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mL라고 적힌 화장품 병에 100mL가 들어 있다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 고시 원문을 찾아보니 법이 재는 대상은 그 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장품 내용량은 제품 3개의 평균이 표기량의 97% 이상이면 적합이고, 🔥 한 병마다 지켜야 할 하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판정 단위는 제품 3개의 평균
🔥 평균이 표기량의 97% 이상이면 적합
🔥 개별 제품 하한 규정 없음
🔥 다른 두 개가 표기량이면 나머지는 91.0%까지
🔥 미달해도 회수가 아니라 행정처분
화장품 내용량 97%, 법이 재는 단위는 한 병이 아닙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97% 이상(다만, 화장 비누의 경우 건조중량을 내용량으로 한다)”입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제1호).
법이 쓰는 단어는 ‘표시량’이 아니라 표기량입니다. 그리고 🔥 개별 제품의 하한은 이 조문에도, 시험방법을 정한 별표 4에도, 처분 기준을 정한 별표 7에도 없습니다.
이 기준은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됩니다(같은 고시 제2조). 기능성화장품도 맞춤형화장품도 빠지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 평균 합격제 시험과 같습니다. 세 명 평균이 97점이면 합격이고, 한 명이 91점이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시험에는 대개 과락이 있지만, 이 조문에는 과락에 해당하는 개별 하한이 아예 없습니다.
※ 출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9호, 2026. 3. 18. 발령·시행) 제2조·제6조제5항 및 별표 4 — 2026년 9월 17일 확인. 내용량은 유형별 추가 기준이 아니라 전 유형 공통 기준입니다(같은 고시 제6조제1항).
100mL 세 개로 직접 계산 — 91mL와 51mL가 나오는 자리
표기량 100mL라면 세 개 합계가 291.0mL 이상이면 적합입니다. 숫자만 넣어 계산해 봤습니다.
| 세 개 실측값 (표기량 100mL) | 합계 | 3개 평균 | 표기량 대비 | 판정 |
|---|---|---|---|---|
| 100 / 100 / 100 | 300.0mL | 100.00mL | 100.00% | 적합 |
| 97 / 97 / 97 | 291.0mL | 97.00mL | 97.00% | 적합 (경계) |
| 100 / 100 / 91 | 291.0mL | 97.00mL | 97.00% | 적합 |
| 100 / 100 / 90.9 | 290.9mL | 96.97mL | 96.97% | 부적합 |
| 120 / 120 / 51 | 291.0mL | 97.00mL | 97.00% | 적합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다른 두 개가 표기량 그대로면 나머지 하나는 91.0mL, 다른 두 개가 120mL면 나머지는 51mL여도 3개 평균은 통과합니다.
91.0%라는 값은 표기량과 무관하게 일정합니다. 3 × 0.97 − 2 = 0.91이기 때문입니다. 30mL 제품이면 27.3mL, 500mL 제품이면 455mL가 같은 자리입니다.
표기량의 3%가 얼마인지도 붙여 둡니다. 100mL면 3mL, 300mL면 9mL, 500mL면 15mL입니다.
※ 출처: 위 고시 제6조제5항 제1호를 근거로 필자가 산술 계산한 값 — 2026년 9월 17일 확인. 위 표의 91.0mL·51mL는 법이 허용한다고 정해 놓은 하한이 아니라, 판정 단위가 3개 평균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성립하는 조합입니다. 실제로 그런 제품이 제조되거나 판매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유 1L와 화장품 1L, 같은 1,000mL인데 규칙이 반대입니다
우유는 계량법이 따로 관리하는 정량표시상품입니다(계량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화장품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쌀·곡류·우유·음료·합성세제 등 27개 품목이 올라가 있는데 화장품은 빠져 있습니다.
| 항목 | 화장품 1,000mL | 우유 1,000mL (정량표시상품) |
|---|---|---|
| 시판 검사 시료 수 | 제품 3개 | 소매검사 3개 |
| 판정 방식 | 3개의 평균으로 판정 | 3개를 각각 판정 |
| 개별 제품 하한 | 규정 없음 | 985mL (허용부족량 15mL) |
| 평균에 요구되는 값 | 표기량의 97% = 970mL | 평균 요건 없음 (3개를 각각 판정) |
| 기준을 벗어나면 | 6개를 더 취해 9개 평균으로 재판정 | 3개를 다시 채취해 재검사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우유는 한 통씩 985mL를 지켜야 하고 평균 요건이 없으며, 화장품은 한 병의 하한 없이 세 통 평균 970mL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 우유는 한 통씩 저울에 올리고, 화장품은 세 통을 모아 평균만 봅니다. 다만 우유에는 평균 요건이 아예 없고 화장품에는 개별 하한이 아예 없어서, 두 제도는 같은 축의 강약이 아니라 판정 단위 자체가 반대입니다.
쌀로 바꿔도 같습니다. 10kg 포대는 한 포대마다 9,850g을 지켜야 합니다(허용부족량 150g). 화장품 기준이었다면 3개 평균 9,700g이 됩니다.
※ 출처: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제14호 및 [별표 20],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6호) 제3조·제5조제1항 — 2026년 9월 17일 확인. 같은 고시 [별표 6]에는 로트검사의 ‘평균요구사항'(평균 실량 ≥ 표시량)이 남아 있으나, 그 근거인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는 법률 제19953호(2024. 1. 9. 공포)로 폐지되어 계량법 제43조가 삭제되었고 경과조치도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므로, 현행 계량법에 평균 요건은 없습니다. 화장비누가 [별표 1] 제26호의 ‘비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 여섯 개를 더 취합니다
3개 평균이 미달이면 “6개를 더 취하여 시험할 때 9개의 평균 내용량이 제1호의 기준치 이상”이면 적합입니다(같은 항 제2호).
같은 3개를 다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본을 6개 늘려 9개로 키웁니다. 처음 3개 평균이 95%였더라도 추가한 6개 평균이 98%라면 9개 평균은 정확히 97.00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 떨어진 세 명을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섯 명을 더 불러 아홉 명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학교 재시험과 달리 처음 세 개의 결과가 지워지지 않고 아홉 개 평균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 출처: 위 고시 제6조제5항 제2호 — 2026년 9월 17일 확인. (3 × 95 + 6 × 98) ÷ 9 = 97.00은 필자 계산입니다.
모자라도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회수 대상을 정한 조문이 내용량만 괄호로 잘라냈습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2호다목2).
100mL 제품이 85mL로 나와도 회수 사유가 아니라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 대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90% 이상 97% 미만 | 시정명령 |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 같은 정지 1개월 | 같은 정지 2개월 |
| 80% 이상 90% 미만 | 같은 정지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80% 미만 | 같은 정지 2개월 | 3개월 | 4개월 | 6개월 |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97%를 살짝 밑돈 1차 위반의 처분은 시정명령 한 장입니다.
대신 가중 산정 기간이 깁니다. 다른 위반은 최근 1년인데 이 항목만 최근 2년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2호다목2), [별표 7] 2. 개별기준 머목 5) 가) 및 1. 일반기준 다목, 근거 법률은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1호 — 2026년 9월 17일 확인. 고시는 ‘표기량’, [별표 7]은 ‘표시된 내용량’으로 용어가 다릅니다. 몇 %인지 판정하는 방법은 [별표 7]이 아니라 고시 제6조제5항에 있습니다.

- ① 비누는 숫자가 두 개 — 화장 비누는 97% 판정을 건조중량으로 하지만, 포장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 ② mL당 단가는 3.09%까지 흔들립니다 — 3% 부족하면 단가는 3%가 아니라 1 ÷ 0.97 = 3.09% 오릅니다. 3,000원짜리 100mL의 mL당 30원은 30.93원이 됩니다.
- ③ 원문은 직접 확인 —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량표시상품 대상 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두 제품이 모두 97%라면 단가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97%일 때 최대 3.09%가 어긋납니다.
※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위 고시 별표 4 Ⅰ.12.라) 건조중량 시험법 — 2026년 9월 17일 확인. 화장비누의 실제 수분 함량은 법에 기준이 없어(식약처 질의응답집 문18) 수분이 몇 g인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① “3개 중 하나라도 97% 미만이면 부적합” — 틀립니다. 3개 중 하나라도 걸리는 방식은 계량법 소매검사이고, 화장품은 3개의 평균만 봅니다.
- ② “내용량이 모자라면 회수된다” — 틀립니다. 내용량 기준은 회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 ③ “3% 부족하면 단가도 3% 오른다” — 산술이 틀립니다. 3.09%입니다.
같은 제6조 안에 있는 유리알칼리 0.1% 이하는 제9항이고 화장 비누에만 붙는 유형별 기준이어서, 전 유형 공통인 제5항과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 출처: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5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위 고시 제6조제9항 — 2026년 9월 17일 확인.
충전 설비에 오차가 있는 이상 평균 방식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찾아보니 걸리는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개별 제품 하한이 아예 없다는 점, 그리고 내용량 부적합이 연간 몇 건인지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정처분 통계가 처분 종류별로만 공개되고 사유별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장대에 있는 병 하나를 집어 적힌 숫자를 보시되, 그 숫자에 0.97을 곱한 값이 그 한 병의 보장선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97은 같은 제품 세 개를 모아 평균을 낼 때 쓰는 기준이고, 한 병에 대한 하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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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