까지이고, “정부가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구버전 시행령을 인용한 글이 많으니 조문을 확인하실 때는 현행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흘째 하루는 국무회의가 해마다 새로 지정합니다
9월 27일(일)은 음력 8월 17일입니다. 시행령이 날짜로 특정해 둔 날이 아닙니다. 이 하루가 기대는 것은 같은 조항 제3호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이라는 문장입니다.
9월 1일 제38회 국무회의에 나흘 면제 문구가 든 재정경제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그날 의사일정을 보면 이 대책은 심의·의결 안건이 아니라 🔥 부처보고 안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추석은 9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설은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면제안이 따로 의결됐습니다. 🔥 올해 추석 몫의 의결은 9월 15일 제40회 국무회의까지 공개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명절 | 시행령이 정한 사흘 | 제3호로 붙은 하루 | 국무회의 의결일 |
|---|---|---|---|
| 2024 추석 | 9.16~9.18 | 9.15(일) | 확인 못 함 |
| 2025 추석 | 10.5~10.7 | 10.4(토) | 2025-09-23 제43회 |
| 2026 설 | 2.16~2.18 | 2.15(일) | 2026-02-10 |
| 2026 추석 | 9.24~9.26 | 9.27(일) | 의결일은 공개 기록에서 특정 못 함 (9.1 제38회는 대책 부처보고 / 나흘 면제는 실제 시행됨)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9-01)·같은 매체 부처브리핑(2025-09-23,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2024-09-10), 동아일보 2026-02-11(2026년 설 2.15~18·국무회의 2.10) — 2026년 9월 15일 확인. 🔥 한국도로공사는 세계일보 보도(2026-08-12)에서 “자동 감면 대상은 설날과 추석 전후 3일씩, 총 6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즉 나흘째는 법이 보장한 날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을 얹어 새로 정하는 하루입니다. 다만 이것은 “없어진다”는 예측이 아니라 근거가 다르다는 사실 서술까지입니다 — 2024년 추석 이후 네 번의 명절이 모두 나흘이었습니다.

9월 28일 임시공휴일은 불발됐고, 면제와는 애초에 별개였습니다
| 항목 | 최종 결과 |
|---|---|
|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 지정 불발 — 연휴 전 마지막 국무회의(9.22)에 안건 미상정, 28일은 평일 |
| 지정됐더라도 면제 하루 추가 |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음 — 시행령 제8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별도의 국무회의 심의가 한 번 더 필요했음 |
| 반례 | 2026년 광복절 연휴(8.15~17)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이었으나 통행료 정상 부과 |
※ 출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도자료 및 별첨(2026-09-01), 세계일보 2026-08-12 한국도로공사 설명 인용 — 2026년 9월 15일 확인.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불발은 위키트리(2026-09-24)로 2026년 9월 26일 확인. 🔥 “임시공휴일이 되면 면제도 하루 늘어난다”는 양방향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설명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통행료 면제를 의결한 적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고, 실제로 2026년 광복절 연휴에는 통행료가 그대로 부과됐습니다.
서울~부산 왕복 3만 7200원, 요금조회기로 직접 뽑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조회에 구간을 하나씩 넣어 조회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조회, 1종 승용차 현금 기준입니다.
| 구간 | 조회 경로 거리 | 편도(1종) | 왕복 = 절감액 | 5종 편도 |
|---|---|---|---|---|
| 서울~부산 | 385.8km | 18,600원 | 37,200원 | 30,700원 |
| 서울~목포 | 349.1km | 17,200원 | 34,400원 | 28,400원 |
| 서울~광주 | 292.7km | 15,200원 | 30,400원 | 24,900원 |
| 서울~동대구 | 276.0km | 14,400원 | 28,800원 | 23,700원 |
| 서울~강릉 | 209.9km | 10,700원 | 21,400원 | 17,400원 |
| 서울~대전 | 137.6km | 8,200원 | 16,400원 | 13,200원 |
※ 출처: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조회 — 2026년 9월 15일 직접 조회. 경차·전기차·하이패스 등 할인과 할증은 미적용이고, 출발지 “서울”은 경부선 서울요금소 기준이며 거리는 조회기가 반환한 경로 거리입니다. 🔥 이 조회는 페이지 안내문 그대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입니다. 민자 노선을 타는 경로는 조회기가 아예 다른 경로로 답하거나 일부 구간을 빼고 답하는 경우가 있어, 조회값만으로는 실제 부담을 낮게 잡을 수 있습니다. 🔥 통행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용일 기준으로 다시 조회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면제 대상은 법상 “고속국도”, 시행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로 한정되므로 유료터널·유료교량·고속화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 지자체가 같은 기간에 자체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근거도 주체도 다른 제도입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 4700원도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를 천안논산고속도로로 가는 경로는 요금이 세 토막으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 서울~광주 대안 경로(264.1km) 구간 | 1종 요금 | 운영 주체 |
|---|---|---|
| 서울 ~ 풍세하 | 4,200원 | 한국도로공사(재정) |
| 풍세하2 ~ 남논산하 | 4,700원 | 천안논산고속도로(민자) |
| 남논산하 ~ 광주 | 5,800원 | 한국도로공사(재정) |
| 합계 | 14,700원 | 민자 비중 32.0% |
※ 출처: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조회 — 2026년 9월 15일 직접 조회. 🔥 2026년 추석 면제에는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됐습니다 — 정부 특별교통대책 발표에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명시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09-22, 2026년 9월 26일 확인). 따라서 위 표의 민자 구간 4,700원도 면제 대상이었고, 서울~광주 대안 경로 14,700원 전액이 면제됐습니다. 초판은 발표 전(9월 15일) 자료를 근거로 “민자 포함은 2026년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이 발표로 정정합니다. 🔥 다만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인하는 민자 노선 주유소가 제외돼, 면제와 유류 인하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달랐습니다. 🔥 뉴시스 2025-01-27 보도(국회 윤종오 의원실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다섯 해 명절 면제액 4,843억원 가운데 민자고속도로 몫이 1,185억원이었습니다. 🔥 참고로 4,843억원은 2020~2024년 합계인데 2021년은 0원, 2020·2022년은 한 명절만 시행이라 연평균으로 나누면 왜곡됩니다.

통행료보다 유류비, 왕복 기름값은 약 12만원입니다
절감액을 같은 구간의 기름값 옆에 놓아 계산했습니다. 휘발유 1,863원/L(2026년 8월 전국 평균), 복합연비 12km/L 가정입니다.
| 구간 | 왕복 거리 | 통행료 절감(왕복) | 왕복 유류비 | 통행료 ÷ 유류비 |
|---|---|---|---|---|
| 서울↔부산 | 771.6km | 37,200원 | 119,791원 | 31.1% |
| 서울↔목포 | 698.2km | 34,400원 | 108,396원 | 31.7% |
| 서울↔광주 | 585.4km | 30,400원 | 90,883원 | 33.4% |
| 서울↔동대구 | 552.0km | 28,800원 | 85,698원 | 33.6% |
| 서울↔강릉 | 419.8km | 21,400원 | 65,174원 | 32.8% |
| 서울↔대전 | 275.2km | 16,400원 | 42,725원 | 38.4% |
| 연비 민감도 | 10km/L | 12km/L | 15km/L |
|---|---|---|---|
| 서울↔부산 | 25.9% | 31.1% | 38.8% |
| 서울↔광주 | 27.9% | 33.4% | 41.8% |
| 서울↔강릉 | 27.4% | 32.8% | 41.0% |
| 서울↔대전 | 32.0% | 38.4% | 48.0% |
※ 출처: 유가는 재정경제부 「2026년 9월 최근 경제동향」(2026-09-11, 원자료 한국석유공사)의 2026년 8월 국내 휘발유 평균 1,863원/L, 거리는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조회가 반환한 경로 거리(2026년 9월 15일 조회)의 2배 — 2026년 9월 15일 확인. 🔥 1,863원은 전국 평균값이며 특정 주유소 가격이 아닙니다. 같은 자료의 월별 추이는 ‘26.6월 2,005원 → ‘26.7월 1,882원 → ‘26.8월 1,863원이고, 2026년 2분기 평균은 2,001원으로 최근 2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 복합연비 12km/L는 계산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 차종·적재·정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의 10~15km/L 민감도 표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유가도 기준월(2026년 8월)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절감액 자체가 민자구간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2026년 포함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서울~부산 왕복 절감액 37,200원은 휘발유 약 20.0리터, 왕복 771.6km 중 약 240km분의 기름값에 해당합니다.

연휴 직전에 확정된 것들,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최종 확정 내용 |
|---|---|
| 통행료 면제 기간 | 9월 24일 0시 ~ 27일 자정, 나흘 |
| 특별교통대책기간 | 9월 23일 ~ 27일, 5일간 (관계부처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
| 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 | 포함 —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로 명시 |
| 면제 시간·진출입 기준 | 23일 진입 24일 진출, 27일 진입 28일 진출 차량도 면제 |
|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인하 | 도로공사 관리 226곳에서 리터당 100원 인하 (민자 노선 주유소 제외) |
| 철도 지원 | KTX 운임 평균 10% 인하, 역귀성 최대 50% 할인 |
※ 출처: 재정경제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별첨(2026-09-01), 파이낸셜뉴스 2026-09-22, CBC뉴스 2026-09-22 — 2026년 9월 26일 확인. 🔥 특별교통대책기간(9.23~27)과 통행료 면제기간(9.24~27)은 날짜가 다릅니다 — 대책 기간이 하루 앞서 시작했고, 23일 통행료는 정상 부과였습니다. 🔥 면제 시간 기준은 진입·진출 시점 중 하나라도 면제 기간에 걸리면 적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 23일 진입 24일 진출 차량과 27일 진입 28일 진출 차량이 모두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Q&A
Q. 하이패스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지난해 국토교통부 안내는 일반차로 이용 차량이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행권을 뽑게 하는 이유는 진입 시각을 확인해야 하고, 평상시와 다른 주행패턴에서 추돌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식이었고, 진입·진출 중 한 시점이라도 면제 기간에 걸리면 면제였습니다.
Q. 경차나 전기차 할인은 그날 어떻게 되나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단서는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명절 면제가 100분의 100이므로 그날은 경차·전기차 할인이 따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신설된 다자녀가구 감면(자녀 3명 이상 20%는 7월 28일부터, 2명 10%는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 한정)도 같습니다.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할인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Q. 민자고속도로도 전부 무료였나요? 네, 포함됐습니다. 정부 특별교통대책 발표에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명시됐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의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인하는 도로공사 관리 226곳만이어서 민자 노선 주유소는 제외였습니다. 면제와 유류 인하의 범위가 달랐던 셈입니다.
Q. 면제분은 누가 부담하나요? 유료도로법 제15조제4항과 시행령 제8조제7항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도로 운영자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예산으로 메우는 구조라는 사실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석 면제일은 사흘이었고, 나흘째인 9월 27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붙는 하루였습니다. 2024년 추석도, 2025년 추석도, 2026년 설도 사흘에 하루를 얹은 구조였고, 2026년 추석도 같은 방식으로 나흘이 시행됐습니다.
서울~부산을 왕복한 분은 통행료 37,200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를 달리는 기름값은 약 12만원이고, 절감액은 그 31.1%입니다. 🔥 연비를 10~15km/L로 흔들면 25.9~38.8%로 움직이므로, 이 비율 자체가 가정값 위의 숫자라는 점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휴 직전에 민자고속도로 포함, 특별교통대책기간 9월 23~27일, 면제 시간 기준까지 모두 확정됐습니다. 제가 초판에서 “‘전부 공짜’는 2026년 문서에 근거가 없다”고 적었던 부분은 민자 포함 발표로 정정합니다. 발표 전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 맞았지만, 결론은 포함 쪽이었습니다.
나흘째 하루는 권리일까요, 해마다 다시 받는 것일까요? 다음 명절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므로, 그때 본인이 실제로 지나는 구간만 한 번 조회해 보시면 절감액이 바로 나옵니다 — 조회값이 도로공사 관리 요금소 기준이라는 점만 같이 보시면 됩니다. 😊
▼ 함께 보면 좋은 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6일 (법령 원문·통행료 조회는 2026.09.15 기준, 시행 내용은 2026.09.26 확정 발표로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