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화장품 ㅣ ‘동물실험 미실시’가 왜 10배 무거운 위반일까

빈 흰색 라벨이 붙은 갈색 유리 화장품 용기가 원목 트레이 위에 놓이고 주변에 마른 식물과 씨앗이 흩어진 정물 사진

와, 착한 브랜드라는 표시인 줄 알았던 문구가 사실은 못 쓰는 문구였습니다. 😳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상세페이지 문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찾아보니, 근거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물실험 화장품을 실제로 유통·판매한 쪽은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이고, 🔥 “동물실험 미실시”라고 광고한 쪽은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업무정지 2개월입니다. 금전 상한만 놓고 보면 🔥 딱 10배 차이입니다.

🔥 ‘동물실험 미실시’는 금지, ‘비건’은 요건 충족 시 가능
🔥 실제로 판 쪽은 과태료 부과기준 100만원
🔥 광고한 쪽은 부당광고로 판단되면 벌금 1,000만원 + 1차 업무정지 2개월
🔥 금전 상한 10배 비대칭
🔥 다만 법에는 예외가 여섯 가지 열려 있음

비건 화장품에 ‘동물실험 미실시’를 못 쓰는 이유

국내에서 파는 화장품은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이나 그런 원료를 쓴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15조의2제1항). 2016년 2월 3일 공포돼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조문입니다.

한 브랜드가 고른 미덕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걸린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만 지킨다고 알리면, 나머지는 안 지킨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부당광고입니다.

이 조문이 막는 것은 유통·판매입니다. 실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 쉽게 말하면 — 화장품에 “無스테로이드”라고 써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화장품에 못 넣는 성분이라, 안 넣었다는 자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無스테로이드」는 식약처 지침이 금지표현 예시로 직접 적어 둔 문구이고, 「동물실험 미실시」는 아직 그 목록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다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15조의2(법률 제20901호, 시행 2026. 4. 2.) 및 부칙 (제14027호, 2016. 2. 3.)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7, 2025. 8. 14.) [별표 1]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2026년 9월 17일 확인. 제15조의2는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조문이며 동물실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어긴 쪽 100만원, 지켰다고 광고한 쪽 1,000만원 — 직접 비교

같은 주제인데 제재가 정반대로 기울어 있습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분동물실험 화장품을 실제로 유통·판매“동물실험 미실시”라고 표시·광고
근거 조문「화장품법」 제15조의2제1항「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형사처벌없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금전 제재 상한과태료 100만원(부과기준이자 법정 상한, 2분의 1 범위 감경·가중)벌금 1,000만원
행정처분없음1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표시위반) 또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광고위반), 2차 4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 — 일반기준상 최대 12개월
양벌규정없음있음
회수·폐기명령(법 제23조제1항)대상 아님대상 아님(제1항은 제9조·제15조·제16조제1항 위반에 한정)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금전 상한은 1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정확히 10배이고, 업무정지는 어긴 쪽에만 없습니다.

이 숫자들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는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이 1년의 범위로 묶어 두었고,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일반기준 가목·마목도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차수 가중은 같은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13조·제15조의2·제24조제1항제10호·제37조·제39조·제40조제1항제7호,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자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더’ 항목 2) — 2026년 9월 17일 확인. 과태료는 [별표 2]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1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나란히 놓은 제재 비교표

“그럼 국내 화장품은 100% 안 했다는 뜻인가” — 예외가 여섯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조문 본문 뒤에 단서가 붙어 있고, 그 아래 여섯 개 호가 열려 있습니다.

호예외로 열린 경우
제1호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위해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2호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아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제3호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제4호수입하려는 상대국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제5호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으로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 제조 등에 쓰는 경우
제6호그 밖에 대체 실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원칙은 금지지만 여섯 갈래의 문이 법 안에 함께 열려 있습니다.

‘동물실험 미실시’를 못 쓰는 이유는 모두가 결백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한 상태를 특별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 쉽게 말하면 — 녹차 포장에 “농약 기준에 적합합니다”라고 크게 써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중 녹차는 전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팔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녹차 쪽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전문을 그대로 게시하면 쓸 수 있습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호~제6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79호, 2025년 12월 개정 현행) 제2조제3호 아목 — 2026년 9월 17일 확인. 제6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실제로 정한 경우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비건’ 표시 자체는 적법합니다 — 조건은 세 가지

제목만 보고 비건 표시까지 막힌 것으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막히는 쪽은 ‘동물실험 미실시’입니다.

  • ① 원료 — 동물성 원료와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쓰지 않을 것.
  • ② 제조·관리 — 같은 설비를 쓸 경우 제조 전에 기계·장비·기구·접촉면을 충분히 세척해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게 할 것.
  • ③ 완제품 — 일부 원료가 아니라 완제품 전체가 위 기준에 적합할 것.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로 공정을 거친 원료는 쓸 수 있습니다. 발효 용해물과 추출물이 그 예입니다.

국내 비건 인증 마크는 전부 민간 인증입니다. 화장품법에 비건 인증이라는 법정 제도는 없고, 민간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정부가 확인해 주던 제도도 2024년 7월에 없어졌습니다.

※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ㆍ광고 안내서」(2025년 제정, 2025년 1월 공개) Ⅲ. 판단 기준 [정의]·[원료 기준]·[제조ㆍ관리 기준]·[실증 구비 자료],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해설서) 2025」 ‘비건 관련 표현’, 「화장품법」 제14조제1항(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 2026년 9월 17일 확인. 비건 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품목 수는 통합 공표된 통계가 없어 비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비건 표시 3요건과 한국·유럽연합 동물실험 규제 비교표

금지·실증대상·자유 — 표현이 갈리는 자리

분류 기준부터 적습니다. 금지는 자료를 갖춰도 쓸 수 없는 표현, 실증대상은 쓸 수 있으나 요구받으면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표현, 자유는 별도 자료 없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소비자가 자주 보는 표현분류근거 위치
동물실험 미실시 / Cruelty Free / Not tested on animals금지「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사목 + 비건 안내서 Ⅲ [표시ㆍ광고] 세 번째 문단
비건 / VEGAN실증대상(조건부 가능)비건 안내서 Ⅲ [정의]·[원료 기준]·[제조ㆍ관리 기준]·[실증 구비 자료]
○○ 비건 인증 획득 / 인증 마크실증대상광고자문 기준 해설서 2025 「근거자료」 표 “비건·천연·유기농 등 인증 관련 → 해당 기관 인증서(유효기간 확인)”
동물성 원료 무첨가 / 미사용실증대상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2] 2.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oo’ 표현”
無스테로이드 / 無벤조피렌 / ○○ free(배합금지 원료)금지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1]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첫 줄
천연 / 유기농조건부 가능(부적합 제품에는 금지)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유기농’ 관련 표현”
줄기세포 화장품 / 엑소좀 화장품금지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1] ‘인체 유래 성분 관련 표현’
식물 엑소좀 / 우유 엑소좀자유같은 [별표 1] 비고란 “식물 등 인체 외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제외”
발효 용해물 / 추출물(미생물 유래 원료)비건 제품에 사용 가능비건 안내서 Ⅲ [원료 기준] 두 번째 문단 — 원료 사용 가부이며 광고 표현 분류가 아님
피부과 테스트 완료 / ○○효과 입증실증대상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2] 2.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보다 지속력 5배 (타제품 비교)실증대상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2] 2. ‘타제품과 비교’ +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바목
최고 / 최상 (배타적 절대 표현)금지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바목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함유금지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차목
부작용이 전혀 없다 / 먹을 수 있다금지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1]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같은 ‘무(無)ㅇㅇ’ 계열이라도 법이 원래 못 쓰게 한 것이면 금지, 브랜드가 고른 것이면 실증대상으로 갈립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별표 1]·[별표 2],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ㆍ광고 안내서」(2025) 및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해설서) 2025」 — 2026년 9월 17일 확인. 식약처 지침은 스스로 “예시규정”이며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지·실증대상·자유로 갈리는 화장품 표현 분류표

금지한 것은 법령이 아니라 업계 안내서입니다

식약처 지침의 금지표현 목록([별표 1])에는 ‘동물실험 미실시’도 ‘비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14일판 전문에서 ‘동물’과 ‘비건’ 모두 검색 결과가 0건이었습니다.

금지의 근거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는 일반조항입니다(「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사목).

이 일반조항을 그 문구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은 대한화장품협회의 민간 안내서입니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안내서는 광고 자문 업무에 활용하도록 만든 민간 문서이고 대외적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7, 2025. 8. 14.) [별표 1] 및 III. 주의사항 제2항,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사목,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ㆍ광고 안내서」(2025) Ⅲ. 판단 기준 [표시ㆍ광고] — 2026년 9월 17일 확인. 「식약처가 금지표현으로 지정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유럽연합도 같은 논리를 조문에 넣어 두었습니다

항목한국유럽연합
완제품 판매 금지 시작2017년 2월 4일2009년 3월 11일
원료 관련 판매 금지같은 조문에 함께반복투여독성·생식독성·독성동태는 2013년 3월 11일
실험 행위 자체 금지없음(유통·판매만)있음(역내 시험 수행 금지)
“법 준수를 이점으로 광고” 금지일반조항 + 민간 안내서규정에 명문 조항
예외법에 여섯 개 호회원국이 요청하는 예외 조항

이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 두 제도 모두 원칙 금지에 예외를 함께 두고 있고, 한국은 실험 행위 자체를 막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규정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점이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도 그 제품에 특별한 이점이 있는 것처럼 전달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당국은 2018년 12월, 자국 시장 제품에서 ‘동물실험 안 함’ 문구와 토끼 로고를 떼라고 지시했습니다.

🔥 쉽게 말하면 — 김치에 “색소 무첨가”라고 쓰는 것과 같은 자리입니다. 김치는 원래 색소를 못 쓰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색소를 쓸 수 있는 사탕류·음료류에는 ‘색소 무첨가’를 쓸 수 있습니다. 금지는 “원래 못 쓰는 것”에 한정됩니다.

※ 출처: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8(1)·(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55/2013 ANNEX 공통기준 1(3), 프랑스 경쟁·소비·사기단속총국 2018년 12월 5일 지침(언론 보도 경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 가목 — 2026년 9월 17일 확인. 그 밖의 나라 규제는 이번에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 ① 상세페이지 문구 — ‘비건’과 ‘동물실험 미실시’가 나란히 적혀 있는지 봅니다. 앞은 되고 뒤는 안 됩니다.
  • ② 인증 마크 — 법정 인증이 아니라 민간 인증입니다. 인증서와 유효기간으로 실증하는 대상입니다.
  • ③ 무(無)ㅇㅇ 표현 — 법이 원래 못 쓰게 한 성분이면 금지, 브랜드가 고른 성분이면 실증대상입니다.
  • ① “국내 화장품은 100% 동물실험을 안 했다”고 읽기 — 법에 예외가 여섯 개 있습니다.
  • ② “식약처가 금지표현으로 지정했다”고 말하기 — 지침 목록에 없습니다. 일반조항과 민간 안내서입니다.
  • ③ “비건 표시도 금지됐다”고 알기 — 세 기준을 완제품 전체가 채우면 적법합니다.
  • ④ “동물실험 화장품을 팔면 징역·벌금”으로 알기 —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 출처: 「화장품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40조제1항제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별표 1],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ㆍ광고 안내서」(2025) — 2026년 9월 17일 확인.

가장 이상한 숫자는 100만원과 1,000만원의 간격입니다. 다만 이 비대칭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의 제재는 제품을 겨냥하고, 뒤의 제재는 소비자의 판단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금지의 근거가 법령 목록이 아니라 민간 안내서에 기대고 있는 구조는 오래갈 것 같지 않습니다. 「無스테로이드」가 지침 예시에 올라간 것처럼 「동물실험 미실시」도 그 목록에 적히는 쪽이 모두에게 예측 가능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아 둔 화장품 상세페이지에 그 문구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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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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