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간판에 그렇게 크게 붙어 있는 말이 법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 ‘창고형 약국’이라는 표현이 어느 조문에서 온 말인지 궁금해서, 약과 화장품을 다루는 법령 여섯 권의 전문을 놓고 직접 검색해 봤습니다. 결과는 0회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국이 완제품 화장품을 파는 데 필요한 등록과 신고는 0건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을 ‘약국전용’이라고 부르는 순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파는 것은 자유인데 부르는 이름이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 법령 여섯 권에 ‘창고형’ 0회
🔥 약국이 완제품 화장품을 파는 데 필요한 등록·신고 0건(덜어 파는 소분은 신고 대상)
🔥 ‘약국용·약국전용 화장품’은 금지 표현 예시
🔥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은 영업 금지가 아니라 간판 제한
창고형 약국 화장품의 ‘창고형’은 법령 여섯 권에 0번입니다
뉴스에도 간판에도 나오는 말이라 어딘가에 정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약을 다루는 법과 화장품을 다루는 법,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여섯 권을 놓고 세어 봤습니다.
| 전문 검색 대상 | ‘창고형’ 등장 횟수 |
|---|---|
| 약사법 | 0회 |
| 약사법 시행령 | 0회 |
| 약사법 시행규칙 | 0회 |
| 화장품법 | 0회 |
| 화장품법 시행령 | 0회 |
| 화장품법 시행규칙 | 0회 |
| 여섯 권 합계 | 0회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약과 화장품을 다루는 법령 어디에도 ‘창고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이 실제로 적혀 있는 곳은 대형마트의 종류를 나열한 유통 쪽 고시입니다. 거기에 ‘회원제 창고형 매장’이 들어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3조).
🔥 쉽게 말하면 — ‘창고형’은 마트 쪽 서류에 적힌 말이지 약 쪽 서류에 적힌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약국 간판에 쓸 수 있는 이름을 제한하는 법이 따로 생겼다는 점은 다릅니다.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시행 당시 그 이름을 쓰고 있던 기존 약국에는 6개월 유예가 붙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잘못 읽히는 대목입니다. 제한되는 것은 약국의 고유 명칭이지, 큰 약국의 영업 자체가 아닙니다. 복수의 매체가 같은 취지로 짚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화장품법 및 각 시행령·시행규칙 전문,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 2026년 9월 16일 확인. 🔥 법령 여섯 권 전문에서 ‘창고형’ 0회 🔥 약사법 본문 조문에는 ‘화장품’이라는 단어도 0회입니다. 🔥 명칭 제한 개정법률의 공포일과 시행일은 확인 시점(2026년 9월 16일) 기준 아직 확정 표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공포 후 3개월 시행”까지가 확인된 범위이고, 6개월 유예와 개정 조문의 위치는 언론 보도 인용값입니다. 🔥 개정 조문은 “의약품 과다 소비·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다”는 일반 조항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그 부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창고형’이 금지 목록에 들어갈지는 확정 전입니다.

약국이 완제품 화장품을 파는 데 필요한 등록을 직접 세어 봤습니다
화장품을 다루는 법이 정한 영업은 셋뿐입니다. 만드는 것, 책임지고 유통하는 것, 맞춤형으로 조제해 파는 것입니다(화장품법 제2조의2). 세부 갈래를 모두 펼치면 아홉인데,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는 갈래는 0개입니다(시행령 제2조).
약국이 갖춰야 할 시설 기준도 네 가지인데, 화장품 진열과 관련된 요건은 0가지입니다(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 쉽게 말하면 — 빵집에서 우유를 파는 것과 우유를 만들어 파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만 빵집도 상한 우유를 팔면 책임을 진다는 점은 다릅니다.
그 ‘다만’이 이 글의 반전입니다. 먼저 뚜껑을 여는 경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구분 | 완제품 그대로 판매 | 소분·혼합 판매 | 제조·책임판매 |
|---|---|---|---|
| 화장품법상 영업인가 | 아니다 | 맞다 | 맞다 |
| 필요한 절차 | 없음 | 신고 | 등록 |
| 사람 요건 | 없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만, 제조업은 시설기준) |
| 시설 요건 | 없음 | 있음 | 있음 |
| 하지 않고 하면 |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동일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닫힌 통을 그대로 건네면 아무 절차가 없고, 뚜껑을 열어 나누는 순간 신고와 사람과 시설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 쉽게 말하면 — 닫힌 채로 건네면 전달이고, 열어서 나누면 손을 댄 것입니다. 다만 고형 비누처럼 정해진 단순 소분은 여기서 빠진다는 점은 다릅니다.
여행용으로 작은 통에 덜어 담는 이야기와는 다른 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분은 덜어서 파는 행위를 가리킵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2항·제3조의2).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전국 약국이 25,047곳이던 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는 업종을 통틀어 221곳이었습니다. 약국 한 곳 한 곳을 센 수가 아니라, 온 나라의 화장품 소분 판매 신고를 업종 구분 없이 모두 합친 수입니다.
그 221곳은 같은 해 약국 수의 🔥 0.88%, 약국 113곳을 늘어놓았을 때 한 곳 정도의 크기입니다. “약국 113곳 중 한 곳이 신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령·약사법 시행령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공시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자료 기준 2026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도자료 — 2026년 9월 16일 확인. 🔥 화장품법상 영업 3종, 세부 9목 중 소매 0목 / 약국 시설 기준 4종 중 화장품 관련 0종. 🔥 전국 약국 수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25,681곳이고, 위 0.88%는 같은 시점(2024년 말) 비교를 위해 25,047곳을 분모로 쓴 값입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221곳은 약국만의 수가 아니라 전 업종을 합친 수입니다 — “약국 중 0.88%”가 아니라 “약국 수의 0.88%에 해당하는 수만큼만 업종을 통틀어 신고돼 있다”는 뜻입니다.

‘약국전용’이 금지 표현으로 올라 있는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낸 표시·광고 안내서에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 목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목록에 다음이 글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 ① 병원용·병원전용·피부과전용·피부과시술용·약국용·약국전용 화장품 — 안내서의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칸에 실려 있습니다. 약사나 병원이 그 제품을 골라 줬다는 인상을 준다는 이유이고, 근거 조문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입니다.
- ② 메디슨(medicine)·드럭(drug)·코스메슈티컬·치유 — 이쪽은 다른 칸입니다. 안내서의 「기타(의약품 오인)」 칸이고, 근거 조문은 제13조제1항제1호입니다. 두 표현이 같은 이유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 ③ 같은 뜻의 외국어 표기 — 우리말 금지 표현을 영어 등으로 바꿔 써도 같은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내서 자체는 법규가 아니라 예시집입니다. 안내서 본문이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 근거는 화장품법 제13조와 시행규칙 [별표 5]입니다.
그 [별표 5]에는 약사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국전용’이라는 네 글자가 왜 걸리는지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적용 대상에는 판매자가 들어갑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입니다(화장품법 제11조제1항). 약국도, 마트도, 온라인몰도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 쉽게 말하면 — 어디서 샀는지 말하는 것과 누가 골라 줬다고 적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약국에서 판다”는 사실 진술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다릅니다 — 걸리는 것은 제품의 명칭·표시·광고로 쓰는 경우입니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년 8월 14일 발행) 별표 1], [화장품법 제11조·제13조·제1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 2026년 9월 16일 확인. 🔥 안내서의 적용 범위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이므로 약국도 대상입니다. 🔥 이 글은 나열된 표현들이 왜 금지 목록에 올라 있는지만 다루며, 해당 제품에 효과가 있다거나 없다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벌칙 3,000 : 1,000 : 100, 그리고 적발 178건
법이 무엇을 더 무겁게 보는지는 벌칙 금액이 말해 줍니다.
| 무엇을 어겼을 때 | 제재 | 비율 |
|---|---|---|
| 등록·신고 없이 제조·책임판매·맞춤형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30 |
| 부당한 표시·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10 |
| 판매가격 미표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1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절차를 건너뛴 쪽이 가장 무겁고, 이름을 잘못 붙인 쪽이 그다음이며, 가격표를 빠뜨린 쪽이 가장 가볍습니다. 3,000 대 1,000 대 100이므로 🔥 30 대 10 대 1입니다. 다만 앞의 두 줄은 형사 벌금, 마지막 줄은 과태료라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적발도 이름 쪽에 몰려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발표된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에서 총 178건이 적발됐고, 그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이었습니다. 142를 178로 나누면 🔥 79.8%, 다섯 건 중 네 건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0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6년 7월 24일) — 2026년 9월 16일 확인. 🔥 무등록 제조·책임판매와 무신고 맞춤형 판매는 벌칙이 동일합니다 — “신고라서 가볍다”는 통념이 조문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178건의 유형별 내역(의약품 오인 142건·사용방법 오인 21건·기능성 허위 15건)은 언론 보도 인용값이며, 총 건수와 발표일만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같은 매대의 두 물건, 광고 규칙이 서로 반대입니다
| 항목 | 약국 | 일반 소매 매장 |
|---|---|---|
| 완제품 화장품 판매에 필요한 등록·신고 | 0건 | 0건 |
| 화장품법상 지위 | 판매자 | 판매자 |
| 가격표시 의무 | 있음(매장 크기 무관) | 있음(동일) |
| 표시·광고 금지 적용 | 적용 | 적용 |
| 의약품 가격 비교 광고 | 원칙 금지 | 해당 없음 |
| 화장품 비교 광고 | 조건부 가능 | 조건부 가능 |
| 상호에 쓸 수 없는 말 | 있음 | 약사법 적용 없음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화장품 쪽은 약국이든 일반 매장이든 규칙이 같고, 달라지는 것은 의약품과 간판 쪽입니다.
약국은 다른 약국과 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 본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3호바목). 반면 화장품은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비교 광고가 가능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같은 매대 위에 놓인 두 물건인데 규칙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매장 크기는 어떨까요. 가격표시 고시 원문에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을 표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제3항). 법이 보는 것은 매장의 크기가 아니라 물건의 성격과 이름입니다.
※ 출처: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 2026년 9월 16일 확인. 🔥 “매장크기에 관계없이”는 고시 원문 표현입니다. 🔥 화장품 비교 광고에도 “최고”·”최상” 같은 배타적 절대 표현은 금지됩니다.

오늘 매대 앞에서 확인할 것 3가지
- ① 용기의 분류 표시 — ‘의약외품’이라고 찍혀 있는지, 아무 표시가 없는 화장품인지부터 봅니다. 파는 장소가 물건의 분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 ② 가격표 — 매장 크기와 관계없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표시 의무를 지지 않은 것입니다.
- ③ 제품명과 광고 문구 — ‘약국전용’이나 ‘코스메슈티컬’처럼 의약품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 제품 이름에 들어가 있는지 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표시·광고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① “창고형 약국이 금지된다”고 옮기지 않기 — 제한 대상은 약국의 고유 명칭이며, 큰 약국의 영업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안내서를 법조문으로 인용하지 않기 — 금지 표현 목록은 예시집이고, 법적 근거는 화장품법 제13조와 시행규칙 [별표 5]입니다.
- ③ 이름만 보고 성격을 단정하지 않기 — 의약품과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가르는 기준은 놓인 자리나 쓰임새가 아니라, 질병 목적 여부와 인체에 미치는 작용의 세기입니다.
법령 전문을 놓고 직접 세어 보기 전에는 저도 ‘창고형’이 어딘가에 정의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여섯 권에서 0회를 확인하고 나니, 이 논쟁이 규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름에 관한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
간판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줄어드는 일이 소비자의 선택을 실제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만합니다. 다만 매대 앞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용기에 찍힌 분류와 가격표, 그리고 제품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용기 뒷면의 분류 한 줄만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