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색약 상자의 그 문구를 소비자 의무로 읽으면 방향이 뒤집힙니다. 😳 찾아보니 그 문구를 넣으라고 법이 명령한 상대는 염색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모제는 의약외품이 아니라 기능성화장품이고, 바뀐 날은 🔥 2017년 5월 30일입니다. 48시간 패취테스트 문구는 🔥 영업자의 표시 의무이며, 위반 시 회사에 붙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염모제는 의약외품이 아니라 기능성화장품
🔥 바뀐 날은 2017년 5월 30일, 그 전날까지는 의약외품
🔥 48시간 패취테스트는 소비자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표시 의무
🔥 바르는 건 1회, 보는 건 2회. 30분 뒤와 48시간 뒤
🔥 탈염·탈색제 항목에는 이 문구가 없음
🔥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니라 200만원 이하 벌금과 판매업무정지
염색약 패치테스트, 의무를 진 쪽은 소비자가 아니라 영업자입니다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는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9호). 그 내용은 시행규칙이 별표 3으로 넘기고(제19조제3항), 별표 3은 다시 식약처 고시로 넘깁니다.
여기가 틀리기 쉽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염모제 문구가 한 줄도 없습니다. 공통 주의 세 항목과 위임 한 줄뿐입니다.
| 단계 | 정하는 내용 | 48시간 문구가 있나 |
|---|---|---|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9호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없음 |
|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그 주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없음 |
| 시행규칙 [별표 3] | 공통사항 3항목 + 유형별 문구는 식약처장이 고시 | 없음 — 여기에 염모제 문구가 없습니다 |
| 식약처 고시 [별표 1] 제2호가목11) 나)(1) |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 사용 전 주의 | 여기에 있음 |
| 의무 주체 |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소비자 제재 조문은 없음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법이 시킨 일은 테스트가 아니라 “그 방법을 적어라”입니다.
조문에 적힌 낱말은 패취테스트입니다. 흔히 쓰는 패치테스트와 같은 말이며, 인용할 때는 조문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
🔥 쉽게 말하면 — 사용설명서가 아니라 경고문을 붙이라는 명령입니다. 붙이지 않은 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8조제2호)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차 15일(시행규칙 별표 7 하목)이 붙고, 건너뛴 소비자에게 붙는 처분은 없습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5조제8항·제10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별표 3],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6호) 제3조 및 [별표 1] — 2026년 9월 18일 확인.

염모제는 의약외품이 아니라 기능성화장품입니다
화장품법은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두고(제2조제2호 라목), 시행규칙이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ㆍ탈색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범위를 적습니다(제2조제6호).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기준은 제형이 아니라 일시적인가 하나뿐입니다. 샴푸형이나 왁스형이라서 빠진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뀐 날짜는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부칙이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총리령 제1357호 제1조), 그 전까지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았던 업자를 화장품 영업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함께 둡니다. 의약외품 목록 고시를 전부 검색해도 염모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 이름표가 2017년에 바뀐 물건입니다. 그 전날까지 염모제는 약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의약외품 품목허가 대상이었고, 2017년 5월 30일자로 적용 법률이 약사법에서 화장품법으로 넘어갔습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2조제1호·제2호 라목 및 부칙(법률 제14264호, 2016. 5. 29.) 제1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및 부칙(총리령 제1357호, 2017. 1. 12.) 제1조·제2조·제3조,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8호) 전문 — 2026년 9월 18일 확인. 개별 제품이 “일시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별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 — 바르는 건 1회, 보는 건 2회
고시가 적어 둔 순서입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을 비눗물로 씻고 탈지면으로 닦은 뒤, 제품 소량을 용법대로 혼합해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켜 48시간 방치합니다.
| 항목 | 조문이 정한 것 |
|---|---|
| 시점 | 염색 전 2일전(48시간 전), 매회 반드시 |
| 부위 |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 |
| 실험액 | 제품 소량을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 |
| 도포 | 동전 크기로 1회 바르고 자연건조 후 48시간 방치 |
| 관찰 |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총 2회 |
| 판정 | 발진·발적·가려움·수포·자극 등 이상 → 바로 씻어내고 염모 금지 |
| 중단 | 48시간 이전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즉시 중지 |
| 탈염·탈색제 | 이 항목에는 패취테스트 문구가 없음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바르는 것은 1회, 보는 것이 2회입니다.
기산점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입니다. 48시간은 2,880분이고, 조문이 보라고 지정한 시점은 30분과 2,880분 두 지점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염색하려면 목요일 같은 시각에 발라야 맞습니다.
🔥 쉽게 말하면 — 48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30분에 끝내면 고시 [별표 1] 제2호가목11) 나)(1)이 정한 두 시점 중 하나만 본 것이 됩니다.
빈도는 “매회 반드시”입니다. 과거에 아무 이상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통과가 안전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시가 염모 중의 주의와 염모 후의 주의를 따로 두기 때문입니다. 선별 장치이지 보증서가 아닙니다. 이상 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 상담하는 편이 맞습니다. 고시도 “임의로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라고 못 박습니다.
※ 출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56호) [별표 1] 제2호가목11) 나)(1) 및 다)·라), 같은 [별표 1] 제2호가목12) 탈염ㆍ탈색제 — 2026년 9월 18일 확인. 48시간 방치 중 세수·목욕 가능 여부, 실험액의 정확한 양, 판정의 정도 기준은 조문에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상자 겉면에 48시간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겉면에 그 문구가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회사가 빠뜨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염모제는 겉면에 공통사항만 적고 나머지는 첨부문서에 적어도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8호).
🔥 쉽게 말하면 — 상자는 표지이고 진짜 설명서는 안에 든 종이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가 “그 밖의 사항은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고 허용하므로 겉면에 없어도 위법이 아니고, 그 종이를 버리면 법이 보장한 정보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 됩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2조제7호·제10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 및 [별표 3] 제1호 — 2026년 9월 18일 확인.
성분 한도와 헤나 — 천연이 규제 면제증은 아닙니다
전성분에서 찾을 이름은 p-페닐렌디아민, 톨루엔-2,5-디아민, 레조시놀, 과산화수소, 헨나입니다.
| 원료명 | 사용할 때 농도상한(%) | 비고 |
|---|---|---|
| p-페닐렌디아민 | 산화염모제에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톨루엔-2,5-디아민 | 산화염모제에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p-아미노페놀 | 산화염모제에 0.9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레조시놀 | 산화염모제에 2.0 % | (비고 없음) |
| 염산 2,4-디아미노페놀 | 산화염모제에 0.02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표 안에서 가장 낮은 상한) |
| 과산화수소수·과탄산나트륨 | 과산화수소로서 12.0 % | 염모제(탈염ㆍ탈색 포함) |
| 헨나(Lawsonia Inermis)엽가루 | – (상한 없음) | 기타제품에는 사용금지 |
| 인디고페라 엽가루 | 비산화염모제에 25% | 기타제품에 사용금지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식물 유래 원료도 한도 규제 대상입니다.
“천연이라 규제 밖”이라는 말은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헨나 엽가루는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먼저 올라 있고, 유의사항 제2호가 “[별표 2] 염모제 성분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로 염모제에만 길을 열어 둡니다. 기본값이 금지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고시로 염모제 성분 일곱 가지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내려갔습니다. 2026년 3월 18일 개정은 개정이유가 스스로 “정비”라고 적은 정리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8조제2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9호) [별표 1] 유의사항 제2호·[별표 2] 「* 염모제 성분」 및 부칙(제2023-73호, 2023. 11. 30.) 제1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 2026년 9월 18일 확인. 염 형태 성분의 상한이 원물질보다 높은 이유는 표에 적혀 있지 않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과 판매업무정지입니다
| 트랙 | 있는가 | 내용 |
|---|---|---|
| 과태료 | 없음 | 제10조 관련 과태료는 가격 미표시 50만원뿐(법정 상한은 100만원)(시행령 [별표 2]) |
| 형사처벌 | 있음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없음(법 제38조제2호) |
| 행정처분 | 있음 |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1차 15일 / 2차 1개월 / 3차 3개월 / 4차 이상 6개월 |
| 〃 | 〃 | 기재사항 전부 미기재 1차 3개월 / 2차 6개월 / 3차 12개월 / 4차 이상 칸은 비어 있음 |
| 〃 | 〃 | 기재사항 거짓 기재 1차 1개월 / 2차 3개월 / 3차 6개월 / 4차 이상 12개월 |
| 〃 | 〃 | 표시기준·표시방법 위반 1차 15일 / 2차 1개월 / 3차 3개월 / 4차 이상 6개월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과태료는 없고 벌금 200만원 이하와 판매업무정지가 병렬로 붙습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셉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제36조·제37조·제38조제2호·제39조·제40조제1항제5호의2,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2. 개별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2. 개별기준 하목·거목·너목 및 1. 일반기준 다목 — 2026년 9월 18일 확인. [별표 7] 하목 1)의 4차 이상 칸은 원문에 값이 없어 비운 채로 옮겼습니다.

- ① 상자 안의 종이 — 겉면에 48시간이 없으면 첨부문서를 폅니다.
- ② 이틀 전 같은 시각 — 바른 뒤 30분과 48시간을 봅니다.
- ③ 전성분 확인 — p-페닐렌디아민, 톨루엔-2,5-디아민, 과산화수소, 헨나를 찾습니다.
※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제8호, 고시 제2026-56호 [별표 1] 제2호가목11) 나)(1) — 2026년 9월 18일 확인.
- ① “염색약은 의약외품이다” — 의약외품 목록 고시에 염모제가 없습니다.
- ② “소비자의 법적 의무다” — 의무 주체는 영업자, 내용은 표시입니다.
- ③ “미용실에서 하면 면제된다” — 면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미용실은 법상 해야 한다”는 말에도 조문이 없습니다.
- ④ “천연이라 필요 없다” — 고시 문구는 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를 함께 적습니다.
- ⑤ “과태료 또는 징역” — 과태료 조항도 징역형도 없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⑥ “올해 새로 생긴 규정이다” — 관련 고시는 적어도 2010년부터 있었고, 가장 최근인 2026년 8월 5일자 개정 세 건도 염모제 항목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2조·제38조·제4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고시 제2026-56호 [별표 1]·부칙 및 제ㆍ개정이유,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제2020-4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 2026년 9월 18일 확인. 미용업소의 시술 전 패취테스트에 관한 행정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용실에서 염색하면 미용사가 해 줍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시행규칙에 “염모”·”패치”·”첩포”가 한 건도 없어, 해야 한다는 근거도 면제도 없습니다. 다만 고시 문구는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매회 반드시”라고 적습니다.
Q. 컬러 샴푸도 기능성화장품입니까?
기준은 제형이 아니라 “일시적인가”입니다. 개별 제품을 가릴 공표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86호, 시행 2026. 7. 14.) 전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단서, 고시 제2026-56호 [별표 1] 제2호가목11) — 2026년 9월 18일 확인.
이 규정의 진짜 약점은 내용이 아니라 위치라고 봅니다. 법에도 시행규칙 별표 3에도 없고 고시 별표 1까지 내려가야 나오는데, 제품에서도 상자가 아닌 안의 종이에 적혀도 됩니다. 2010년부터 있던 규정이 잘 안 읽히는 이유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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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