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준비 일정을 잡으면 한 해를 통째로 잘못 잡습니다. 😳 찾아보니 2028년은 법이 시행되는 해가 아니라 다섯으로 쪼갠 적용 구간 중 첫 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새로 넣은 화장품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 🔥 2026년 12월 31일 시행입니다(법률 제21302호). 안전성 평가 조문만 부칙이 떼어 🔥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다섯 칸으로 나눴습니다.
🔥 법 시행은 2026년 12월 31일, 첫 적용 구간은 2028년 1월 1일
🔥 구간은 다섯 칸이고 마지막 칸인 2031년 1월 1일에 전면 시행
🔥 식약처에 내는 제도가 아니라 만들고 검토받고 보관하는 제도
🔥 의무를 지는 쪽은 제품을 자기 이름으로 파는 책임판매업자 한 곳
🔥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과 업무정지
🔥 소비자가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없음
화장품 안전성 평가, 2028년이 법 시행일이 아닌 이유
법 전체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안전성 평가 조문만 부칙이 떼어, 업소를 규모와 제품 종류로 나눠 시행일을 다섯 개로 쪼갰습니다(부칙 제1조제1항). 갈림길은 연 생산액·수입액 합계 10억원, 그리고 공포 후 등록이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여부입니다.
| 시행일 | 대상 | 근거 |
|---|---|---|
| 2026년 12월 31일 | 법률 제21302호 전체(화장품안전정보센터·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포함) | 부칙 제1조제1항 본문 |
| 🔥 2028년 1월 1일 | 연 생산액·수입액 10억원 이상이거나 공포 후 등록한 업소 중,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 부칙 제1조제1항제1호 가목 |
| 2029년 1월 1일 | 영유아·어린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 관련 개정규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 자료 작성·보관 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 | 부칙 제1조제1항 단서 |
| 2030년 1월 1일 | 위 업소 중 공포 후 최초로 제조·수입해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 부칙 제1조제1항제1호 나목 |
| 2031년 1월 1일 | 가·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 연 생산액·수입액 10억원 미만 업소(전면 시행) | 부칙 제1조제1항제1호 다목·제2호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2028년은 다섯 칸 중 첫 칸이고, 10억원 미만 업소는 면제가 아니라 맨 마지막 칸인 2031년입니다.
규모는 매년 다시 재지 않습니다. 공포일을 기준으로 그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 생산금액과 수입금액을 더한 값으로 한 번 정해집니다(부칙 제1조제2항). 이미 만들어 둔 제품에 거슬러 적용하지도 않고, 각 구간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해 파는 제품부터입니다(부칙 제3조).
발행일인 2026년 9월 26일에서 직접 세어 보면 첫 칸까지 462일, 전면 시행까지 1,558일입니다. 공포일부터 따지면 🔥 1,828일, 약 5년짜리 계단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2호,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12월 31일 시행) 부칙 제1조·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개정문 — 2026년 9월 18일 확인. 부칙 제1조제2항의 “전년도 1년간”이 어느 해를 가리키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되지 않아 문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식약처에 내는 제도가 아니라 만들어 두는 제도입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유통·판매 전에 안전함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고, 그 자료를 보관합니다(법 제4조의2제1항).
평시에 식약처로 보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우려 등 필요할 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허가도 심사도 승인도 아닙니다.
🔥 쉽게 말하면 — 세금 신고 증빙서류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사무실 서류함에 두고 세무서가 요구할 때 꺼내 냅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국세 증빙의 5년이 아니라 제품 수명에 붙어 있고, 요구하는 쪽도 세무서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위해 우려 등으로 한정됩니다(법 제4조의2제2항).
평가자 자격과 작성 범위, 보관기간은 모두 총리령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안은 의학·약학·생물학·화학·독성학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 전공자와 안전관리 분야 경력자를 자격 기준으로 잡았고, 보관기간은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 또는 제조·수입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만 끝났고 확인일인 2026년 9월 18일 현재 공포 전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4조의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31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330호, 예고기간 2026년 7월 8일~8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현행 헤더 — 2026년 9월 18일 확인. 보관기간 문언의 “또는”이 표시 방식에 따른 이지선다인지 선택인지는 공고 문언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규제 위에 문서 한 층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지금 화장품이 아무 검증 없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있는 층과 새로 얹히는 층을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 항목 | 현행(2026년 9월 18일 기준) | 제4조의2 도입 후 |
|---|---|---|
| 사용 금지·제한 원료 | 법 제8조 + 식약처 고시, 사용기준은 5년 주기 재검토 | 변화 없음 |
| 국가가 하는 위해평가 | 시행규칙 제17조,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변화 없음(업체 평가와 별개 절차) |
| 안전용기·포장 / 품질관리 / 부작용 보고 | 법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별표 1·2, 제10호) | 변화 없음 |
| 제품별 문서 의무 | 영유아·어린이 표시·광고 제품만(현행 제4조의2 → 제4조의3으로 이동) | 🔥 전 품목으로 확대 |
| 외부 전문가 검토 | 없음 | 🔥 안전성 평가자 검토가 요건 |
| 회수 사유 | 법 제9조·제15조·제16조제1항 위반 + 위해 우려 | 제4조의2제1항·제4조의3제1항 추가 |
|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 안 날부터 5일(시행규칙 제14조의3) | 개정안 3일 |
| 과태료 | 법 제40조 | 개정 없음 — 안전성 평가 관련 호 신설 안 됨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영유아·어린이 제품에만 있던 문서 의무가 전 품목으로 넓어지고 외부 검토라는 관문이 하나 더 붙는 것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4조의2·제4조의3·제5조의2·제8조·제9조·제10조·제23조·제24조·제30조·제37조·제4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2조·제14조의3·제17조·제17조의2·제18조, 법률 제21302호 제·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31호 — 2026년 9월 18일 확인. 회수계획서 3일과 회수대상화장품 확대는 공포 전 개정안 내용입니다.

누가 해야 하고, 누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 주체 | 제4조의2 의무자인가 | 근거 |
|---|---|---|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 그렇습니다. 유일한 의무자 |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 |
|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를 알선·수여하는 책임판매업자 | 아닙니다(법률 본문 제외) | 법 제4조의2제1항 괄호 |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 유통·판매 | 아닙니다(시행규칙 개정안 제외, 공포 전) | 공고 제2026-331호 주요내용 나.1) |
| 화장품제조업자(OEM·ODM 포함) | 아닙니다 | 주체가 책임판매업자로 한정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아닙니다 | 주체에 포함되지 않음 |
| 수출 전용 제품(국내 판매 없음) | 적용 제외 | 법 제30조에 제4조의2제1항 추가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의무는 공장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파는 등록 주체에 붙고, 매출이 작다고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조사와 책임판매업자가 같은 업체인 경우도 많아 “브랜드는 의무, 공장은 무의무”로 단순화하면 틀립니다. 의무는 책임판매업 등록 주체에 붙습니다. 공장 없이 브랜드만 운영해도 자기 이름으로 판다면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데, 처방과 원료 정보는 제조사가 갖고 있어 그것을 받아 오는 일이 부담이 됩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제3항, 제3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31호) 주요내용 나.1), 화장품법 제18조의3 — 2026년 9월 18일 확인. 시행규칙 개정안의 제외 대상은 공포 전 내용이며, 부칙의 “연 생산액·수입액”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년도 매출액”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과 업무정지입니다
자료를 만들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평가자 검토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제1항·제2항). 법인과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함께 갑니다(법 제39조).
행정처분도 따로 붙습니다. 미작성·미보관·미검토가 한 호, 제출 요구 불응이 또 한 호로 신설됐습니다(법 제24조제1항 제5호의2·제5호의3). 등록취소와 1년 범위의 업무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문은 손대지 않았고(법 제40조), 차수별 처분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7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쉽게 말하면 —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기록과 같습니다. 평소에 현장에 갖춰 두고 점검 때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다만 갖춰 두지 않았을 때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법 제37조제1항), 동시에 1년 범위의 업무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제1항 제5호의2).
※ 출처: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7], 법률 제21302호 제·개정문 — 2026년 9월 18일 확인. [별표 7]에 제4조의2 위반의 차수별 처분 기간이 신설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회수 절차 하나입니다
라벨은 그대로입니다. 표시·기재사항 조문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법 제10조). 평가를 마쳤다는 문구가 붙는 제도가 아닙니다. 평가 자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자료를 만들거나 보관하지 않은 제품에 위해 우려까지 있으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법 제5조의2·제23조). 회수계획서 제출기한도 5일에서 3일, 이틀 40% 단축됩니다. 개정안 기준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5조의2·제10조·제23조·제33조의3, 법률 제21302호 제·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31호 주요내용 마.1)·2) — 2026년 9월 18일 확인.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을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 관련 변화가 전무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① 내 업소가 다섯 칸 중 어디인지 — 공포일 기준 전년도 생산액·수입액 합계와 공포 후 등록·기능성 심사 여부를 함께 봅니다.
- ② 평가자 후보군 — 자격 기준이 공포 전이므로 확정 전까지는 추려만 둡니다.
- ③ 제조사에서 받을 정보 — 처방과 원료 정보가 없으면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제공 범위를 정해 둡니다.
준비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7월 1일에 연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에 있습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4조의2제3항·제18조의3, 부칙 제1조·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6년 7월 1일),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 — 2026년 9월 18일 확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될 기관은 근거 조문 시행일이 2026년 12월 31일이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① “2028년에 화장품법이 시행된다” — 시행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2028년 1월 1일은 첫 적용 구간입니다.
- ②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심사가 아니라 작성·검토·보관 의무입니다.
- ③ “평가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 평시 제출은 없고 요구가 있을 때만 냅니다.
- ④ “소규모 브랜드는 면제된다” — 제외는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 파는 경우입니다. 10억원 미만은 면제가 아니라 2031년 구간입니다.
- ⑤ “위반하면 과태료를 낸다”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입니다.
- ⑥ “제조사가 만들어 준다” — 의무자는 책임판매업자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4조·제4조의2·제24조·제37조·제40조 및 부칙 제1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331호) 주요내용 나.1) — 2026년 9월 18일 확인. 2026년 7월 이전 기사에 실린 보관기간·제외 대상 수치는 현행 개정안 문언과 달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브랜드는 2028년부터입니까?
연 생산액·수입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지, 공포 후 등록했는지,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 심사나 보고를 받은 제품을 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0억원 이상이거나 공포 후 등록한 업소 중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제품을 파는 곳이 2028년 1월 1일, 공포 후 최초로 제조·수입해 출시하는 제품을 파는 곳이 2030년 1월 1일, 둘 다 아니면 2031년 1월 1일입니다. 매출이 작아도 공포 후 등록했다면 2031년 구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부칙 제1조제1항제1호).
Q. 유럽에서 쓰던 안전성 보고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과 입법예고안 어디에도 서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한국 자료의 작성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로 따로 정해지며 발행 시점에도 공포 전입니다. 평가자 자격은 개정안 쪽이 유럽 규정보다 넓습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제4항 및 부칙 제1조·제3조, 공고 제2026-331호 주요내용 나.2)·3),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0(2)·Article 11(1)·Annex I — 2026년 9월 18일 확인. 상호 인정 여부와 유럽 자격자의 한국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은 2028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지 않는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평시 제출이 없어 준비가 느슨해지기 쉬운데, 자료를 꺼내야 하는 순간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뒤입니다. 그때는 이미 회수 시계가 돌고 있습니다. 10억원 미만 업소에 준 2031년도 배려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업소가 다섯 칸 중 어디인지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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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