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 재산정 ㅣ 2025년 소득·2026년 6월 재산

검은 봉투와 백지 한 장, 은색 볼펜이 무광 검정 바닥에 놓인 사진

이 절차를 “11월에 1년치를 몰아 정산당하는 달”로 읽으면 있지도 않은 목돈을 걱정하게 됩니다. 😳 법령을 찾아보니 11월에 달라지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다시 계산돼 🔥 2027년 10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요율 7.19%와 부과점수당 211.5원은 🔥 2026년 1월분부터 쓰던 값이고 2027년도 동결입니다.

🔥 11월에 바뀌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소득·재산 자료입니다
🔥 적용 기간은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 12개월
🔥 소득은 2025년에 번 것, 재산은 2026년 6월 1일에 갖고 있던 것
🔥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11월 재산정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 정기 재산정은 소급 정산이 아니어서 11월에 목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 소득 조정을 신청했던 사람에게만 11월에 소급 정산이 생깁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 재산정, 왜 요율이 아니라 자료만 바뀌나

요율 쪽은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7.19%와 211.5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쓰는 값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대통령령 제35931호 부칙 제2조).

2027년분도 인상이 아니라 동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율과 부과점수당 금액을 올해와 같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1월분과 2027년 1월분 사이에 건강보험료율과 부과점수당 금액 때문에 달라지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9월 18일 현재 정해지지 않아, 고지서 총액이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 자료는 국세청, 재산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10월 중 공단에 통보합니다.

🔥 쉽게 말하면 — 10월에 국세청 편지와 시청 편지가 공단으로 같이 도착하는 셈입니다. 다만 같은 달에 도착해도 두 편지에 적힌 연도가 다릅니다. 국세청 편지에는 2025년 귀속 소득, 지방자치단체 편지에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과표가 적혀 있습니다. 소득은 1년 지난 것, 재산은 5개월 전 것입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4조, 대통령령 제35931호 부칙 제2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참고자료(2025년 11월 26일) — 2026년 9월 18일 확인. 2026년 11월 재산정에 관한 공단 보도참고자료는 확인일 기준 아직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연금소득만 시계가 다릅니다

소득이라고 다 11월에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금액으로, 나머지 소득은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됩니다. 11월 재산정에서 연금소득은 바뀌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 연금 통장만 다른 날짜에 갱신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갱신 날짜가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1~10월분에도 이미 전년도 자료를 쓰므로(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단서) 11월에 새로 반영될 것이 없습니다. 연금·근로소득은 받은 금액의 50%만 평가됩니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도움말 — 2026년 9월 18일 확인.

2026년 계산 구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2026년 값근거
소득 부과소득월액 × 7.19% (정률, 점수제 아님)법 제69조제5항제1호, 시행령 제44조제1항
소득 평가율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 단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면 이자·배당은 합산하지 않음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제2항
재산 부과(과세표준 합계 + 전월세 평가액 − 1억원) → 60등급 점수 × 211.5원시행령 제42조·[별표 4] 제1호·제3호
자동차부과 없음(2024년 2월분부터)[별표 4] 제2호·제4호 “삭제”
하한 / 상한20,160원 / 4,591,74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448% ÷ 7.19% = 13.140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원단위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산한 뒤 10원 미만 절사공단 공표 사례 역산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소득은 곱하기 한 번, 재산은 1억원을 뺀 뒤 등급으로 바꿔 곱하기 한 번이고 자동차 칸은 없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4조 및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8],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2026년 9월 18일 확인. 10원 미만 절사는 공단이 공표한 실제 사례를 역산해 확인한 것으로, 근거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 표에는 경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섬·벽지 거주 50%, 농어촌(읍·면 거주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등) 22%, 65세 이상·장애인·한부모 등 세대경감 10~30%(소득 연 360만원 이하이면서 과표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가 따로 적용되고, 경감 총액은 세대 보험료액의 50%를 넘지 못하며 경감 후 2,000원 미만이면 2,000원입니다(「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제2조~제6조 및 [별표 2] — 2026년 9월 18일 확인).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구조표. 소득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는 정률이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로 평가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면 이자·배당을 합산하지 않으며,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60등급 점수로 환산해 부과점수당 211.5원을 곱하고,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부과되지 않으며, 월별 보험료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05%라는 표

2026년 10월분과 11월분을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세대2026년 10월분2026년 11월분건강보험료 변동
소득 1,200만원·재산과표 2.5억 → 소득 900만원·재산과표 2.8억535점 × 211.5 = 113,152.5 + (100만 × 7.19%) 71,900 = 185,052.5 → 185,050원559점 × 211.5 = 118,228.5 + (75만 × 7.19%) 53,925 = 172,153.5 → 172,150원△12,900원(−7.0%)
소득 800만원·재산과표 1.8억 → 소득 1,400만원·재산과표 2.2억386점 × 211.5 = 81,639 + 47,933.33 = 129,572.33 → 129,570원490점 × 211.5 = 103,635 + 83,883.33 = 187,518.33 → 187,510원+57,940원(+44.7%)
소득 0원·재산과표 1억원 이하 (하한 세대)재산 0점 → 0원 + 하한 20,160원동일 20,160원0원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소득이 줄면 내려가고 재산과표가 오르면 올라가며, 재산과표 1억원 이하에 소득이 없으면 11월에도 20,160원 그대로입니다.

첫 줄은 소득이 줄고 재산과표가 올랐는데 결과는 내려간 경우입니다. 재산분은 5,076원 늘었지만 소득분이 17,975원 줄어, 장기요양까지 더하면 월 14,590원 감소입니다.

둘째 줄은 둘 다 오른 경우입니다. 소득 600만원이 늘고 재산과표가 4,000만원 올라 🔥 등급이 네 칸(16→20등급) 밀렸고, 장기요양까지 더하면 월 65,550원 증가입니다. 셋째 줄은 재산과표 1억원 이하라 재산보험료가 0원인 세대로, 장기요양 2,640원을 더해 월 22,800원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923만 세대 중 45.1%가 전월과 같았고, 오른 세대 32.8%가 내린 세대 22.1%보다 많았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별 점수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단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참고자료(2025년 11월 26일)의 2025년 11월 변동 분포 — 2026년 9월 18일 확인. 위 세 사례는 현행 법령 산식에 넣어 직접 계산한 예시이며 특정 세대의 실제 고지액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의 평균보험료와 변동 세대 분포는 공단 발표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1월분 지역보험료가 어떤 자료로 계산되는지 정리한 표.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는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과표를 쓰고, 연금소득만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자료로 따로 반영되며, 요율 7.19%와 부과점수당 211.5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돼 2027년에도 동결이라는 표

소급 정산이 생기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정기 재산정은 앞으로의 보험료를 바꿉니다. 11월분 납부기한은 12월 10일이고 지난 1년치가 함께 붙지 않습니다(법 제78조제1항).

다만 소득 조정을 신청했던 사람에게는 매년 11월에 조정한 연도 전체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시행령 제41조의2제4항~제7항). 소득이 줄었더라도 추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12회 이내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과 무관한 인상 요인도 있습니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의 한시 감액 2종이 2026년 8월분으로 종료돼 일부 세대는 9월분부터 감액이 사라졌습니다. 작년 11월분의 감액률 40%→20% 계단은 올해 11월분에 없습니다.

못 내게 되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1일당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씩 연체금이 붙어 30일까지 최대 2%, 31일째부터는 1일당 6,000분의 1이 더해져 총 5%가 상한입니다. 그 뒤 10일 이상 15일 이내 기한의 독촉장이 나가고, 3회 이상 체납했으면 신청해서 24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틀렸다고 보신다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법 제87조제3항). 소득이 줄어 낮춰 달라는 것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조정 신청입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제80조·제81조·제82조·제8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894호)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07호) 제3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안내 — 2026년 9월 18일 확인. 2026년 9월분부터 감액이 종료된 세대 수와 세대당 증가액은 공단 발표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제도기한신청처
폐업·휴업·퇴직(해촉)으로 소득이 줄었다소득 조정·정산 신청신청일의 다음 달분부터 그 해 12월까지. 1일 신청 시 그 달분부터. 11월분에 반영받으려면 11월 1일~12월 10일. 소득금액증명으로 신청하는 사유는 매년 7~10월만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온라인은 소득 감소 시만), 지사·우편·팩스
집을 팔았다·상속·수용, 전월세 변경, 무상거주재산·전월세 조정 신청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1일이면 그 달분부터). 신청서 서식 없음지사 방문 시 즉시 조정·고지서 재발급, 팩스는 접수 후 7일 이내 통보
직장을 그만뒀고 지역보험료가 더 비싸다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최대 36개월지사·팩스·우편·고객센터 1577-1000·온라인. 요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중 직장 자격 통산 1년(365일) 이상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세 기한이 다 다르고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임의계속가입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입니다.

  • ① 11월분을 낮추려면 12월 10일이 마지막 — 소득이 줄었다면 11월 1일~12월 10일에 신청해야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 ② 내 숫자를 먼저 넣어 보기 —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nhis.or.kr) 화면에 2026년 기준 값이 적혀 있고 자동차 입력칸이 없습니다.
  • ③ 결과를 고지액으로 믿지 않기 — 경감·부과요소 변동·지자체 지원에 따라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보험료 조정」·「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2026년 9월 18일 확인.

조정 신청 3종 비교표와 소급 정산 구분표. 폐업·휴업·퇴직으로 소득이 줄면 소득 조정·정산 신청으로 11월분에 반영받으려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신청하고, 집을 팔거나 전월세가 바뀌면 재산·전월세 조정으로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되며, 직장을 그만두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 최대 36개월 유지한다는 표. 그 아래에 정기 재산정은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를 다시 정할 뿐 소급 정산이 없고, 소득 조정을 신청했던 세대만 조정한 연도 전체를 소급 정산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2022년 9월 2단계 개편 한시 감액 2종은 2026년 8월분으로 종료돼 9월분부터 감액이 없다는 표
  • ① “11월에 정산금 폭탄” — 정기 재산정은 소급 정산이 아닙니다. 11월에 정산이 생기는 것은 소득 조정을 신청했던 세대뿐이고, 재산 소유권 변경이나 자격 소급 변동처럼 원인이 따로 있는 소급 조정은 이와 별개입니다.
  • ② “2027년 인상분이 11월부터” — 11월분도 2026년 요율 7.19%이고 2027년은 동결입니다.
  • ③ “차를 팔면 내려간다” —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 ④ “재산공제는 구간별 1,350만원” — 2024년 2월분부터 일괄 1억원입니다.
  • ⑤ “11월에 국민연금이 반영돼 올랐다” — 연금소득은 11월 재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 ⑥ “11월엔 무조건 오른다” — 지난해 실적은 무변동 45.1%가 가장 많았고, 오른 세대 32.8%가 내린 세대 22.1%보다 많았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목(재산보험료부과점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제2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217호) 제2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년 1월 5일·2026년 9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참고자료(2025년 11월 26일) — 2026년 9월 18일 확인. 공단 정책센터 일부 안내 페이지에는 2022~2025년 수치와 폐지된 자동차 계산 예시가 아직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에 목돈이 한꺼번에 나오나요?

정기 재산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새 자료로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를 다시 정하는 절차라서 지난 1년치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11월에 정산이 생기는 것은 소득 조정을 신청했던 세대뿐입니다.

Q. 11월에 보험료율도 같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요율 7.19%와 재산 부과점수당 211.5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쓰던 값이고 2027년분도 같게 결정됐습니다. 11월에 바뀌는 것은 자료뿐입니다.

Q. 국민연금 받는 것이 11월에 반영되나요?

연금소득은 11월 재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금액으로 반영되고, 받은 금액의 50%만 평가됩니다.

Q. 차를 팔면 내려가나요?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화면에도 자동차 입력칸이 없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2조·제44조 및 [별표 4] 제2호·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9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2026년 9월 18일 확인.

이 제도의 쟁점은 금액이 아니라 시차라고 봅니다. 2025년에 벌이가 줄어든 세대는 2026년 10월분까지 2024년 귀속 소득으로 부과받고 11월분에야 자동 반영됩니다. 최대 10개월입니다.

공단도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조정을 둔다고 설명합니다. 기다릴지 신청할지를 가르는 날짜는 12월 10일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금액보다 소득 칸과 재산 칸의 연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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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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