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통에 든 샴푸를 덜어 담아 파는 가게,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 규칙을 찾아보니 통이 아니라 사람에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덜어 파는 일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신고와 자격자를 갖춘 매장에서만 열립니다. 2027년 4월 29일부터 그 조건이 둘로 갈립니다.
🔥 덜어 파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하려면 신고 + 자격자 + 분리된 공간
🔥 2027년 4월 29일부터 정해진 품목만 팔면 교육 이수 종업원도 가능
🔥 임의 소분은 1차 판매업무정지 15일
매장 테스터는 왜 “팔면 안 되는 물건”인가
발라보라고 미리 만든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파는 것만이 아니라 팔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것까지 막혀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그런데 “테스터라 저렴하게 판다”는 설명이 온라인에는 흔합니다. 법은 정반대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 도서관의 관내 열람 전용 도서와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라고 둔 책이라 대출·판매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 책은 그 도서관 방침이고, 테스터는 법이 막아 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6조(시행 2026. 4. 2. / 법률 제20901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견본품·비매품 화장품의 판매 금지 — 2026년 9월 16일 확인. 이 금지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나눠 주는 경우까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표시 항목 열일곱 칸 중 다섯 칸 — 조문을 직접 세어 봤습니다
화장품 포장에 적을 칸은 모두 열일곱 개입니다. 법이 아홉 칸을 정해 두고, 남은 한 칸이 시행규칙에서 다시 여덟 칸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테스터 포장에는 이 중 다섯 칸만 적으면 됩니다.
| 구분 | 판매용 화장품 | 테스터(견본품) |
|---|---|---|
| 포장에 적는 칸 | 17칸 전부 | 5칸 — 이름·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 |
| 빠지는 칸 | 없음 | 12칸 — 전성분 · 용량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
| 가격 칸 | 가격 | “견본품” 또는 “비매품” |
| 소비자에게 판매 | 가능 | 불가 |
| 팔 목적의 진열 | 가능 | 불가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테스터는 싼 물건이 아니라 열일곱 칸 중 다섯 칸만 적힌 팔 수 없는 물건입니다.
🔥 열일곱 칸 중 열두 칸이 빠집니다. 빠지는 쪽에 전성분과 용량, 주의사항이 들어갑니다.
남는 가격 칸도 그냥 비는 것이 아닙니다. 값 대신 견본품이나 비매품이라고 적으라고 규칙이 정해 두었습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 쉽게 말하면 — 전시장에 붙은 전시품 라벨과 같습니다. 팔려고 둔 물건이 아니니 값 대신 “전시품”이라고 적어 구분합니다. 다만 전시품은 나중에 할인해 팔기도 하지만, 테스터는 아예 팔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0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시행 2026. 4. 2. / 총리령 제2109호) — 2026년 9월 16일 확인. 🔥 열일곱 칸과 다섯 칸은 조문에 적힌 항목을 직접 센 값이며, 기관이 발표한 통계가 아닙니다. 다섯 칸이라는 숫자는 테스터 포장 조항 하나에만 근거합니다.

맞춤형화장품 소분 판매, 지금은 신고와 사람이 함께 필요합니다
화장품 통에 든 내용물을 나눠 파는 일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2항). 열려 있는 길은 둘입니다.
하나는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입니다. 단순히 덜기만 하면 맞춤형화장품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조의2). 다만 그 비누가 처음부터 소분 판매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2항).
나머지 하나가 맞춤형화장품 소분 판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고, 덜어 담는 공간도 따로 구획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4).
신고했다고 아무것이나 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통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하는 것은 따로 금지돼 있습니다(화장품법 제5조제3항).
🔥 쉽게 말하면 —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어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기를 파는 일과 그 자리에서 썰어 담는 일은 다른 일이고, 썰어 담는 쪽에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정육점은 같은 업 안의 일이지만, 화장품 소분은 판매업 신고 자체가 따로라는 점이 다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2·제5조·제16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8조의4·제12조의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2026년 9월 16일 확인. 시설기준에는 예외가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분리·구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9일, 조제관리사 요건이 갈립니다 ㅣ 입법예고안의 네 품목
그 조건이 2027년 4월 29일에 갈립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이 그날 시행됩니다(법률 제21604호).
| 구분 | 지금 (~2027. 4. 28.) | 개정법 시행 후 (2027. 4. 29.~) |
|---|---|---|
| 매장에 둘 사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 | 정해진 품목만 판다면 소분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도 가능 |
| 대상 품목 | 제한 없음 | 입법예고안 기준 샴푸 · 린스 · 바디클렌저 · 액체 비누 |
| 교육 내용 | — | 화장품 관련 법령 / 소분 시 안전·위생관리 / 그 밖에 정해지는 사항 |
| 확정 여부 | 확정 | 법률은 확정, 품목은 입법예고 단계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자격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만 파는 가게에 한해 교육 이수증으로 갈음해 주는 것이고, 그 네 가지의 이름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품목을 지정한 건 2026년 7월 8일 나온 입법예고안입니다(공고 제2026-331호).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입니다.
세안용 비누와 이 네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누는 맞춤형화장품에서 빠지고, 네 가지는 매장에 둘 사람만 달라집니다. 둘을 합쳐 “다섯 가지가 풀린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 쉽게 말하면 — 자격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만 파는 가게에 한해 교육 이수증으로 갈음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네 칸을 벗어나면 지금처럼 자격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개정문(법률 제21604호, 2026. 4. 28.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331호, 2026년 7월 8일 게시) — 2026년 9월 16일 확인. 🔥 시행일은 개정법 부칙(“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따른 2027년 4월 29일입니다. 일부 보도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으나 부칙과 맞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네 가지 품목은 입법예고안이며 확정 문안이 아닙니다. 의견제출 기한(2026년 8월 18일)은 지났고, 2026년 9월 16일 기준 시행규칙 최신 판본은 총리령 제2109호로 이 품목을 담은 개정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어기면 며칠 파는 일을 멈추는지 ㅣ 1차 판매업무정지 15일
어긴 매장은 파는 일을 며칠 쉬는 쪽으로 갑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른 제도이고, 이 글은 행정처분만 다룹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
|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 | 판매업무정지 15일 | 1개월 |
|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 미이행(손 소독, 포장용기 오염 확인 등) |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1개월 |
| 판매내역서 미작성 | 시정명령 | 1개월 |
| 소비자에게 설명 미이행 | 시정명령 | 7일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덜어 담는 손이 잘못되면 바로 파는 일을 멈추고, 기록과 설명이 빠지면 시정명령부터입니다.
🔥 15일은 한 달의 절반입니다. 그달 파는 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안전관리기준 쪽 처분은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로, 위반 내용에 따라 품목 단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손 소독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시행 2026. 4. 2. / 총리령 제2109호) — 2026년 9월 16일 확인.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과 다른 경로로 제공돼 이날 텍스트 직접 추출에 실패했고, 위 일수는 2026년 9월 15일에 내려받은 같은 판본(총리령 제2109호) 전문에서 옮긴 뒤 판본 일치를 대조한 값입니다. 같은 시행규칙의 별표 9(수수료)는 같은 이유로 확인이 끝나지 않아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 ① 통의 가격 칸 — “견본품”이나 “비매품”이면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 ② 가게의 안내문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매장인지 봅니다.
- ③ 덜어 담는 과정 — 손 소독과 용기 오염 확인은 매장의 의무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설명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있습니다.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영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2026년 9월 16일 확인. 손 소독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이 신고 업소인지 소비자가 확인하는 공식 조회 경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 “테스터라서 싸게 파는 것” — 싸게 파는 물건이 아니라 팔 수 없는 물건입니다.
- “2027년이면 아무거나 덜어 살 수 있다” — 달라지는 것은 사람 조건이고 정해진 품목뿐이며, 그 품목도 입법예고안 단계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6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 2026년 9월 16일 확인. 테스터 판매를 정상 거래처럼 설명하는 글은 개인이 올린 질문답변이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온라인이 다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아닙니다. 2026년 7월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상품 거래액 비중은 30.3%였습니다. 나머지 약 69.7%는 온라인 밖에서 쓰인 셈입니다. 다만 온라인 밖에는 매장이 아닌 경로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규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개정이 문턱을 낮추기보다 “덜어 담는 손”을 교육으로 관리하는 쪽이라고 읽었습니다. 💪
※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6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2026년 9월 1일 공표, 집계기간 2026년 7월 잠정) — 2026년 9월 16일 확인. 🔥 30.3%와 69.7%는 전체 소매판매액 기준이며, 화장품만의 온·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아닙니다. 69.7%는 매장 판매만이 아니라 온라인이 아닌 모든 경로를 합친 값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화장품 온라인 거래액은 1조 2,48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0% 늘었지만, 대응하는 화장품 소매판매액이 같은 표에 없어 화장품 단독 비중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사견입니다.
덜어 파는 매장의 사람 조건, 부담을 더는 쪽입니까 관리가 느슨해지는 쪽입니까?
이 글은 조문까지이고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매장마다 운영이 다르니 구체적인 사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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