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이라고 적힌 화장품 통을 집어 들 때, 저는 그 두 글자를 누가 확인해 주는지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 법령을 찾아보니 확인해 주던 쪽이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연·유기농 화장품 정부 인증제는 2025년 8월 1일 폐지됐고, 🔥 95%라는 숫자는 현재 어떤 법령·고시에도 없습니다.
🔥 정부 인증제 2025년 8월 1일 폐지
🔥 95%는 법이 아니라 민간 안내서와 국제표준에만
🔥 옛 계산법은 정제수를 천연 함량에 그대로 가산
🔥 남은 법정 의무는 원료 함량 표시 한 줄
천연화장품 인증 폐지, 사라진 것은 절차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인증해 주던 조항 네 개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2~제14조의5). 함께 사라진 것이 더 있습니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이라는 법률상 정의 자체가 없어졌고(제2조 제2호의2·제3호), 천연·유기농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던 조항과 그 벌칙도 지워졌습니다(제13조제1항제3호).
삭제한 법률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어 8월 1일 시행됐습니다(법률 제20767호). 법제처가 공표한 개정이유는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인증은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합니다(부칙 제2조제2항). 시행일 전에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던 건도 종전 규정을 따랐으므로(부칙 제2조제1항), 유효기간 3년을 감안하면 2028년 하반기까지 옛 인증표시가 유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증서의 만료일이 언제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품을 보더라도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 정부가 발급해 주던 자격증 제도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미 받은 자격증은 만료일까지 쓰고, 새로 받을 창구는 닫혔습니다. 다만 자격증과 달리 만료 뒤 갱신하는 길이 따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현행 조문(시행 2026. 4. 2. / 법률 제20901호) 및 법률 제20767호 개정이유 — 2026년 9월 17일 확인. 유효기간 만료 뒤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유권해석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상으로는 연장 근거가 삭제되어 연장이 불가한 쪽으로 읽힙니다.
95%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 법령이 아니라 민간 문서입니다
95%와 10%를 정해 두었던 고시도 같은 날 전부 폐지됐습니다(폐지고시 제2025-49호). 계산 방법을 담은 별표 7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그 숫자가 남아 있는 곳은 두 문서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2025년 7월 공지한 민간 안내서, 그리고 ISO 16128이라는 국제표준입니다. 안내서는 법이 아니지만, 식약처 지침이 “이 안내서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천연·유기농 표현”을 금지표현으로 예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은 큽니다.
| 항목 | 2025년 7월 31일까지 (폐지된 고시) | 2025년 8월 1일 이후 (현행) |
|---|---|---|
| 천연 95% · 유기농 10% | 고시에 규정 | 법령·고시에 없음 (확인한 범위에서 민간 안내서·국제표준에만) |
| 합성원료 상한 | 5% 이내 | 이 고시에 규정 없음 |
| 석유화학 유래 부분 상한 | 2% 초과 불가 | 이 고시에 규정 없음 |
| 허용 합성 보존제·변성제 | 8종 목록 | 이 고시에 규정 없음 |
| 금지 제조공정 | 별표 5의 6종 목록 | 이 고시에 규정 없음 |
| 포장 재질 | PVC·폴리스티렌폼 금지 | 이 고시에 규정 없음 |
| 입증자료 보존 | 3년 | 이 고시에 규정 없음 |
| 확인 주체 | 식약처 지정 인증기관 | 영업자 본인의 실증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고시가 세워 두었던 여섯 겹이 사라지고 숫자 한 겹만 남았습니다.
※ 출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9-66호) 제3조·제4조·제6조·제8조·제9조 및 별표 4·5·7 / 폐지고시 제2025-49호 / 대한화장품협회 표시·광고 안내서(2025년 7월 공지) — 2026년 9월 17일 확인. 오른쪽 열의 “이 고시에 규정 없음”은 이 고시가 폐지되어 해당 항목이 사라졌다는 뜻이며, 개별 원료·공정을 규율하는 다른 화장품 법령까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제수 95g으로 천연 95%가 성립하던 계산 — 폐지된 고시 방식으로 직접 계산
폐지된 고시의 계산식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연 함량 비율(%) = 물 비율 + 천연 원료 비율 + 천연유래 원료 비율”(구 고시 별표 7). 물이 천연 함량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조문은 중량 기준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용량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는 제품 100g을 놓고 숫자만 넣어 본 산술 시뮬레이션입니다.
| 사례 (전체 100g, 중량 기준) | 정제수 | 천연·천연유래 | 합성 | 구 고시 별표 7 방식 천연 함량 | 95% 성립 |
|---|---|---|---|---|---|
| A | 80g | 15g | 5g | 80+15 = 95% | 성립 |
| B | 80g | 14g | 6g | 80+14 = 94% | 불성립 |
| C | 90g | 5g | 5g | 90+5 = 95% | 성립 |
| D | 95g | 0g | 5g | 95+0 = 95% | 성립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사례 D처럼 식물 성분이 0g이어도 정제수 95g만으로 산술은 성립했습니다.
🔥 쉽게 말하면 — 관리비 고지서에서 어떤 항목은 합계에 넣고 어떤 항목은 빼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합계에 넣느냐에 따라 같은 집도 다른 금액이 됩니다. 다만 관리비와 달리, 여기서는 넣고 빼는 규칙을 정해 둔 고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오이를 찾아보니 무게의 약 95%가 물이었습니다(미국 농무부 FoodData Central 168409). 물 95%짜리 처방이 어떤 숫자인지 감만 빌린 비교이고, 물이 많다고 천연이라는 뜻도, 오이가 천연화장품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 출처: 구 고시 제8조 및 별표 7 / ISO 16128-2:2017 공개 미리보기 4.3.1·4.4.1 / 미국 농무부 FoodData Central 168409 — 2026년 9월 17일 확인. 위 표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유효했던 폐지 고시의 계산식으로 산술만 재현한 시뮬레이션이며, 현행 법령의 기준이 아니고 실제 이런 제품이 인증되었거나 판매된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사례 D의 합성 5g은 구 고시 별표 4의 허용 목록에서 나와야 하고 석유화학 부분은 2% 이하여야 합니다. 국제표준은 배합수를 포함하는 계산 방식과 제외하는 방식을 모두 규정하므로, 어느 방식으로 산출한 값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이 아군인 쪽과 적군인 쪽 — 같은 95%인데 규칙이 반대입니다
유기농 함량에는 물을 넣지 않았습니다(구 고시 별표 7 2.나.1). 그런데 분모인 전체 제품 중량에는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구 고시 제8조제2항), 정제수가 90%를 넘으면 유기농 10%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물로는 유기농 칸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식품 쪽은 또 다릅니다. 유기가공식품의 95%는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퍼센트 이상”입니다(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구분 | 기준 숫자 (중량 기준) | 물의 취급 | 2026년 9월 17일 기준 국가 인증 |
|---|---|---|---|
| 화장품 ‘천연’ — 폐지된 구 고시 방식 | 95% 이상 | 물을 천연 함량에 그대로 더함 | 없음 (2025. 8. 1. 폐지) |
| 화장품 ‘유기농’ — 폐지된 구 고시 방식 | 10% 이상 (천연 95%도 동시 충족) | 물은 유기농 함량에 안 넣되 전체 제품 중량에는 남음 | 없음 (2025. 8. 1. 폐지) |
| 유기가공식품 ‘유기’ — 현행 법령 | 95% 이상 |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소금을 제품 중량에서 뺀 뒤 계산 | 있음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같은 95%라도 물을 넣느냐 빼느냐가 갈리고, 국가 인증이 남은 쪽은 식품뿐입니다.
🔥 쉽게 말하면 — 같은 저울인데 화장품 ‘천연’ 95%는 물통을 저울에 올려놓고 쟀고, 유기가공식품의 유기 95%는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을 내려놓고 잽니다. 다만 화장품 쪽 규칙은 2025년 8월 1일에 없어졌고, 식품 쪽 유기 인증은 지금도 국가가 해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화장품은 그 법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않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ㆍ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제2조제5호 단서). 다른 법에 유기농 화장품 국가 인증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출처: 구 고시 별표 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 2026년 9월 17일 확인. 왼쪽 두 행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유효했던 구 고시 방식 기준이며 현행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 ① 원료 함량 한 줄 —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면 원료의 함량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 이 의무는 삭제되지 않았고,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38조제2호).
- ② “천연화장품 아님” 병기 — “천연지수 00%(ISO 16128 계산 적용)”처럼 지수를 표시할 때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적도록 지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식약처 지침 III.8).
- ③ 인증 문구 —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은 그 자체가 금지표현입니다(지침 별표 1).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표현만 예외입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표시·광고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안내서 게시판에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7, 2025. 8. 14.)을 찾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 / 화장품법 제38조제2호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7, 2025. 8. 14.) 별표 1·별표 2·III.8 — 2026년 9월 17일 확인. 이 지침은 스스로 “예시규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법령 그 자체는 아닙니다.
- ① “식약처가 기준을 95%에서 낮췄다” — 틀립니다.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확인 주체와 계산 규칙입니다.
- ② “이제 아무 말이나 써도 된다” — 틀립니다. 허위 표시는 소비자 오인 광고 금지 조항으로 들어가고(법 제13조제1항제4호), 실증자료를 요청받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4조제2항·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은 연장됩니다. 제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중지명령이 나가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7조).
- ③ “남아 있는 인증 마크는 전부 위법이다” — 틀립니다. 인증서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민간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은 근거 조문이 없는 민간 인증입니다. 부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 인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식약처가 민간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해 주던 고시조차 2024년 7월 9일 폐지됐습니다(고시 제2024-34호).
※ 출처: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제37조 / 폐지고시 제2024-34호 — 2026년 9월 17일 확인.
식약처는 한 해 앞선 2024년 7월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 제도를 없앨 때 이 방향을 “화장품 인증을 민간 자율로 전환 및 표시·광고 실증제로 일원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향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확인해 보니 실증은 식약처가 요청할 때 작동하는 사후 장치이고, 소비자가 매장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정 단서는 포장에 적힌 원료 함량 한 줄뿐입니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폐지 전 제도를 현재형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정부 포털조차 아직 따라오지 못한 변화라면, 소비자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장대에 있는 ‘천연’ 화장품 뒷면에 함량 숫자가 적혀 있는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