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앰플·세럼·에센스를 두고 셋 다 마케팅 용어라고 정리한 글이 많습니다. 😳 그런데 식약처 고시의 화장품 유형 [별표 1] 전문 파일을 받아 세 단어를 검색해 보니 그 정리도 맞지 않았습니다. 에센스는 3회, 세럼과 앰플은 0회였습니다.
먼저 이 글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고시·조문 원문과 공식몰 표시를 대조한 결과까지이며 법률 자문도 품질 평가도 추천도 아닙니다. 실측 표본은 공식몰이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서버에서 그대로 렌더링해 검증이 가능한 2개 브랜드 13개 제품으로 한정해 고른 것이고, 카테고리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도와 농도는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 어느 제형이 더 걸쭉한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 고시 [별표 1] 전문 단어 검색에서 에센스 3회, 세럼 0회, 앰플 0회
🔥 그 에센스도 기초화장용·두발용·손발톱용 세 제품류에 동시 등재
🔥 화장품의 유형은 제10조 기재사항이 아니라 실적 보고용 행정 코드
🔥 같은 라인 에센스 100mL 6개와 앰플 30mL 45개는 개수의 차이
🔥 앰플끼리 1mL 단가 210원~1,350원으로 6.4배
고시에서 세 단어를 세어 보면 3 대 0 대 0입니다
화장품 유형 목록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식약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있습니다. 고시 전문 파일을 받아 세 단어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 단어 | 고시 전문 등장 횟수 | 등장 위치 |
|---|---|---|
| 에센스 | 3회 | 카3) 에센스, 오일 · 아2) 헤어 에센스 · 자4) 네일 에센스 |
| 세럼 | 0회 | 없음 |
| 앰플 | 0회 | 없음 |
| 제품류 | 항목 번호 | 항목 원문 |
|---|---|---|
| 기초화장용 제품류(카) | 3) | 에센스, 오일 |
| 두발용 제품류(아) | 2) | 헤어 토닉(hair tonics), 헤어 에센스(hair essence) |
| 손발톱용 제품류(자) | 4) | 네일 크림·로션·에센스·오일 |
기초화장용 제품류 11개 항목은 이렇습니다. 1)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2) 마사지 크림 3) 에센스, 오일 4) 파우더 5) 바디 제품 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8) 로션, 크림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오일·로션·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세럼과 앰플이라는 이름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현행 제2026-56호, 2026. 8. 5. 시행) 별표 1] 제1호 — [대한화장품협회 게시 고시 전문 및 개정 안내, 2026년 9월 15일 확인. 🔥 등장 횟수는 고시 전문(개정 이력 포함)을 대상으로 한 단어 검색 결과입니다 — “표시명칭”이나 “원료 상품명”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것이 아닙니다. 🔥 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유형 분류에 그 단어가 없다는 뜻까지이며, 해당 제품의 적법성과는 무관합니다. 🔥 화장품 유형은 13개 제품류(가~파)로 구성되며 위 표는 그중 세 곳만 발췌한 것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3]에 유형이 있다는 설명은 현행이 아닙니다
| 시점 | 화장품 유형 목록이 있던 곳 |
|---|---|
| ~2022. 6. 18.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제1호 |
| 2022. 6. 19. ~ 현재 | 식약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
현행 [별표 3]은 제목부터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바뀌었고, 내용은 공통사항 세 가지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한 줄이 전부입니다. 유형 목록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2. 18.> 현행본 및 제·개정문 연혁(현행 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 4. 2.) — 2026년 9월 15일 확인. 🔥 검색 상위에 아직 뜨는 별표 3] <개정 2021. 9. 10.>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PDF는 폐지된 구 버전입니다([해당 구 버전 원문 — 참고용이며 현행 근거로 인용하면 틀립니다). 🔥 개정은 2022. 2. 18.자이고 시행은 2022. 6. 18.입니다.
같은 라인인데 에센스는 전성분 6개, 앰플은 45개였습니다
공식몰이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서버에서 그대로 띄우는 2개 브랜드 13개 제품의 고시란을 대조했습니다. 브랜드를 고른 기준은 품질이 아니라 검증이 되는 페이지인가였습니다.
| 이름에 쓴 단어 | 제품 | 용량 | 전성분 개수 | 공식몰 가격 | 1mL당 | 기능성 | 화장품 유형 |
|---|---|---|---|---|---|---|---|
| 에센스 | 복숭아 77 나이아신 에센스 토너 | 250mL | 69 | 19,500원 | 78원 | 미백 | 표시 없음 |
| 세럼 | 복숭아 70 나이아신 세럼 | 30mL | 47 | 19,500원 | 650원 | 미백 | 표시 없음 |
| 세럼 | 자작나무 70 수분 부스팅 세럼 | 30mL | 39 | 21,600원 | 720원 | 해당 없음 | 표시 없음 |
| 세럼 |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 30mL | 36 | 22,500원 | 750원 | 미백·주름개선 | 표시 없음 |
| 세럼 | 어성초 77 B3징크 트러블 세럼 | 30mL | 32 | 23,900원 | 797원 | 미백 | 표시 없음 |
| 세럼 | 레티놀 0.3 나이아신 리뉴잉 세럼 | 30mL | 91 | 27,800원 | 927원 | 해당 없음 | 표시 없음 |
| 에센스 | 바이탈라이징 로즈마리 컨센트레이티드 에센스 | 100mL | 6 | 30,000원 | 300원 | 해당 없음 | 표시 없음 |
| 앰플 | 바이탈라이징 로즈마리 탄력 앰플 | 30mL | 45 | 35,000원 | 1,167원 | 주름개선·미백 | 표시 없음 |
| 세럼 | 글로우 비타 씨 토닝 세럼 | 30mL | 35 | 35,000원 | 1,167원 | 주름개선·미백 | 표시 없음 |
| 세럼 | 프랑킨센스 유스 리뉴얼 세럼 | 50mL | 55 | 55,000원 | 1,100원 | 주름개선·미백 | 표시 없음 |
| 앰플 | 퀴노아 프로틴 헤어 앰플 | 100mL | 43 | 21,000원 | 210원(최저) | 해당 없음 | 표시 없음 |
| 앰플 | 로즈마리 루트 볼류마이징 스칼프 앰플 | 20mL | 49 | 27,000원 | 1,350원(최고) | 탈모완화 | 표시 없음 |
| 세럼 | 로즈마리 PDRN 스칼프 세럼 | 100mL | 59 | 33,000원 | 330원 | 탈모완화 | 표시 없음 |
“화장품 유형” 열이 13행 전부 “표시 없음”인 것이 공란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판매 페이지 상품정보제공고시 항목에 유형이라는 칸 자체가 없었습니다.

| 같은 브랜드 같은 라인 | 용량 | 전성분 앞 5개 | 개수 |
|---|---|---|---|
| 에센스(컨센트레이티드) | 100mL | 정제수,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글리세린, 로즈마리잎추출물(17,000ppm), 1,2-헥산다이올 | 6 |
| 앰플(탄력) | 30mL | 정제수, 메틸프로판다이올, 글리세린, 프로판다이올, 판테놀 | 45 |
같은 30mL·같은 35,000원·같은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에 한쪽은 앰플, 한쪽은 세럼이었습니다. 앰플끼리도 1mL 단가가 210원에서 1,350원까지 6.4배로 갈렸고, 100mL짜리 앰플과 30mL짜리 세럼이 같은 브랜드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앰플이 소용량이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 출처: 아누아(anua.kr, 주식회사 더파운더즈)·아로마티카(aromatica.co.kr, 주식회사 아로마티카) 공식몰 상품정보제공고시란 — 컨센트레이티드 에센스 100mL, 탄력 앰플 30mL, 퀴노아 프로틴 헤어 앰플 100mL, 로즈마리 루트 볼류마이징 스칼프 앰플 20mL, 복숭아 77 나이아신 에센스 토너 250mL, 복숭아 70 나이아신 세럼 30mL 등 13개 제품, 2026년 9월 15일 확인. 🔥 가격은 2026년 9월 15일 공식몰 표시 판매가이며 배송비·쿠폰·적립·세트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mL 단가는 표시가를 용량으로 나눈 산술값이라 원가나 효능과는 무관합니다. 🔥 전성분 개수는 고시란의 성분 표기를 쉼표 기준으로 센 값입니다(숫자 내부 쉼표 제외,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포함). 🔥 표본은 2개 브랜드 13개 제품이며 품질 평가나 추천이 아니고 카테고리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 점도·농도는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성분 개수도 순번도 농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구분 |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나목 문언 |
|---|---|
| 원칙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
| 단서 |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원칙이 그대로 통하는 구간은 1퍼센트를 넘는 성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이 뒤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게 들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입니다.
개수도 같습니다. 혼합원료는 개별 성분명으로 풀어 적고 착향제는 향료로 묶어 적을 수 있어서, 6개와 45개는 개수의 차이지 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 제형 예시(기능성화장품 질의응답집) | 세 단어의 위치 |
|---|---|
| 액제 / 로션제 / 크림제 / 에어로졸제 / 침적마스크제 / 하이드로겔 / 쿠션 / 분말제 / 압축분말제 / 고형제 | 에센스·세럼·앰플은 없음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제3호 나목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2023. 12.) 3.3. 제형 — 2026년 9월 15일 확인. 🔥 조문을 인용할 때 단서만 옮기면 원칙이 사라지고, 원칙만 옮기면 단서가 사라집니다 — 위 표는 둘을 함께 적은 것입니다. 🔥 같은 질의응답집은 “제품명은 제형과 일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적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형은 액제·로션제·크림제 같은 목록이지 세럼·앰플이 아닙니다. 🔥 이 글은 점도계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앰플이 더 걸쭉하다”고도 “묽다”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포장에 적히는 것과 적히지 않는 것이 갈립니다
| 항목 | 포장 의무 기재 | 근거 |
|---|---|---|
| 명칭 / 영업자 상호·주소 | 기재 | 화장품법 제10조 |
| 전성분 | 기재 |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4] |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기재 | 제10조 |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기재 | 제10조 |
| 가격 | 기재 | 제10조 |
| 기능성화장품 문구·효능효과 | 기재 | 제10조 |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기재 | 제10조, 유형 고시 [별표 1] |
| 화장품의 유형 | 기재 아님 | 제10조 목록에 없음 |
| 점도·제형 | 기재 아님 | 제10조 목록에 없음 |
| 유효성분 농도 | 기재 아님 | 명칭에 성분명을 넣은 경우의 함량 표시를 제외하면 없음 |
| 사용 순서 | 기재 아님 | 공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
그럼 유형은 어디에 쓰일까요. 업체가 생산실적·수입실적을 보고할 때 [별표 1]의 해당 목과 번호를 유형표시란에 적습니다. 소비자 표시가 아니라 행정 분류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카3)으로 보고됐는지 카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고됐는지는 포장으로도 판매 페이지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법 제10조 기재·표시 사항, 위 유형 고시 부칙 <제2022-33호> 제3조(「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유형표시란 개정), 토리든 공식몰 상품정보제공고시 항목 구성 실측 — 2026년 9월 15일 확인. 🔥 제품별로 실제 보고된 화장품 유형 값은 공개 조회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표본 13개 제품 모두 “표시 없음”). 🔥 “확인되지 않았다”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다릅니다.
“고농축”과 “부스터”는 금지표현 목록에 없습니다
| 검색어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전문 등장 횟수 |
|---|---|
| 고농축 | 0회 |
| 고함량 | 0회 |
| 부스터 | 0회 |
| 앰플 / 세럼 / 에센스 | 0 / 0 / 0회 |
이름이 찍혀 금지된 쪽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아토피, 모낭충, 살균·소독, 항염·진통, 디톡스, 피부재생, 혈액순환, 다이어트, 보톡스, 필러, 코스메슈티컬, 줄기세포 화장품 같은 표현이 [별표 1]에 열거돼 있습니다. “고농축”과 “부스터”는 그 목록에도, 실증대상 [별표 2]에도 없습니다.
다만 써도 되는 표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걸릴 수 있는 자리 | 문언 |
|---|---|
| 지침 [별표 2] 실증대상 2번 |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 — 수치·효능 주장과 결합하면 실증 자료가 필요 |
|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바목 |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
|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아목 |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개정판) 별표 1]·[별표 2]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바목·아목 원문 — 2026년 9월 15일 확인. 🔥 이 글은 “고농축”이나 “부스터”가 위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목록이 막지 않는다까지이며, 수치·효능 주장과 결합하면 실증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준 없는 비교는 바목·아목에 걸릴 여지가 있다는 데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 개별 표현의 적법 여부는 식약처와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 천연·유기농 인증 관련 서술은 2025년 8월 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표 5의2~5의4가 삭제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순서의 공적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토너 → 에센스 → 세럼 → 앰플 → 크림이라는 순서의 근거를 1차 자료에서 찾아봤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도, 유형 고시 [별표 1]에도, 식약처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에도 순서를 정한 대목이 없었습니다.
| 제품 | 사용방법란에 적힌 순서(원문) |
|---|---|
| 프랑킨센스 유스 리뉴얼 세럼 | “아침, 저녁으로 토너 다음 단계에서 스포이드로 적당량을 덜어 바른 후…” |
| 바이탈라이징 로즈마리 탄력 앰플 | “아침, 저녁 앰플 사용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피부 결을 따라…” |
| 바이탈라이징 로즈마리 컨센트레이티드 에센스 | “세안 후 손바닥에 적당향을 덜어 피부결을 따라 가볍게 두드려…” |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에센스는 “세안 후”라고만 적혀 토너보다 앞이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은 법령이 아니라 제품별 사용방법란이었습니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정책정보 자주하는 질문(물품분류 9개 문항 — 앰플·세럼·에센스 개별 문항 없음), 아로마티카 공식몰 제품별 사용방법란 — 2026년 9월 15일 확인. 🔥 “공적 근거가 없다”가 아니라 “공개된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입니다.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 세 번째 인용문의 “적당향”은 공식몰 표기 그대로입니다. 🔥 기능성화장품의 용법·용량은 제품별로 심사·보고되지만, 그것은 그 제품 하나의 용법이지 카테고리 간 순서가 아닙니다.
Q&A
Q. 그래서 앰플이 세럼보다 나은 건가요? 이번에 확인한 13개로는 어느 쪽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앰플이 더 효과적이다”도, “세럼은 물 값이다”도 이 글이 확인한 범위를 넘습니다. 확인된 것은 이름이 내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까지입니다.
Q. 성분이 45개면 6개보다 알찬 것 아닌가요? 개수는 배합의 실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혼합원료는 개별 성분명으로 풀어 적고 착향제는 향료로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성분 6개짜리 에센스 쪽은 대표 성분의 함량을 ppm으로 병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페이지의 설명 블록에는 같은 성분이 73.9%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 🔥 원료 자체의 농도와 완제품 배합량처럼 기준이 다른 두 수치가 한 페이지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어느 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공개 정보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숫자 하나로 농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이 문단의 요지입니다.
Q. 앰플·세럼 용기가 문제됐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2026년 8월 4일 한국소비자원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보도자료 원문은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앰플·세럼형 일회용 용기가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고, 5년간 접수된 21건 중 4건이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한 사례였습니다. 효능이나 농도가 아니라 용기 형태에 관한 건이고, 4개 업체가 생산 중단 또는 용기 디자인 개선을 밝혔습니다. 🔥 이 글의 표본 13개 제품이 그 조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보도는 대상 제품을 개별로 특정하지 않았고, 이 글의 표본은 상품정보제공고시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만 보고 고른 것입니다.
Q. 그럼 포장에서 뭘 봐야 하나요? 용량, 전성분, 기능성화장품 문구 세 줄입니다. 이 세 가지는 화장품법 제10조가 반드시 적게 한 항목이라 브랜드가 임의로 뺄 수 없습니다. 유형·점도·농도는 애초에 그 자리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셋 다 마케팅 용어라는 정리도, 셋이 농도 순이라는 정리도 고시 원문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고시 [별표 1] 전문에서 에센스는 3회 나오고 세럼과 앰플은 0회입니다.
그런데 법에 있는 그 에센스조차 기초화장용·두발용·손발톱용 세 제품류에 걸쳐 있고, 화장품의 유형은 포장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름만으로는 얼굴에 바르는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고, 그 제품이 법적으로 무엇으로 분류됐는지는 소비자가 확인할 경로가 없습니다. 🔥 법에 있는 단어가 소비자에게는 없는 것과 같아지는 자리입니다.
남는 것은 포장에 적힌 것들입니다. 용량과 전성분과 기능성 문구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값에 용량이 8배 넘게 갈리는 경우도 보입니다. 다만 그 숫자도 표시가를 용량으로 나눈 산술이지 원가나 효능의 지표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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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5 (고시·조문 원문 및 공식몰 표시 확인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